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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ㅇ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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