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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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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 소비자는 피해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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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0-09-21 |
조회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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