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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학기 맞이 필요한 소비자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원)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수강용별로는 ··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14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가위, 자석류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위해)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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