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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말라리아 투약치료 중 사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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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37 |
사건개요 |
망인(남/60대)은 말라리아 예방약은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2017년 5~6월 아프리카 여행 후 일주일 뒤부터 39 ℃ 이상의 고열, 오한,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되어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7년 6월 11:12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발열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말라리아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여 항말라리아제를 경구 투여받고 같은 날 19:56경 감염내과로 입원조치되었다. 망인은 입원 후 같은 날 21:00경 섬망 증상을 보이다 21:30경 의식변화(기면), 빈호흡(24회/분), 빈맥(108회/분) 등 이상소견을 보여 처치실로 이송 조치되었고, 21:50경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양상을 보여 앰부 배깅, 기관내 삽관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23:07경 심정지가 발생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다음 날 00:3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열대열원충말라리아로 기재되어 있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내원 당시 중증 말라리아로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방치되었으며, 말라리아의 치사율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배부되는 아테순에 대한 치료법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내원 이후 말라리아에 대한 적정의 처치를 다 하였으며, 내원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서 도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판단 |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 전원의 필요성 ○ 아테순(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 치료법의 필요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아프리카에 2주간 여행 후 귀국하여 발열이 있었음에도 발열 4일 후에나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말초혈액검사를 시행 확진하여 경구 항말라리아 제제인 말라론을 투약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아프리카를 다녀왔고 열대열 말라리아 항원 양성 결과가 나와 열대열 말라리아를 예측할 수 있었고, 검사상 중증 말라리아 소견이 있었음에도 조기에 주사제 항말라리아를 준비하여 투약하지 못한 조치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내원 시 이미 중증 열대열 말라리아의 소견을 보였고 혈액검사상 단위 용적당 원충수가 100,000 /uL 이상인 경우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바, 이 건 망인의 경우 206,400 /uL로서 당일에 주사제를 투약하였다 하여도 예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 유무 망인은 2017년 6월 11:12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말라리아 의심으로 같은 날 14:09경 진단검사가 처방되었고, 말라리아 의증으로 같은 날 15:40경 경구 항말라리아 약제인 말라론이 투여되었는바, 통상의 진료 과정 및 말리리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진단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말라리아 치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경구용 항말라리아 약제를 투약할 수 있는바,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준비되어 있으므로 약제준비 시간 및 전원하여 실제 치료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경구용 항말리아 약제 투여 자체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망인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검사상 혈소판 14,000 /mm3(정상:150,000~400,000 /mm3), BUN 42 mg/dl(정상: 8~21 mg/dl), Creatinine 1.79 mg/dl(정상: 0.5~1.0 mg/dl) 및 bilirubin 4.8 mg/dl(정상: 0.4~1.5 mg/dl)의 혈소판감소증 및 경도의 급성 신손상의 소견이 있어 중증 열대열 말라리아로 판단되고, 중증 말라리아는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 투여가 원칙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말라리아 진단 후 조기에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를 준비하여 망인에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가 당일 망인에게 투여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발열 시작 4일 만에 내원한 중증 말라리아 환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증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는 예후가 나쁘고 의식 소실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주사제 투약으로 회복하였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 위 피신청인 병원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나, 망인은 조기에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를 투여받아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전원의무 위반 여부 망인의 치료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망인은 일반병동 입원 후 21:00경부터 섬망 증상을 보이다 같은 날 21:30경 의식변화(기면), 빈호흡(24 회/분), 빈맥(108 회/분) 등 이상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중환자실 치료를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면 위 같은 날 21:00경부터 중환자실에서의 집중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당시 망인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였던 점, 같은 날 21:30경부터 처치실로 이송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았던 점, 피신청인 병원의 규모, 전원 시 걸리는 시간, 전원하여 타병원에서 치료가 들어가는 실제 시점 등을 고려하면, 타병원에 전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전원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내원 당일 14:09경 말라리아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 말라리아 의증으로 같은 날 15:40경 경구 항말라리아 약제인 말라론을 망인에게 투여하였는바,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혈소판감소증 및 경도의 급성 신손상의 소견이 확인되므로 중증 열대열 말라리아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중증 말리리아는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 투여가 원칙인 점,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주사약제를 조달받을 수 있는 점, 중증 말라리아의 치료경과 등을 망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경구용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용하더라도 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를 투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선택권을 주었어야 하나,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더 나은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기회 상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은 위 병원 의료진의 보다 더 배려 깊은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신청인들이 입은 아픔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명하고, 금 100,000원 상당의 조의용 꽃다발을 신청인의 자택에 보내며,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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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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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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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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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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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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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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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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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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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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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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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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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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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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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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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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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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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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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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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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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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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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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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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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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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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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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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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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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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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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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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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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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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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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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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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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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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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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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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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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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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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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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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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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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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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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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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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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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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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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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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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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