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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개시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작성자 할부거래과
작성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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