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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였다.

  * 예식업종 외 4개 분야(여행, 항공, 숙박, 외식)도 신속 추진 예정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수개월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ㅇ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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