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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0억 6천 2백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6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과 그 모회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Volkswagen Aktiengesellschaft, 이하 폭스바겐 본사) 및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AUDI Aktiengesellschaft, 이하 아우디 본사), 이하 세 업체를 통칭할 때는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

 

 **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구 FCA코리아) 및 차량 제작사인 에프씨에이이탈리아 에스피에이(FCA Italy S.p.A, 이하 FCA이탈리아), 이하 두 업체를 통칭할 때는 FCA 2개사

 

*** 아우디폭스바겐: 8억 3천1 백만 원, 스텔란티스: 2억 3천 1백만 원

 

 ㅇ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임의설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하였다. 

 

■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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