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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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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서,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ㅇ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이하 통합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16.6.30) 이후 신설·변경된 33개 법률상 53개의 표시·광고사항을 개정 통합공고에 반영하였다.
ㅇ 관련 정보는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 연계서비스를 통해 향후 개별법령 제·개정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서 타 부처 소관 개별법령의 표시·광고 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음(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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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안전정보과 |
작성일 | 2020-06-17 |
조회 |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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