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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ㅇ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253건 → (’19년) 276건 → (’20년) 342건 → (’21년 1~5월) 139건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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