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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대동맥치환술 후 뇌병변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1218
사건개요 신청인은 흉복부대동맥류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6. 6. 22. 흉복부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후 같은 달 26.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혈심낭 및 심장파열 소견으로 같은 달 27. 좌심실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같은 달 28.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함)을 받음.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는 중으로, 2017. 5. 29. 노동능력상실률 100%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대동맥류를 제외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1차 수술 중 과실로 심장파열이 발생했고, 2016. 6. 25.부터 혈액 섞인 가래가 나오고 힘들어했으나 이에 대한 처치 미흡으로 결국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야 응급처치를 받아 저산소성 뇌손상까지 발생함. 이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3차 수술까지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늑골, 흉골 골절까지 발생(갈비뼈가 골절되어 실핏줄이 손상됐다고 들음), 현재까지 장기간의 치료에도 100%의 후유장애가 남았으므로, 이에 따른 명확한 해명 및 일실소득, 개호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차 수술 후 발생한 심장파열은 1차 수술 부위와 다른 부위여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1차 수술 후 2016. 6. 26. 22:00경 혈압저하 소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소량의 객혈, 흉부 단순방사선 및 혈액검사 상 특이변화가 없었음. 이후 3차례의 수술에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은 2차 수술 전 혈심낭에 의한 혈압저하로 발생한 심장마비가 주요인으로 보이고, 2차 응급 수술 후 심장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됐으나 20~30분의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 거치까지의 시간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여 심장기능은 회복시켰으나 뇌손상까지 막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는 검토 후 수용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임.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0대 늑막염, 20대 결핵(치료 후 완치판정)

o 음주력 3회/주, 20년 o 흡연력 0.5갑/일, 10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6. 6. 8. 7일 전 객혈 증상으로 조정 외 ○○○병원 경유하여 내원함.

- 현재 객혈(-) - 흉복부대동맥류. CT 후 외래, 혈압강하제(Norvasc 1T),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crestor) 복용 시작

o 2016. 6. 14. 수술을 계획함.

- (대동맥 CT) 흉복부대동맥류

※ 피신청인은 검사 상 최대직경 6.5㎝, 좌쇄골하 동맥 이하부터 복강동맥 기시부까지의 흉복부 대동맥류가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했다고 진술함. [2016. 6. 16. ~ 현재 입원]

o 2016. 6. 16.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임. 호흡곤란 및 복부 통증 없음.

- (경식도 심초음파) 1. 정상 좌심실 수축 기능 2. 혈전 형성 동반한 흉복부대동맥류

- (혈액검사) T3 92.27ng/㎗, TSH 2.22mIU/L, Free T4 1.01ng/㎗, CK 92U/L, LDH 182U/L, Mg 2.3mg/㎗, CK-MB 1.7ng/㎖, Troponin-Ⅰ <0.1ng/㎖, Myoglobin 21.0ng/㎖, TG 389↑mg/㎗, HDL 56mg/㎗, LDL 167↑mg/㎗

o 2016. 6. 17. 수술 전 검사 시행함.

- (관상동맥 및 혈관 CT) 1. 관상동맥 석회지수 : 0 2. 관상동맥 협착 없음. 3. 흉복부대동맥류

- (폐기능검사) 심호흡 시 약간의 호기 유량 제한.

- (뇌 MRI) 인두후강 측면에 비특이적 결절.

o 2016. 6. 18. AFB stain : 음성

o 2016. 6. 20. (신경과 협진) 뇌영상검사에서 뇌경색 기왕력이나 급성 병변, 특이할 만한 뇌내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동반된 기형은 없는 상태로 수술 가능함.

- (호흡기내과 협진) 흉부 방사선에서 보이는 좌측 병변은 과거 결핵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됨.

- 보호자(배우자, 아들, 딸)에게 수술 방법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설명함.

o 2016. 6. 21. 중환자실에서 요추배액관 거치 예정임을 설명하고 중환자실로 전동함. 혈압 120/70mmHg, 맥박 68회/분임.

o 2016. 6. 22. 10:25~19:15경 1차 수술(흉복부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 수술 목적 및 필요성(파열 방지),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추정 소요시간(1시간~1시간 30분), 발현 가능한 합병증(사망, 중풍, 하지마비, 장기부전, 출혈, 재수술),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현재는 수술이 유일한 대안임) 등에 대한 내용과 보호자(○○○)의 지문 날인이 확인되고, 별지에 수술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확인되며, 출혈(10~15%), 사지마비, 신경손상, 중풍 (2%), 폐렴, 인공혈관감염, 장괴사, 신장손상, 간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술소견) aneurysmal change proximal thoracic aorta to celiac trunk. chronic atheroma(+). spinal artery anastomosis and lumbar drainage. Thoracoabdominal aorta replacement with intergard 24mm. anastomosis site bleeding(-)

o 2016. 6. 23. (흉부 단순방사선) 호전됨. 발관상태임.

- (혈액검사) Ca 6.8↓mg/㎗, P 3.3mg/㎗, Glucose 226↑mg/㎗, BUN 23.3↑mg/㎗, uric acid 3.4↓mg/㎗, cholesterol 81mg/㎗, Alb 2.7↓g/㎗, AST 97↑U/L, ALT 22U/L, Cr 1.36↑mg/㎗, CK>2000↑U/L, LDH 838↑U/L, Na 145.7mmol/L, K 4.2mmol/L, Cl 110.4↑mmol/L, CRP 71.4↑mg/L, Mg 2.1mg/㎗, CK-MB 9.4↑ng/㎖, Troponin-Ⅰ 0.99↑ng/㎖, Myoglobin 1,247↑ng/㎖ - BUN/Cr 상승(탈수 상태)

- 병동 전동 및 SOW 예정, 식이 시작하면 항혈소판제(astrix)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crestor) 경구 투여

o 2016. 6. 24.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동함.

- 좌측 흉관 배액 1020cc/day, 우측 흉관 배액 210cc/day

- (심전도) 정상

- (혈액검사) Ca 7.7↓mg/㎗, P 3.2mg/㎗, Glucose 148↑mg/㎗, BUN 25.1↑mg/㎗, uric acid 1.8↓mg/㎗, cholesterol 112mg/㎗, Alb 3.0↓g/㎗, AST 91↑U/L, ALT 28U/L, Cr 0.83↑mg/㎗, CK>2000↑U/L, LDH 588↑U/L, Na 140.5mmol/L, K 4.2mmol/L, Cl 111.7↑mmol/L, Mg 2.6mg/㎗, CK-MB 27.4↑ng/㎖, Troponin-Ⅰ 0.74↑ng/㎖, Myoglobin 939.8↑ng/㎖

- (계획) 중심정맥관 및 유치도뇨관 제거. 제산제(pantoloc) 및 항혈소판제(aspirin) 추가 확인

o 2016. 6. 25. (간호기록) 밤사이 잘 자고 편안해 보임.

- (혈액검사) Ca 7.6↓mg/㎗, P 2.7mg/㎗, Glucose 118mg/㎗, BUN 21.5↑mg/㎗, uric acid 1.7↓mg/㎗, cholesterol 112mg/㎗, Alb 3.5g/㎗, AST 74↑U/L, ALT 33U/L, Cr 0.82↑mg/㎗, LDH 609↑U/L, Na 137.1mmol/L, K 4.0mmol/L, Cl 105.1mmol/L

- 18:00경 어지러움 있음. 혈압 140/80mmHg, 절대안정 유지하도록 함. 의식 명료하고, 호흡곤란 및 통증 호소 없음.

- (경과기록지) 오심 및 두통. 신경학적 증상은 없음. 경과관찰

o 2016. 6. 26. 06:00경 밤 동안 잘 못 잠. 객담 심하다고 하며 간간히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하여 bottle에 모으도록 함. chest PT 시행함. 호흡곤란 없으며, room air로 산소포화도 100%임.

- 03:23경 (혈액검사) Ca 7.2↓mg/㎗, P 2.7mg/㎗, Glucose 123mg/㎗, BUN 18.4mg/㎗, uric acid 1.7↓mg/㎗, cholesterol 159mg/㎗, Alb 3.7g/㎗, AST 56↑U/L, ALT 36U/L, Cr 0.73↑mg/㎗, LDH 499↑U/L, Na 134.9mmol/L, K 3.8mmol/L, Cl 104.5mmol/L

- 06:05경 객담. 어두운 혈액 색의 덩어리진 양상임. 당직의에게 보고,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며 지켜보기로 함.

- 09:00경 아침 식이 1/2 정도 한 상태로 속이 불편하다며 많이 섭취하지 못했다고 함.

- 14:00경 수술부위 겉으로 보이는 삼출물은 없음. 좌측 흉관 1, 2번 유지 중이며 2번으로 공기 유출 있음. 객혈 소량씩 지속됨.

- 18:00경 오전에 객혈이 덩어리지게 나왔으나 현재 나오지 않는다고 함. 호흡곤란 없이 산소포화도 100%임.

- 18:30경 두통 호소하며 간간히 미식거린다고 함. 해열진통제(AAP) 투여함.

- 19:30경 두통 감소함.

- 21:10경 자세 불편감과 호흡곤란 호소하며 보호자가 반좌위 취한 후 갑작스러운 상태변화 보여 호출함. 동공(R/L 8/8 hippus), 식은땀, 피부 차고 축축함. 간질발작과 유사 증상(10초, 간헐적, eyeball deviation)과 호흡곤란 있음. 혈압 121/57mmHg, 맥박 78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9℃, SpO2 95%임. 보고함.

- 21:12경 당직의 보고 full monitoring, facial mask O2 5L/min 시작함.

- 21:14경 N/S full dropping, Lt. chest tube 2번 air leakage 여전함.

- 21:15경 의식 돌아오고 눈 맞춤 가능함. pupil 3/3, 식은땀 여전하고 호흡곤란 및 속쓰림 호소함. 제산제(pantoloc) 투여 및 벤톨린 분무치료 시행함.

- 21:17경 (혈액검사) CK 865↑U/L, LDH 400↑U/L, CK-MB 3.5ng/㎖, Troponin-Ⅰ 0.14ng/㎖

- 21:20~21:45경 ECG, chest AP portable 시행함.

- 21:47경 혈압 75/45mmHg, 맥박 113회/분, 호흡 24회/분임. 옆구리 통증, 식은 땀 있음. 보고 후 승압제(dopamine) 주입 시작함.

- 21:50경 중환자실로 전동하기로 하고 보호자 면담함.

- 21:55경 중환자실로 이동함.

- 22:06경 혈압 80/45mmHg, 맥박 106회/분, 호흡 39회/분, SpO₂100%

- 22:07경 중심정맥관 삽입

- 22:08경 혈압 76/43mmHg, volulyte full drop.

- 22:13경 비위관 삽입함. 위장관 출혈 의심하여 세척 및 배액(yellowish)함.

- 22:15경 혈압 95/53mmHg, norepinephrine 주입 시작함.

- 22:21경 이동형 심초음파 상 심낭삼출 확인되어 주치의 연락함.

- 22:34경 Hb 11.0g/㎗임. 수혈하기로 함.

- 22:37경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 및 심낭천자술 동의서 받음.

- 23:20경 이동형 초음파 유도 하에 심낭천자 카테터 삽입(bloody 양상으로 160cc)함.

- 23:32경 심낭천자 중 모니터 상 맥박수 90대 전후이나 양측 대퇴 및 경동맥 맥박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함.

- 23:42경 (혈액검사) CK 569↑U/L, Na 134↓mmol/L, K 4.4mmol/L, Cl 110.6↑mmol/L, CO₂ 11↓mmol/L, CK-MB 2.8ng/㎖, Troponin-Ⅰ 0.19↑ng/㎖

- 23:45경 기관내 삽관함.

- 23:51경 체외막산소공급 라인 삽입 시작하여 23:58경 삽입 종료함.

- (경과기록지) 실신함. 수축기혈압 60㎜Hg, 맥박 110회/분, Anemic conj.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 의심. 비위관 배액 시 출혈 없었고, 심초음파 상 심장압전 징후를 동반한 심낭삼출. 심낭천자 시 출혈이 있었음.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 적용 후 응급 수술 진행.

※ 보호자는 신청인이 병동에서 10초 정도 의식을 잃었다가 금방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진술하며, 심정지 사실을 모르고 있음.

o 2016. 6. 27. 00:03경 맥박 촉지되어 심폐소생술 중지함.

- 00:10경 혈압 85/60mmHg, 맥박 130회/분, 호흡 15회/분.

- 00:15경 심낭천자 카테터 제거함.

- 00:35경 보호자에게 수술 필요성 및 위험성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함.

- 01:05~03:15경 심장압전 보여 응급으로 2차 수술(진단적 개흉술, 좌심실 봉합술) 진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진단적 개흉술), 수술 목적 및 필요성(심장 출혈 의심), 수술과정 및 방법(수술 봉합부 다시 열어 출혈 부위 확인 및 지혈, 추정시간 예상 힘듦. 출혈부 확인 및 지혈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 발현 가능한 합병증(수술 중 사망, 이전 수술의 합병증 내용과 유사), 수술관련 주의사항(현재 출혈이 많은 상태로 수술 후 재출혈 등에 대한 감시, 의식 회복에 대한 관찰 필요함),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사망할 것으로 추정) 등 내용과 보호자(○○○)의 서명이 확인됨.

- (수술 소견) 혈심낭에 의한 심장압전. 좌심실 파열(후외측면). 지혈(pledget×2), 흉관 거치. wire×6

※ 피신청인은 좌심실 후측벽에 5㎜ 정도의 파열이 보여 단순봉합 후 수술을 종료했다고 진술함.

- 03:27경 수술장에서 돌아옴. 의식 반혼수 상태, 인공호흡기 적용함.

- 04:30경 Hb 8.2g/㎗ 및 혈압저하, 흉관 배액량 많아 수혈하기로 함.

- 04:34경 K 3.2mEq/L로 KCL 투여함.

- 04:53경 Ca 1.5, P 4.6으로 전해질 보충함.

- 07:14경 종격에 거치되어 있는 흉관에서 1시간 10분 동안 700cc 배액되어 알림. 30분마다 확인하기로 함.

- 이후 혈액검사 및 흉관 배액량, 활력징후 등을 관찰하며 수혈 및 수액 주입 등 반복함.

- (경과기록지) 체외막산소공급 위닝. 급성 신손상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작함. 종격에서 출혈 확인되어 수혈함. 추적 관찰한 흉부 단순방사선 상 변화 없음.

- (뇌파검사) 전반적인 심각한 뇌 기능이상을 시사함.

o 2016. 6. 28. 진정상태임.

- (뇌 CT) Acute embolic infarcts in both cerebellar hemispheres(Lt>Rt)

- (흉부 단순방사선) mediastinal widening at morning → ER OP

- 13:35~15:35경 3차 수술(혈종제거술 및 흉골 고정술) 시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출혈 조절), 수술 목적 및 필요성(출혈 부위 확인 및 출혈 조절), 수술과정 및 방법(개흉술, 출혈 조절, 수술 부위 봉합), 발현 가능한 합병증(뇌졸중, 뇌출혈, 의식소실),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입원 후 관찰 가능, 현재는 수술이 유일한 대안임) 등 내용과 보호자(○○○)의 지문날인이 확인됨.

- (수술 소견) hematoma(+). arterial pumping bleeding(-). arterial oozing(+). post bleeding control -> bleeding site(-). irrigation(+). 두 번의 수술로 흉골 골절이 심하고 불안정성 심해서 상처 봉합 전 흉골 flat fixation 시행함.

※ 피신청인은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출혈에 대해 혈종 및 흉골 고정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함.

-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 폐 실질 및 종격 경화는 호전됨.

- (경과기록지) 종격동에 급성 출혈 및 PT/aPTT 지연 소견 보임. 전반적 상태 판단 시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출혈로 진행하는 양상으로 항트롬빈 사용함

o 2016. 6. 29. 혈소판감소증으로 농축혈소판, 혈색소 저하로 농축적혈구 및 신선동결혈장 수혈함.

o 2016. 6. 30. full ventilator setting에서 ABGA 상 산소분압 65~75mmHg임.

o 2016. 7. 1. 흉부 단순방사선상 우중엽 및 우하엽 경화소견임. 폐렴 의증. 뇌 CT 상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경색 확인됨.

o 2016. 7. 4. 혈소판 58×10³/㎕. 감염내과 협진 후 항생제 변경(tazo, citopcin)함.

o 2016. 7. 5. (신경과 협진) 대뇌의 전반적인 부종이 발생할 정도의 허혈이 발생한 상태로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의식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치료 방침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뇌영상 및 뇌파검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2016. 7. 6. (혈액검사) 백혈구 15.6×10³/㎕, 혈소판 66×10³/㎕, BUN 36.2mg/㎗, Cr 1.68mg/㎗, CRP 122.8mg/㎗

o 2016. 7. 8. 지속적 신대체요법 중단함. 자가배뇨(100cc/hr)함.

o 2016. 7. 9. 지속적 신대체요법 재시작함.

- Blood culture : gram(+), fever(-), leukocytosis(+)

o 2016. 7. 10. 지속적 신대체요법 중단함.

- (혈액검사) 백혈구 17.49×10³/㎕, 혈소판 164×10³/㎕, BUN 54mg/㎗, Cr 1.69mg/㎗, CRP 108.5mg/㎗

o 2016. 7. 11. (신장내과 협진) 배뇨가 비교적 잘 유지되나 신장 기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혈액투석 시행. 지속적 신대체요법은 더 이상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어서 혈액투석으로 전환 시도.

- (뇌 CT) 양측 occipital poles과 양측 cerebellar hemisphere에서 보이던 multiple low attenuating lesion들은 뚜렷하게 delineation 되지 않으며 left cerebellar hemisphere에서만 일부 보임. Previous infarction의 chronological change로 판단됨. 그 외 새로 생긴 병변 없음. ventricle의 크기는 정상 범위임. Extraaxial space 내에 뚜렷한 이상소견 없음. o 2016. 7. 12. 삽관상태. 의식 stuporous

- (신경과 협진) 현재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상태이나 주변에 대한 인지는 전혀 없는 식물인간 상태임. 향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갈 것으로 추정되나 3~6개월 가량 의식 회복 여부에 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겠고 이 시기 이후에도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o 2016. 7. 14. 혈액투석 중단 고려.

o 2016. 7. 19. 흉부 단순방사선 상 우측 폐렴. 급성 신손상 및 백혈구 증가증.

o 2016. 7. 20. 기관절개술(7.5Fr) 시행함.

o 2016. 7. 22. 우측 흉관 제거함.

o 2016. 7. 27. Alb 2.5g/㎗, pitting edema+ -> 알부민 및 신선동결혈장 수혈

o 2016. 7. 30. 흉부 단순방사선 상 양측 흉수 확인됨. 고질소혈증은 호전됨.

o 2016. 8. 6. 크게 변화 없음.

o 2016. 8. 9. (감염내과 협진) S. capitis bacteremia에 대한 항생제(teicoplanin) 치료 종료하고, 최근 8. 3.경부터 38도 미만의 미열 원인으로 세균감염(균혈증, 폐렴, 요로감염)보다는 drug fever 가능성이 의심되므로 항생제(teicoplanin)와 중단 가능한 다른 약제는 중단하고 3~4일 정도 경과 관찰하도록 회신함.

o 2016. 8. 10. (뇌 CT) 경한 간질성 부종을 동반한 뇌실 크기 증가

o 2016. 8. 16. 인공호흡기 제거→ T-piece 5L/min 유지

o 2016. 8. 18. pupil Rt/Lt : 4/3mm, bedside PT 유지

o 2016. 8. 31. 소화기내과 협진하여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시도했으나 실패함.

o 2016. 9. 1. 환자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함(보호자).

o 2016. 9. 2.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시행함. feeding 1800kcal

o 2016. 9. 7. blood culture : G(+), vancomycin add.

o 2016. 9. 8. blood culture : staphylococcus epidermidis

o 2016. 9. 20. (감염내과 협진) S. epidermidis bacteremia에 대한 vancomycin 치료 2주 시행, 이후 혈액배양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종료해도 좋음.

o 2016. 9. 23. 일반병동으로 전동

o 2016. 9. 24. O2 3L/min via T-piece → SpO₂100%

o 2016. 9. 27. (신경과 협진)

1. 현재는 동공반사를 포함한 신경학적 검진 상 이전과 비교해 악화를 보이거나 새로이 관찰되는 증후는 보이지 않는 상태임. 다만 눈을 뜨고 있을 때 관찰되는 머리와 목의 과운동성(hyperkinetic movement)은 이전 뇌 손상 이후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며 필요시 약물치료 고려할 수 있음.

2. 이전 뇌 CT상 관찰되는 양측 후두엽 저밀도는 모두 회복된 상태로 가역한 것으로 보아 PRES PRES :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 뇌영상 소견에서 가역적인 뇌부종과 두통, 오심과 구토, 시각장애 혹은 피질맹, 의식변화, 기면이나 혼돈, 경련발작, 때로는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특징으로 함. 원인으로는 악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요독증, 인터페론이나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연관되어 보고되고 있음.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발현이 급작스럽고 심한 혈압상승과 관련이 있고, 일부에서는 경한 혈압상승이나 정상혈압에서도 보고됨. (가역성 후두부 뇌병증 증후군) 가능성이 높겠음.

o 2016. 9. 30. 물리치료 유지하면서 상태변화 없음.

※ 현재까지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임.


3) 진단서 등

가) 소견서(피신청인 병원, 2017. 1. 4. 발행)

o 병명 :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 심장압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심막혈종, 수술 후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o 소견 : 흉부대동맥류로 2016. 6. 22. 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 시행함. 수술 후 경과관찰 중 발생한 혈심낭 및 심장파열로 2016. 6. 27. 응급수술 시행했으며, 발생 당시 동반된 뇌의 저산소성 병변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현재 의사소통 및 거동 불가능한 상태임. 장기간의 입원 요양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7. 5. 29. 발행)

o 병명 :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 심장압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심낭, 수술 후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o 발병일 : 2016. 6. 27.

o 수술/시술내역 ① 2016. 6. 22. 흉복부대동맥 치환술 ② 2016. 6. 27. 개흉술 ③ 2016. 6. 28. 출혈 조절 ④ 2016. 9. 2. 경피적 위루설치술

o 소견 : 상기 진단 하에 입원 및 재활치료 중인 환자로 뇌병변 장애로 인해 주위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고 사지마비(양측 상하지 MRC grade 1) 및 강직 동반되어 있고 수정바델지수 0점으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장애 있으며 극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상태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8,399,530원(2016. 6. 16. ~ 2018. 4. 26.)

※ 단체지원금 5,000,000원, 납부한 금액 9,542,940원 외 33,856,590원 미납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흉부외과)

o 신청인의 상태 및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수술 전 흉부 CT 상 흉복부대동맥류가 확인됨. 대동맥치환술 계획은 적절함.

o 1차 수술의 적절성

- 2016. 6. 22. 척추감압요법 후에 전신마취로 대동맥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기록지 상 수술방법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수술 후 1일 째인 6. 23. 호흡기가 제거되고, 6. 24. 일반병실로 이송된 점 등으로 보건대, 수술은 잘 되었다고 판단됨.

o 2016. 6. 26. 객혈, 오심, 어지러움 등 증상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 객혈, 오심, 어지러움은 심장파열에 의한 저혈압으로 발생한 증상으로 추정되며, 이 때 초음파상 심낭혈이 확인되면 바로 개흉하여 응급수술을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조치임.

- 간호기록 상 6. 26. 06:00경 밤동안 잠을 못 자고 객담이 심했었다고 하고, 09:00경 속이 많이 불편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심낭혈액이 서서히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6. 25. 저녁부터 신청인의 증상이 조금씩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됨. 본격적인 신청인의 증세는 6. 26. 21:10경 시작되었는데, 식은땀, 피부가 젖어있고, 발작이 있는 등 갑작스러운 상태변화는 이미 혈심낭으로 인한 저혈압 및 심장압박징후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해서도 저혈압은 지속되었고, 22:21경 초음파 상 심낭에 혈액이 차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심낭천자를 결정하고 실시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아쉬운 점은 21:10경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심낭에 저류가 있었다면 바로 전신마취 하에 개흉을 했어야 하고, 그랬더라면 예후가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됨.

- 천자술 도중 심정지로 체외막산소공급을 설치하고, 이후에 심장압전이 발생하여 다음 날 새벽인 01:05~03:15에 개흉술을 실시하여 좌심실 파열부위를 봉합했는데, 이때까지 조치가 조금 늦어진 점이 인정됨.

o 혈심낭의 추정 원인

-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1차 수술기록이나 모든 기록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음. 그러나 추정컨대, 1차 수술 시 좌심실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수술 후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좌심실이 파열되었을 가능성, 6. 22. 대동맥류 치환술 당시 심낭혈이 발생했었다가 6. 26. 심낭천자 시도 중에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중에 좌심실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 6. 23. 흉부 단순방사선 상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되어 있어 1차 수술 시 손상을 받았다가 파열이 된 경우가 가장 설득력이 있음.

o 2차 수술 후에도 지속된 출혈 원인

- 2차 수술 자체는 적절했으나, 흉골이 심폐소생술로 인해 골절이 되면, 이런 부위에서 출혈이 될 가능성이 많고 좌심실 파열 부위를 봉합했다고 하나 그 주위로 또 출혈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o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

- 2차 수술 전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을 적용했는데, 이 때 심정지 시 저혈압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즉 1차 수술 후에 심정지가 올 때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여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o 늑골 및 흉골 골절 원인 등

- 심정지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하면 늑골이나 흉골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심장에도 영향을 미침. 심장에 직접적인 손상은 물론이고 심낭에 혈액이 고여 심장수축기능을 약화시킴. 신청인의 경우 늑골 골절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심정지의 근본 원인은 아님.

o 종합 의견

- 하행대동맥류에 대한 1차 수술은 진단과정과 수술 판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적절했음. 다만, 1차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 상 6. 22.과 비교했을 때, 6. 23.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때 혈심낭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했고, 6. 25. 저녁과 6. 26. 사이에 있었던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판단·치료과정이 약간 미흡함. 그리고 혈심낭을 확인 한 후 개흉 대신 심낭천자술을 선택한 점 또한 아쉬움.

- 의료진의 노력과 수고는 인정되지만, 수술 후 병실로 이송된 후 신청인의 증세에 대한 주의, 검사, 치료 등 일련의 과정이 조금 미흡한 점이 인정됨.


2) 전문위원 2(심장내과)

o 신청인의 상태 및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신청인은 7일 전 객혈 증상으로 조정 외 ○○○ 병원을 경유하여 대동맥류 진단 하에 수술을 계획했음. 파열이 없고, 안정적인 상태로 응급 수술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음.

- 2016. 6. 14. 대동맥 CT 후 파열의 증거가 없는 하행흉부대동맥의 대동맥류(최대 직경 6.5cm)를 진단하고 2016. 6. 16. 수술 위해 입원했음.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감안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 및 심장 혈관 CT 검사를 통해 심장 혈관 및 심장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심장 기능과 심장 혈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뇌에 대한 검사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음.

o 2016. 6. 26. 호소한 증상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 객혈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음. 수술 이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진 바는 없음. 처음 조정 외 ○○○ 병원에 방문했을 때도 객혈을 호소하였으나 CT 상 대동맥류라는 진단이 너무 중대한 질환이었고, 수술 전 CT상에서 출혈이 있을 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혈에 대한 CT 외에 추가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음. 또한 조정 외 ○○○ 병원에서부터 호소했던 객혈은 이후 수술 시까지 호소하지 않았고 소멸되었다고 하였음. 2016. 6. 26. 오전 객혈을 호소한 것이 확인되는데, 특정할 만한 원인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이전의 수술 후 기도 삽관에 의한 손상, 폐결핵 위치에서의 출혈, 감염에 의한 폐 손상 등을 추정할 수 있음.

- 오심과 어지러움도 수술 후 빈혈 및 수술 상처에 따른 증상, 여러 가지 항생제나 약제에 따른 증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 두통과 오심은 2016. 6. 25.에도 호소하였으나 활력징후나 혈액검사에서 특정할 만한 것은 관찰되지 않았음. 후에 심장 파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전조 증상으로 일시적 심실 부정맥이나 일시적 저혈압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음.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일시적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 간호기록 상 2016. 6. 25. 아침 신청인은 편안함을 표현했고, 낮동안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활력징후나 혈액검사 소견은 특별한 것이 없었음. 2016. 6. 26. 낮동안은 객혈, 두통, 오심 등을 호소했지만, 활력 징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아침의 혈액검사도 전 날과 비교하여 급격히 변화한 것은 없었음. 18:00경의 기록에서도 객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며, 호흡곤란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100%로 확인됨. 21:10경 신청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원인을 살피기 위해 시행한 심전도, 흉부 단순방사선, 혈액검사,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장압전을 진단하고 심낭천자술 및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빠른 판단과 조치였다고 생각됨. 전체적으로 조치가 필요했던 시각은 21:10 이후이며, 대처는 적절하고 빠르게 시행된 것으로 보임.

o 심장파열, 혈심낭 추정 원인

- 심근효소수치는 수술에 따른 증가 소견이었고, 심근경색 시 보이는 비율과 맞지 않음. 더욱이 수술 전 심장혈관 CT조영술에서 동맥경화나 협착의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떨어짐. 수술 소견 상 후측벽에 5mm 가량 파열이 관찰된다 하였으나 경색에 따른 주변 근육의 괴사 병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낮아 보임. 그렇다면 손상에 의한 파열인데, 수술 전후의 상황으로 본다면, 수술에 따른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따른 다른 기록이 없어 원인을 알기 어려움.

- 심장의 후측벽은 흉부 대동맥과 인접한 부분임. 따라서 수술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심장파열은 심장혈관의 손상 혹은 심장 자체의 손상에 따른 것일 수 있는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수술 시 심장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함.

o 2차 수술 적응증

- 개흉술 자체 및 대동맥이나 심장 수술은 워낙 혈관이 많고 압력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출혈이 흔히 발생함. 따라서 출혈을 막기 위한 재수술이 드물지 않게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성 심장압전, 심장압전을 치료하기 위한 심낭배액술을 견디지 못하는 쇼크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출혈이라면 출혈의 원인을 밝히고 지혈을 위해서 수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사료됨. 다만, 1차 수술 시 심장과는 관계없는 대동맥 수술을 하였고, 관상동맥에 이상이 없었는데 심장 파열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원인은 알 수 없음. 의무기록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o 뇌손상 발생원인

- 2차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 지혈을 위한 수술을 진행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쇼크 상태 및 심폐 소생술 과정을 거치면서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뇌는 5분 이상 허혈상태가 유지되면 손상이 오기 시작하므로 2차 수술 시부터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o 늑골 및 흉골 골절 원인 등

- 늑골 및 흉골 골절은 수술 자체에 따른 인위적 골절 및 심폐소생술에 따른 이차적 골절 등인데, 이는 치료 및 처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당연히 발생함. 이 골절 자체로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흉곽이 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3차 수술 시 흉곽을 고정하는 수술을 병행했음. 이후 추적 CT 상 더 이상의 출혈은 없고, 대동맥 및 심장 수술 위치에 문제가 남지 않았음이 확인됨.

o 기대여명

- 전반적으로 심장 파열과 대동맥류 수술적 치료에서 회복된 상태이므로 뇌손상이 문제임. 뇌사상태만 아니라면 심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해 기대여명을 얼마라고 특정하기 어려움. 향후 욕창방지, 폐렴 예방, 영양 공급 등 지속적이고 적절한 간호 및 간병에 따라 여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o 종합 의견

-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1차 수술 후 4일 째 발견한 심장 파열로 인한 쇼크임. 1차 수술 자체가 하행흉부 대동맥을 치환하는 대수술이며, 쉽지 않은 수술임.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3일 째 일반병실로 이동하였고,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 손상이 심장파열로까지 이어졌는데, 이 부분의 책임여부는 수술 집도의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임. 그러나 의무기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된 점을 볼 때 주치의도 모르는 이유라고 생각됨.

- 결국 심장과 대동맥의 치료는 완료되었으나, 결국 일련의 과정에서 뇌손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100% 장애가 발생했음. 그나마 이후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2010다5778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술 전 심장초음파 및 심장혈관 CT 상 심장기능과 심장혈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점,

② 2차 수술 소견 상 좌심실 후측벽에 5mm 가량 파열이 확인되었는데, 이 부위는 흉부 대동맥과 인접한 부위인 점,

③ 2016. 6. 22. 1차 수술 후 바로 다음 날(6. 23.)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 상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되어 있는 점,

④ 피신청인 병원의 1차 수술 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은 피신청인 병원의 1차 수술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① 2016. 6. 25. 18:00경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혈압은 정상이었고, 호흡곤란 및 통증 호소는 없었던 점,

② 2016. 6. 26. 낮동안 객혈 및 속 불편감, 두통 등을 호소했는데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상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이 호소한 증상은 수술 후 빈혈 및 항생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간호기록 상 위 증상들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일시적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후향적 판단에 의해 심장 파열 및 혈심낭에 의한 전조증상이 2016. 6. 25. 밤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의료진이 신청인의 상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2016. 6. 26. 21:10경에서야 문제를 인식한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6. 6. 26. 22:21경 이동형 심초음파 상 심낭삼출 확인 후 같은 날 23:32경 심낭천자술 중 신청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심낭삼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심낭삼출에 대한 시술로서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인 심낭천자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심낭천자술 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심낭천자술을 계획한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로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출혈로 인한 저혈압에 의해 뇌손상이 발생했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현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을 확인한 이후에 한 처치는 적절했던 점, 신청인의 기왕력인 흉복부대동맥류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했고, 수술 난이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시금 및 정기금의 지급 신청인의 여명에 관하여 감정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신청인과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신청인의 여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여명종료일을 억지로 예측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아주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조정 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보조비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나) 기대여명 신청인은 19○○. ○. ○.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세 ○개월이었고, 통상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는 경우 기대여명은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단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기대여명을 평균보다 60% 단축된 ○.○년(= 2016년 생명표 상 ○세 남성의 기대여명 ○.○년×4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20○○. ○. ○.까지)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

① 생년월일 및 성별: 19○○. ○. ○.생 남자

② 사고시 연령: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46세 4개월

③ 노동능력상실률: 100%

④ 소득 및 가동연한: 신청인이 만 60세가 되는 때인 20○○. ○. ○.까지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가동일수 22일)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계 산: 위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은 309,843,191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라) 기왕치료비 : 43,399,530원(총 진료비 48,399,530원에서 단체 지원금 5,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신청인이 미납한 33,856,590원은 추후 공제하기로 한다)

마) 개호비

(1)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 신청인은 19○○. ○. ○.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세 ○개월이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기대여명 종료일인 20○○. ○. ○.까지 일상생활을 위해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2) 개호의 정도 신청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개호가 필요 없는 상태로 개호인이 지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음식물 투여, 대소변 처리, 체위변경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일반적인 8시간의 수면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여명이 다할 때까지 매일 성인(보통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일시금: 위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개호비는 422,512,073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4)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3,294,570원을 지급한다.

바) 향후치료비

(1) 산정 근거(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받고 있는 치료를 기준으로 1개월 발생 비용을 산정했으며, 원 미만은 버린다)

(2) 일시금 : 89,572,935원(= 월 774,087원 × 115.7143(계산의 편의상 편의상 2018. 5.부터 기대여명까지 149개월에 해당하는 월 호프만계수)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774,087원을 지급한다.

사) 보조구 구입비

(1) 필요보조구, 수명 및 비용

(2) 일시금 : 13,971,430원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기저귀 등 소모품비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로 매 5년마다 5. 1.(최초 구입시기는 2018. 5. 1.로, 최초 지급시기는 20○○. ○. ○.로 한다)에 300,000원을 지급한다.

아) 책임 제한

(1) 책임비율: 40%

(2) 일시금: 357,308,235원{= 893,270,589원(기왕치료비 43,399,530원+일실수입 309,843,191원+개호비 422,512,073원+ 향후치료비 89,572,935원+보조구 구입비 13,971,430원)×40%}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① 개호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1,371,828원(=3,294,570원×40%)을 지급한다.

② 향후치료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309,634원(=774,087원×40%, 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한다.

③ 보조구 구입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40,000원(=100,000원×40%), 20○○. ○. ○.부터 매5년마다 5. 1.에 120,000원(=300,000원×40%)을 지급한다.

자) 위자료

(1)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인한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40,000,000원 차) 소 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시금으로 363,451,000원{=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97,308,235원(= 재산상 손해 중 일시금 지급액 357,308,235원 + 위자료 40,000,000원) - 미납금 33,856,590원, 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한다. 또한, 정기금 지급에 관하여,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월 1,721,462원(= 개호비 1,371,828원 + 향후치료비 309,634원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를 제외한 보조구 구입비 40,000원)씩을,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7. 23.까지 신청인에게 363,451,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월 1,721,462원씩을, 그에 추가하여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되,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 2018. 7. 23.까지 363,451,000원을,

나.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1,721,462원씩을,

다.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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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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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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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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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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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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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申请在线自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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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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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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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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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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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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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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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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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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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主なメニュ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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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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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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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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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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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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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