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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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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 규정)’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하 CCM 취소 규정)’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란,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의미함.(공정위 인증 및 한국소비자원 운영)
ㅇ CCM 운영 규정은 심사 기준에 심사 대상별(대·중소기업,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ㅇ 한편, 새로 제정한 CCM 취소 규정은 현재 법령상 CCM 인증의 취소 규정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도입하였다.
* CCM 인증 기업이 ①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②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정위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 이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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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정책과 |
작성일 | 2021-01-19 |
조회 |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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