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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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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개정 -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유사·타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1. 5. 25. 시행)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하였다.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 경과 시,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였다.
○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위약금률을 세분화하여 적용하였다.
■ 금번 개정으로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및 위약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결혼 중개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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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약관심사과 |
작성일 | 2021-10-15 |
조회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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