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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 행정예고 기간: 2021년 9월 17일 ∼ 10월 7일 (20일간)

 

■ 이를 통해 체육시설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적극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상ㆍ환불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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