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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3일(화) 1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참석 

△정부(5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간사), 기재부?농림부?국토부 차관, 한국소비자원장 ※배석: 국가기술표준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민간(13명) : 여정성(공동위원장), 주경순, 변웅재, 박인례, 김연화, 오경민, 김기문, 김만영, 이주영, 윤석준, 안수현, 주정민, 이경상(대참)


이번 회의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18.5월 소비자기본법 개정)된 후, 네 번째 맞는 회의입니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 (의결안건)

① ‘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②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③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④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 (보고안건) 

⑤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

⑥ 소비자중심경영(CCM) 포상계획


우선,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3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관련규정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별 개선권고 된 3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 개정(공정위)


②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근거 마련)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하여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근거 마련 추진(복지부)


③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분석, 평가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마련 추진(식약처?국표원)


다음으로, 해외 리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리콜관련 조치내역을 공유하고, 국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하며, 국가 간 안전기준이 상이한 품목에 대해서는 합동감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설정 등 약관자체의 위법성 여부 판단보다는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자율적인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하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제도 도입,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배정비율을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항공사와 협의 중임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금년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8~?20년)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마지막 해로서, 시행계획은 소비자 안전확보,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가용한 소비자 정책 수단을 반영하여 수립한 세부 추진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및 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들을 독려하고 아직 인증 받지 않은 기업들의 도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포상을 확대할 필요성과 금년도 포상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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