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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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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자단체 소송제도 합리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신설 -
■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활성화되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동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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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정책과 |
작성일 | 2021-10-19 |
조회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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