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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종합 포털, 오픈 마켓, 가격 사이트, O2O*, 앱장터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광고**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했다.

 

   * O2O(Online-to-Offline): 온라인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오프라인에서 해당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의 플랫폼(: 배달의 민족, 야놀자 )

 

  ** 검색 광고: 검색창에 특정 핵심어를 입력했을 제시되는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광고

 

  소비자들은 종합 포털보다 앱장터·O2O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서  검색 결과와 검색 광고의 구분이 어렵다고 인식했다.

 

  - 또한, 광고라고 직접 명시하지 않은 소극적 표시 유형* 대해서는  대적으로 이를 광고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30% 내외)이었다.

 

   * 희미한 색상·그림 표시·모호한 표현

 

  O2O 카테고리 광고*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상단에 한번만 표기함으로써 그룹  상품 전체가 광고임을 인식하는 비중 24.4% 상당히 낮았다.

 

   * 카테고리 광고: 광고 상품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배치하는 유형(: 파워 링크 )

 

 

 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광고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앱장터·O2O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 함께 추진 계획이며, 이와 함께 관련 사업자 검색 광고 여부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있도록 자율 준수 유도 나갈 예정이다.



작성자 제조업감시과
작성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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