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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학기 맞이 필요한 소비자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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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신학기를 맞아 ➊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와 ➋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중·고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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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1-03-04 |
조회 |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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