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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수입 헤나 염색제 시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기타
조회수 701
사건개요

o 소비자는 2018년 초경부터 사업자(2)에게서 사업자(1)이 수입·판매하는 헤나 염색제(제품명 : ∆∆∆헤나 오렌지, 이하 이 사건 염색제라 함)를 이용한 염색 시술을 받아왔는데, 2018. 11. 30. 4차 시술 이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피부가 가렵고 따끔따끔한 증상 등이 발생하여, 2019. 3. 14. 조정 외 □□피부과의원에서 릴흑피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헤나 염색제의 부작용으로 위 피부 질환이 발생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o 이 사건 염색제의 사용 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시술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알레르기 피부검사)를 해주세요. 헤나를 조금 개어 팔 안쪽이나 귀 뒷부분에 바른 뒤 48시간 후 피부에 이상이 없으면 사용합니다.

2.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십시오.

3. 시술 중 두피가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붓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깨끗이 씻어 내십시오.

4. 두피케어나 염색시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약액 및 머리감은 세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 시술 후 수건, 베개, 밝은색 옷 등에 색이 묻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o 이 사건 소비자의 피부 질환과 관련한 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정 외 불상기관 협의진료 의뢰서 및 회신서(의뢰일 : 2019. 2. 21.)

o 진단명 : 염증 후 과다색소 침착

o 의뢰내용 : 상기 환자분은 헤나 염색 후 안면부에 발생한 홍반을 동반한 색소침착으로 본원에 내원하셨으며, R/o Rhiel’s mealnosis 하에 further evaluation management 의뢰드리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2) 조정 외 □□피부과의원 진단서(진단 및 발행 : 2019. 3. 14.)

o 병명(임상적 추정 최종진단) : 릴흑피증

o 발병 연월일 : 2018. 12. 1.

o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릴흑피증으로 본원 방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색소침착 치료를 위해 레이저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최소 2년 이상의 치료 기간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3) 조정 외 □□피부과의원 진료의뢰서(발행일 : 2019. 3. 14.)

o 상병명 : L810 염증후과다색소침착(릴흑피증)

o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상기 환자분 릴흑피증으로 본원 내원하셨으며, 헤나 염색 후 발생한 상태로, 보다 확실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상급병원 진료 의뢰 드리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o 사건 피부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o 2019. 3. 16. ~ 2020. 4. 11. : 레이저 치료 등

- 소비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2020. 4. 11.을 마지막으로 치료를 중단했으나, 레이저 치료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진술함.

기관명

시기(횟수)

금액()

비 고

□□피부과의원

2019. 3. 16 ~ 2020. 4. 11.

(21회 이상)

2,411,320

크림 구입, 레이저 시술 등

서울○○병원

피부과

2019. 7. 19.

(1)

255,300

합 계

2,666,620

o 향후 치료비(조정 외 □□피부과의원 발행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행일 : 2020. 1. 21.)

- 상병명 : L810 염증후과다색소침착(릴흑피증)

- 발병일 : 2018. 12. 1.

- 진단일 : 2019. 3. 14.

-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분 릴흑피증으로 본원 방문하셨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색소침착 치료를 위해 레이저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최소 4-5년 이상의 치료 기간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예상치료비는 한달에 아토베리어 크림(35,000) 2, 위큐어(33,000) 1, 레이저 치료(100,000) 2= 303,000원이며, 최소 4-5년간 14,544,000-18,180,000원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예상 치료비는 추정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o 이 사건 염색제와 소비자의 피부 질환에 대한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및 관련 논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o 소비자의 피부 상태와 릴흑피증 진단 관련

- 헤나 염색제에 의한 색소성접촉피부염(릴흑피증)은 헤어 라인 주변의 피부와 양 관자놀이 부분, 볼 쪽의 협부 심지어 목까지 특이한 회청색의 진피성 색소를 띠는 것이 특징적임. 이 환자분도 색소 침착 양상은 이 피부염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수많은 한국소비자원 사례 중에서는 경증에 해당됨. 심한 분들은 회청색의 색소가 얼굴 전체에 심해 몹시 고통스러워 함.

- 3회 시술까지는 이상이 없었다는 경위와 관련하여, 헤나 염색제에 의한 부작용은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려움증과 색소 침착이 발생하고 첩포검사에도 양성을 보이는 분도 있지만 수차례 염색 후에야 가려움증과 색소 침착이 발생하고 첩포검사에도 음성을 보여 헤나에 의한 색소 침착인지도 인지 못하고 몇 개월에서 몇 년을 지내다 오시는 분도 있음. 또한, 관련 논문에 의하면 헤나에 의한 피부염환자의 경우 알러지접촉성피부염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첩포검사에서 8명중 1명만 양성소견을 보였는바, 이는 환자들의 증상의 원인이 강력한 알러지 양성반응이 아닌 헤나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로 발생한 경미한 접촉성피부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첩포검사 상 반응이 미약하여 음성소견을 보일 수 있으리라 추정함.

o 소비자의 치료비 배상 관련

- 헤나에 의한 릴흑피증은 완벽한 치료가 어려움. 이 환자의 치료 경과를 볼 때 매우 잘 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되나, 토닝에 대한 반응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말끔히 없어지지는 않음.

- 추정 치료비 관련 : 수십번 치료를 해야 하므로 치료비와 기간도 딱히 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소비자의 요구(20,000,000)는 경증임을 고려하면 과다함. 2,000,000-3,000,000원이 적당하다고 사료됨. 향후 치료비 추정은 2년 혹은 월 1회 산정이 적당해 보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소비자는 2018년 초경부터 사업자(2)에게서 사업자(1)이 수입·판매하는 헤나 염색제(제품명 : ∆∆∆헤나 오렌지, 이하 이 사건 염색제라 함)를 이용한 염색 시술을 받아왔는데, 2018. 11. 30. 4차 시술 이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피부가 가렵고 따끔따끔한 증상 등이 발생하여, 2019. 3. 14. 조정 외 □□피부과의원에서 릴흑피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헤나 염색제의 부작용으로 위 피부 질환이 발생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피신청인]


-사업자(1)는 소비자3차 시술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비자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2,000,000원의 배상을 제안했으나 소비자가 사업자 사이트에 악의성 글을 게시하여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사업자(2)는 본사인 샤업자(1) 이 사건 염색제에 대한 수입·판매를 신뢰하여 공급 받았을 뿐이고, 시술 시 보통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고 패치테스트를 진행하나 소비자의 경우 알레르기가 없다고 하여 패치테스트 없이 4차까지 시술하였는바, 3차까지는 부작용이 없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해설]


o 수입 헤나 염색제와 피부 질환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수입업자의 염색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부 질환 등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귀책사유 및 미용업자의 사전조치 부주의를 인정한 사례함.


o 일반 화학염색약에 비해 모발손상이 적고 두피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덜한 헤나이지만, 헤나염색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릴흑색증’, ‘릴흑피증으로 얼굴 피부가 이마부터 목까지 흑인처럼 검고 거칠게 변하는 것임. 대부분의 피해사례는 미용사면허증 없이 운영하는 불법 염색방, 일명 헤나방또는 다단계 제품판매소 등에서 전문가가 아닌 판매자에게 시술받거나 가짜 헤나가루 또는 색을 내기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해 시술해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염색제와 소비자의 피부 질환 간 인과관계

- 소비자는 2018. 11. 30. 이 사건 염색제로 염색 시술을 받은 이후 다음날부터 가려움증, 반점 등 증상이 발생하여 조정 외 □□피부과의원으로부터 2019. 3. 14. 염증후과다색소침착(릴흑피증)으로 진단을 받은 점,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소비자의 색소 침착 양상이 위 진단에 부합하며 수 차례 시술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염색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함.


o 사업자(1)의 책임 유무

- 사업자(1)는 이 사건 염색제의 수입사로서 제조물 책임법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제조업자에 해당하고, 동법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염색제가 2019. 3. 7.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회수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염색제가 피부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외 달리 이 사건 염색제의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음.


o 그러나, 사업자(2)는 이 사건 염색제의 수입사로서 이 사건 염색제의 사용 설명에 나타난 문자 그대로의 의도적인 사용 외에 통상 사용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제품에 의한 상해의 위험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염색제의 특성상 두피 내지 안면부 피부 등에 닿을 경우 단순 알레르기 반응뿐만 아니라 심하면 피부염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 및 염색제의 도포 시간 등에 따라 염증이 악화되어 상해 등을 입을 가능성 및 염색제의 도포 시간 등에 따라 염증이 악화되어 상해 등을 입을 가능성 또한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하여야 함에도 사용 전 패치테스트 시행 및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할 것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사용 설명 외에 달리 관련 지시와 경고 등에 대한 표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바, 사업자(1)은 이 사건 염색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부 질환 등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o 사업자(2)의 책임 유무

- 사업자(2)는 사업자(1)의 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염색제를 시술하는 미용업자이고, 이 사건 염색제는 화장품법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동법1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염색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염색 전 피부시험(패치테스트)을 권고하고 있고, 머리, 얼굴, 목 등에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시술자인 사업자(2)는 이러한 사용 상 주의사항에 따라 소비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시술 전 소비자의 피부상태 체크 및 패치테스트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에게 이 사건 피부 질환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o 손해배상의 범위

- 소비자는 이 사건 염색제로 인한 릴흑피증에 대한 치료로 2019. 3. 16.부터 2020. 4. 11.까지 2,666,62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2020. 1. 21. 조정 외 □□피부과의원에서 향후 4-5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14,544,000-18,180,000(303,000)의 치료비가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2019. 3. 14. 조정 외 □□피부과의원에서 발행한 최초 진단서에 따르면 최소 2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예상된다는 소견이고,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소비자의 피부 상태가 타 환자에 비하여 경증이고 치료 경과 또한 양호하여 2,000,000-3,000,000원의 치료비 및 2년의 치료기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월 치료비 303,000원을 기준으로 24개월로 산정한 7,272,000원으로 봄이 상당한바, 총 치료비는 기지출한 치료비 위 2,666,620원과 향후치료비 7,272,000원을 합한 9,938,620원으로 봄이 상당함.


o 이 사건 염색제의 부작용이 소비자의 신체적 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비자가 실제 조정결정일까지 지출한 치료비가 2,666,620원이고 앞서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소비자의 피부 상태가 타 환자에 비해 경증에 해당하며 치료 경과 또한 양호하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함.


o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나이, 사건 진행 경과, 과실의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얼굴 부위에 발생한 색소 침착으로 소비자가 상당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함.



결정사항

o 업자들은 공동하여 소비자에게 4,975,000[{9,938,620(기지출 치료비 위 2,666,620+향후 추정 치료비 위 7,272,000)×40%}+위자료 1,000,000, 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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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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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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