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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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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 을 승인하여,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KISO는 표시광고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 심의 기구로 2020년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자율 규약 제정안을 공정위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 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으로 거짓 매물 등 부당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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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0-07-09 |
조회 | 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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