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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해결에 관한 지침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 약관**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20.9.29.)하였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에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 표준 약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는 자율적으로 표준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 할 수 있고, 공정위 심사·승인을 거친 표준 약관은 사업자들이 자유로이 선택·사용할 수 있음.
 
ㅇ 이번 개정안은 그간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소비자원,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 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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