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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원)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했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따른 정부의 비대면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반면,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배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 181,861(64) → ’191,332(57)20882(39)

     ** 상품권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 18619(28) → ’19626(35)20677(48)

 

   - ,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 종사자 보호 조치 권고*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주기적인 배송 확인 통해 지연 배송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처우 개선 권고(국토교통부, 2020.4.10.)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작성자 소비자안전정보과
작성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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