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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난소낭종절제술 후 난소파열 및 혈복강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1506
사건개요 신청인은 내원 2주 전부터 발생한 좌하복부 통증으로 연고지 병원에서 자궁 종괴 소견을 받은 상태로, 증상이 심화되어 2017. 5. 22. ○○○○○○○○병원(해당 병원은 ○○대학교병원이 ○○○○시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이하 ○○대학교병원을 ‘피신청인’, ○○○○○○○○병원을 ‘피신청인 병원’이라 함)에 내원하여 좌측 난소 종괴 진단 하에 같은 달 23. 복강경하 난소낭종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을 받고 같은 달 25. 퇴원함. 이후 발열, 복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27. 조정 외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혈복강 소견이 확인되어 탐색적 개복술 및 좌측 난소 봉합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종괴의 크기가 생각보다 커 출혈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움 등 이상 증상 호소 시 출혈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채 철분제만 처방한 후 퇴원을 지시했음. 이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출혈 진단이 지연됐고, 퇴원 이후에도 어지러움,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조정 외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혈복강 소견이 확인되어 개복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장유착 등이 발생하여 조정 외 미래로21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수술 소견 상 좌측 난소의 자궁 내막종이 확인됐고, 수술 후 보호자에게 7~8㎝의 혹으로 크기가 커서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음. 익일 활력징후는 수술 전과 비교할 때, 특이 변화는 없었고, 혈액검사 상, 헤모글로빈 수치는 저하됐으나 수술 당시의 출혈량(마취 기록 상 200㏄)을 고려하면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아니었으며,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PCA 투여로 인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강내 출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이처럼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항문 초음파 검사 등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임.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퇴원 시까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청인이 퇴원 후 장시간 지방으로 차량이동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개복술은 조정 외 ○○대학교병원에서 결정한 수술 방법으로 개복술로 인한 후유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과거 병력

o 갑상선 기능 항진증, 충수돌기절제술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7. 5. 22. 06:21경 (응급실 경유 입원) 내원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좌하복부 통증으로 약 5일 전 연고지 산부인과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내 종괴 소견을 받은 상태에서 금일 새벽 복통이 심화되어 내원함.

- LMP : 2017. 4. 28, 미혼(Virgin)임.

- 활력징후 : 혈압 114/88㎜Hg, 맥박 76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3℃임.

- 통증 양상은 골반부위, 생리통과 비슷한 양상, 6개월 전부터 생리통이 심해짐.

- 산부인과 외래 진료 및 경직장 골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난소낭종 소견(7.5㎝ cystic mass with internal hemorrhage, solid portion, multiple suspicious malignancy)으로, 수술과 관련한 제반 검사 및 악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MRI 검사 등을 위해 입원함.

- 혈액검사 : WBC(백혈구) 8.40×10³/㎕, Hb(헤모글로빈) 11.7g/㎗, Hct 37.0%, PLT(혈소판) 270×10³/㎕, PT 1.10INR/84.2%/13.0sec, aPTT 30.3sec, Fibrinogen 397.6㎎/㎗, BUN/Cr 15/0.59㎎/㎗, AST/ALT 17/10U/ℓ, Na/K/Cl 140/4.6/105㎜ol/ℓ, TSH 2.13μIU/㎖, T3/Free T4 86.8/0.98ng/㎗, CA-125 13U/㎖임.

- 15:00경 활력징후 : 혈압 113/76㎜Hg, 맥박 75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5℃임.

- 골반 MRI 검사 상, 좌측 난소 자궁내막증 소견임(A large mass(about 8×6.5㎝) with another adjacent small lesion(1.5㎝) at left adnexa. Left ovarian endometriosis, most likely).

o 2017. 5. 23. 00:00경 활력징후 : 혈압 99/61㎜Hg, 맥박 59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7.0℃임.

- 14:19 ~ 15:00경(수술시간) 복강경하 난소낭종절제술을 시행함.

- 복강경 수술 동의서 : 진단 및 수술의 개요

- 양성 자궁 부속기 질환, 자궁내막증, 복강내 질환 의심되는 경우,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예후, 치료 방법의 종류,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수술의 방법/내용, 발생 가능한 합병증/부작용

- 전신마취로 인한 합병증, 출혈(출혈 가능성), 감염, 통증, 주변 장기손상, 혈전 및 폐색전증, 천공,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 문제 발생 시 조치사항 ? 장천공, 장출혈 등이 발생하면 외과에서 수술을 하게 되며, 방광, 요관 등이 손상되면 비뇨기과에서 수술, 복강경에 의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복수술 가능성, 복부 천공 부위 감염, 파열, 탈장으로 인한 재치료 가능성, 마취 관련 설명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에 신청인이 자필 서명함.

- 수술 기록 상, 자궁은 특이 소견 없고, 좌측 난소 8㎝ 사이즈 낭종 소견(‘Adnexa : LO 8㎝ sized cyst with chocolated cyst’), 출혈량 50㏄임.

- 마취 기록 상, 15:00경 출혈량 200㏄임.

- 조직병리검사 결과(Ovary, left, cystectomy), 자궁내막종 소견임(‘1. Endometriotic cyst, 2. Hemorrhagic corpus luteal cyst’).

- 16:20경 수술 후 활력징후 : 혈압 110/71㎜Hg, 맥박 68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9℃임. o 2017. 5. 24. 수술부위 NRS 3점 가량의 통증이 있으며, PCA 투여로 인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음(오심, 구토, 수면경향, 어지러움).

- 00:00경 활력징후 : 혈압 92/54㎜Hg, 맥박 66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7.0℃임.

- 혈액검사 : WBC 6.43×10³/㎕, Hb 9.0g/㎗, Hct 28.0%, PLT 193×10³/㎕임.

- 12:00경 활력징후 : 혈압 90/61㎜Hg, 맥박 72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7.4℃임.

- 17:00경 활력징후 : 혈압 95/54㎜Hg, 맥박 68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8℃임. ※ 경과기록 및 간호기록 상, 어지러움 등의 호소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o 2017. 5. 25. (퇴원) 경구 철분제를 처방한 후 퇴원함.

- 활력징후 00:00경 혈압 90/55㎜Hg, 맥박 61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9℃, 05:00경 혈압 102/66㎜Hg, 맥박 75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7.0℃, 09:00경 혈압 105/65㎜Hg, 맥박 84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7℃임.

※ 신청인은 퇴원 전 지속적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철분제만 처방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약간의 질 출혈이 있어 피신청인 병동에 문의했으나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연고지 한방병원에 요양을 위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경과관찰 중 복통, 발열, 혈압저하 등의 소견을 보여 ○○대학교병원으로 내원하게 됐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2017. 5. 26. 오전 신청인이 복통으로 유선 문의를 하여 혈액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만약 질 출혈 또는 복통이 심해지는 경우 외래 진료를 조기에 받거나 응급실로 내원하도록 설명했다고 진술함.

o 2017. 6. 5. 보호자 대신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행함.

o 2017. 7. 19, 9. 26. 진료기록 사본 발급함.


나) 조정 외 ○○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7. 5. 27. (입원) 좌측 난소낭종 절제술을 받은 후 2일 전 퇴원하여 ○○한방병원 입원하여 경과관찰 중 내원 전일 39.0℃의 발열, 금일 오전 복통과 발열이 조절되지 않아 전원되어 내원함.

- 금일 오전 배뇨 중 ‘어지러워 쓰러질 뻔 했다.’라고 호소하며, 현재 가슴 답답함 증상이 있고, 하복부 압통 소견 관찰됨.

- 활력징후 : 혈압 90/60㎜Hg, 맥박 67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8.0℃임.

- 혈액검사 : WBC 4.70×10³/㎕, Hb 6.2g/㎗, PLT 184×10³/㎕임.

- 농축 적혈구 2팩 수혈함.

- 복부골반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부속기 부위 수액집적 소견 및 혈복강 소견임(High density fluid collection in left adnexa(4.8㎝), hematoma in abdominal cavity, suspicious rupture of ovarian cysts).

- 좌측 난소 파열 및 혈복강에 따른 수술 계획 하에 입원함.

- 개복술 및 좌측 난소 봉합술을 시행함(Exploratory laparotomy, left ovarian suture and coagulation(both ovaries : remained).

o 2017. 5. 28. WBC 4.00×10³/㎕, Hb 8.1g/㎗, PLT 192×10³/㎕, CRP 1.91㎎/㎗, 체크되는 상태로, 농축 적혈구 2팩, 신선동결혈장 2팩 수혈함.

o 2017. 5. 29. 혈액검사 상, WBC 5.15×10³/㎕, Hb 9.3g/㎗, PLT 184×10³/㎕, CRP 4.70㎎/㎗임.

o 2017. 5. 30. 혈액검사 상, WBC 4.24×10³/㎕, Hb 8.8g/㎗, PLT 198×10³/㎕ 체크되는 상태로, 농축 적혈구 2팩 수혈함.

o 2017. 5. 31. 혈액검사 상, WBC 5.17×10³/㎕, Hb 11.9g/㎗, PLT 232×10³/㎕, ESR 12㎜/hr, CRP 1.14㎎/㎗, BUN/Cr 8.2/0.55㎎/㎗, AST/ALT 20.5/12.5U/ℓ임.

o 2017. 6. 2. (퇴원) 퇴원함.

- 혈액검사 상, WBC 5.91×10³/㎕, Hb 11.4g/㎗, PLT 280×10³/㎕, ESR 5㎜/hr, CRP 0.25㎎/㎗임.

o 2017. 6. 9. (외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나, 경직장 골반초음파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음.

- 혈액검사 : WBC 6.31×10³/㎕, Hb 12.6g/㎗, PLT 358×10³/㎕, ESR 15㎜/hr, AST/ALT 67.2/76.1U/ℓ 체크되는 상태로, AST/ALT 상승에 대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로 함.

o 2017. 6. 23. 이석증에 대해 약물 복용중이며, 경직장 골반초음파 검사 결과, 특이 소견 없는 상태로, 자궁내막증 치료를 계획함.

- 혈액검사 : WBC 6.50×10³/㎕, Hb 12.7g/㎗, PLT 209×10³/㎕. o 2017. 7. 7, 8. 7. 추적관찰 후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nRH) 치료를 시행함.


다) 조정 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7. 6. 2. ~ 2017. 7. 10. 좌측 난소낭종절제술 후 발생한 혈복강 소견에 대해 2017. 5. 27. 개복 지혈술을 받은 상태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시행함.


3) 진단서(조정 외 ○○○○○병원, 2017. 7. 10. 발행)

o 병명

- (주상병) 난소의 자궁내막증, 혈복강 수술 후 상태

- (부상병) 어지럼증 및 어지럼, 두통

o 소견 : 상기병증으로 2017. 6. 2.부터 2017. 7. 10.까지 입원 치료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362,750원(2017. 5. 22. ~ 2017. 7. 19.)

o ○○대학교병원 : 2,865,272원(2017. 5. 27. ~ 2017. 6. 2.)

o ○○○○○병원 : 2,546,300원(2017. 6. 2. ~ 2017. 7. 10.)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산부인과)

o 초기 신청인 상태 및 피신청인 수술 계획의 적절성, 수술 전 필요한 설명 내용

- 내원 시 검사(Pelvic MRI)상, 난소낭종 소견이 확인되며, 수술 계획에는 문제없음.

-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수술 후 출혈, 감염, 혈전 주변 장기손상, 마취로 인한 합병증 등이 있을 수 있음. 종양이나 낭종의 크기나 종양의 성격(단순 낭종이나 자궁내막종 혹은 기형종 등), 유착 정도에 따라 합병증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음.

o 크기가 큰 난소낭종 절제술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내용

- 심한 복통 등의 증상이나 활력징후의 변화, 수술 후 혈액검사 중 Hgb과 Hct의 변화 등으로 출혈 가능성을 판단하며,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복부 초음파 혹은 CT 등의 영상검사를 통해 복강 내 상태를 판단함. 출혈 의심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 CT, MRI 등으로 추적관찰을 하고,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면 복강경 수술이나 실험적 개복수술로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치료를 할 수 있음. o 퇴원 전 신청인의 상태, 출혈 의심소견 유무

- 금식으로 인해 수액제제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도 혈색소 수치가 저하될 수 있어 수술 후 혈색소의 변화만으로 재출혈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움. 급성 출혈이 있는 경우 혈압과 혈색소 수치보다는 빈맥 현상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 동 건의 경우 혈색소 11.7 →9.0g/㎗, 혈압은 110/70 → 90/60㎜Hg 정도 변화를 보였음. 복강내 출혈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혈압과 맥박의 변화가 급성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복통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강내 출혈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 명확히 출혈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o 난소파열 및 혈복강 발생원인

- 수술 시 혈관을 묶은 곳이 풀어졌거나 전기소작(electrocauterization)을 한 혈관에서 출혈이 서서히 발생하여 복강 내에 고인 것으로 추정됨.

o 개복술 필요성

- 출혈의 위급성이나 출혈 부위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응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주치의의 판단 하에 수술방법을 결정하게 됨.

o 종합 의견 등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강내 출혈이 급성으로 발생하여 활력징후가 급격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혈색소 수치 변화, 쇼크나 의식소실 등 급격한 상태 악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 수술을 했었을 것이나, 혈관을 묶거나 전기 소작한 자리에서 서서히 복강내 출혈이 발생하면서 피신청인이 이를 간과한 것으로 추정됨.


2) 전문위원 2(산부인과)

o 초기 신청인의 상태

-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2017. 5. 22. 06:21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증상은 급성 복통으로, 복통은 내원 1주일 전에 발병하였고, 내원 5일전에 초음파 검사 상 자궁내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로, 새벽에 복통 증상이 심해져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이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초음파 검사 및 MRI 검사를 시행하여 좌측 난소에 7.5㎝ 크기의 내측에 출혈과 고형성분을 포함한 종괴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좌측 난소낭종 절제술을 계획하였음. 신청인은 수술 전 검사 결과, 특이한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전반적인 전신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됨. 영상 소견 상 좌측 난소에 7.7x6.6㎝ 크기의 내측에 출혈과 고형성분을 포함한 종괴로 자궁내막종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음.

o 난소낭종 수술 결정 및 과정의 적절성, 설명의무 적절성 등

- 난소에 발생하는 자궁내막증은 난소에 자궁내막조직이 존재하여 생리시기에 난소의 자궁내막조직이 탈락 및 출혈되어 혈액이 난소에 고이게 됨. 이러한 초콜릿색의 혈액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고여서 혹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혹을 난소의 자궁내막종이라고 함. 자궁내막증은 병의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수술로 완벽하게 치료가 되기 어려운 질환으로, 수술적 제거 이외에 골반주변의 자궁내막증의 치료를 위해서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6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 신청인의 8㎝ 크기의 좌측 자궁내막종은 자궁내막증의 병기가 III 기(moderate, 중등도)이상에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제거 이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6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하기도 함. 수술 후 병의 재발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리통, 골반통 등의 환자의 증상, CA125 등의 종양 표지자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여 추적관찰을 하게 됨.

- 의학적으로 난소 혹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은 혹의 크기가 5㎝ 이상이거나, 혹의 내용물에 고형 성분이거나 복합 성분이 있는 경우, 통증이 심한 경우 등이 해당됨. 신청인의 경우 초음파 검사 및 MRI 영상 소견 상 좌측 난소에 7.7x6.6㎝ 크기의 내측에 출혈과 고형성분을 포함한 종괴가 있으며, 자궁내막종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주고, 심한 복통 증상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 즉, 복강경하 좌측 난소낭종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한 계획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신청인의 수술 전 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복강경하 좌측 난소낭종 절제술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적절히 되어 있으며, 마취와 관련해서도 마취방법, 위험성, 합병증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o 수술 과정 상 특이소견 여부, 출혈량 등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등

- 신청인의 수술 기록을 검토한 결과, 8㎝ 크기의 좌측 난소 혹이 있어 제거를 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음. 수술 시 출혈량도 50㎖(수술기록 참조)로 기재되어 있어 많지는 않으며, 거의 출혈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음. 통상적인 출혈량은 150-200㎖이며, 수술 시 200㎖(마취기록 참조) 출혈로 수술 후 Hb 수치가 2.7g/㎗가 감소한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되므로 출혈 여부에 대한 의심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사료됨.

o 수술 후 추적관찰 적절성 - 수술 후 1일째 시행한 헤모글로빈 수치는 9.0g/㎗로 빈혈 소견이 확인됨. 수술 전일에 시행한 헤모글로빈 수치가 11.7g/㎗에서 수술 후 9.0g/㎗로 감소된 양상을 볼 때, 수술 시 혹은 수술 이후 출혈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추정됨. 수술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2.7g/㎗ 이상의 감소가 있었고, 신청인이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였다면 더 이상의 출혈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의 시행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 복강경하 난소낭종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상적인 입원 기간은 2박 3일임.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보면 수술 후 활력증후가 안정적인 소견을 보임으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특별한 증상의 호소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음.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신청인의 출혈량이 많지 않았으나 수술 후 1일째 시행한 헤모글로빈 수치는 9.0g/㎗로 빈혈소견이 확인됐고, 수술 전일에 시행한 헤모글로빈 수치가 11.7g/㎗에서 수술 후 9.0g/㎗로 감소된 양상으로 판단컨대, 수술 시 혹은 수술 이후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임. 수술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2.7g/㎗ 가량의 감소가 있었고,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면 더 이상의 출혈여부의 확인을 위해 적극적인 검사, 예컨대 헤모글로빈 혈액검사 등의 시행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o 수술 후 난소파열 발생원인

- 의학적으로 난소파열의 원인은 다양함. 난소 혹이 자발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으며, 정상 생리주기 중 배란기에 배란되는 과정에 난소가 파열되면서 출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음. 난소 혹을 제거한 이후 수술부위의 봉합이나 지혈이 미진하거나, 아무는 과정에서 봉합된 부위가 파열되어 복강내 출혈이 발생될 수도 있음. 조선대학교병원 수술 기록을 살펴본 결과, 난소파열이나 출혈 부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좌측 난소의 낭종 제거술을 시행한지 4일째에 복강내 출혈이 된 상태이고, 특별한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좌측 난소의 파열은 4일전 수술했던 부위가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함이 적절함. 신청인의 좌측 난소낭종 제거술 후 난소의 파열은 수술부위의 봉합이 풀렸거나 아무는 과정에서 봉합했던 부위의 파열을 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음.

o 신청인의 예후

- 수술 후에는 출혈이나 유착 등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난소의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의 출혈 및 유착 가능성이 존재함. 신청인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난소 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개복수술 당시 시행한 난소의 봉합은 출혈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지혈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였음. 좌측 난소의 단순 봉합을 통해 더 이상의 출혈은 없었으며, 향후 난소 봉합으로 인한 신청인의 예후도 통상적인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 이외의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o 종합 의견 등

- 동 건은 복강경하 좌측 난소낭종 제거술 후 4일째 난소파열로 인해서 발생한 혈복강으로 개복수술을 받은 사안임. 복강경 수술 후 4일째 혈복강이 발생되어 재차 개복수술을 받게 된 점은 신청인에게는 큰 고통이고,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복강경 수술 후에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신청인의 경우, 혹의 크기가 8㎝로 크고 자궁내막종이란 혹의 성질상 수술 후 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피신청인은 수술 이후 난소 혹의 성질상 출혈의 가능성에 대한 예견 및 설명을 하였고, 수술 후 시행한 헤모글로빈 수치가 9.0g/㎗로 수술 전 11.7g/㎗보다 떨어져 빈혈이 발생된 상태이므로, 퇴원 전 헤모글로빈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가감의 변화를 확인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소견 유무를 확인하였다면, 사전에 의학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사전에 출혈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 관한 판단 신청인의 초기 상태는 좌측 난소낭종 내측에 출혈과 고형성분을 포함된 7.5㎝ 크기의 큰 종괴가 관찰되는 상태였고, 통상적으로 난소낭종의 수술적 치료는 종괴의 크기가 5㎝ 이상이거나, 종괴의 내부 특성이 고형 성분이거나 복합 성분인 경우, 복통 등 증상이 심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이 사건 수술 시행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난소 파열 및 혈복강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행위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악결과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이 사건 수술 시행은 적절했으며,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난소 파열 및 혈복강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 대한 판단 다만,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신청인의 출혈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진단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해 출혈 진단이 지연되어 추가적 수술을 받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먼저, 신청인은 초기 내원 시 혈압 114/88㎜Hg, 맥박 76회/분 등의 정상 활력, 수술 전 헤모글로빈 수치역시 11.7g/㎗로 정상 소견이었던 자인데,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7. 5. 24. 수축기압 90㎜Hg 가량의 비정상 활력징후 패턴을 보였고, 헤모글로빈 역시 9.0g/㎗로 수술 전(2.7g/㎗)에 비해 저하됐다.

(2) 또한, 피신청인 병원 입원 기간 중 진통제를 투여 중임에도 NRS 3점 가량의 복통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부터 지속적인 복통 및 어지러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하는 점, 피신청인 진료기록 상 신청인의 어지러움 호소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간호 일지 상 PCA 약물 투여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어지러움 증상은 PCA 약물이 아닌 난소파열로 인해 서서히 발생한 혈복강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3) 특히,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난소 종괴의 크기로 인한 출혈 위험성을 설명하는 등 출혈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과 관찰 시 출혈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다음날 신청인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고 지속적인 혈압저하 소견이 있었음에도 특이 소견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퇴원을 지시하는 등,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의 이전 활력징후 및 수술 시 출혈량을 고려하면, 수술 후 신청인의 활력 징후와 헤모글로빈 저하만으로 출혈을 의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서서히 발생한 출혈의 경우, 혈압과 맥박의 변화가 급성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수술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11.7g/㎗에서 9.0g/㎗로 저하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할 수도 있던 상황으로 판단되는 점, ③ 수술 후에는 활력징후나 헤모글로빈 수치의 변화 등을 통해 출혈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만약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복부 초음파 혹은 CT 검사 등을 통해 복강 내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위원 1, 2의 공통된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나아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의 어지러움증 심화, 혈압저하,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됐고, 결과적으로 조정 외 병원에서 난소파열에 의한 혈복강으로 진단되어 개복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신청인의 자궁내막종의 특성 및 크기, 침습적인 수술의 특성 상 합병증을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향후 신청인에게 특별한 후유증 발생 위험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o 기초사항 : 19○○. 4. 30.생 여자,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23. 기준 ○○세 23일 가량

o 인정기간 : 2017. 5. 27. ~ 2017. 7. 10.(조정 외 ○○대학교병원, ○○○○○세기병원 입원기간) 중 37일{계산의 편의상 2017. 5. 27. ~ 2017. 5. 31.(5일), 2017. 6. 1. ~ 2017. 6. 30.(22일), 2017. 7. 1. ~ 2017. 7. 10.(10일)을 각 인정함}

o 노동능력상실률 : 100%

o 1일 기준금액 : 2017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02,628원

o 계산 : 3,797,236원(= 102,628원 × 37일)

(2) 기왕 치료비

이 사건 수술은 신청인의 기왕증 치료를 위한 것이고, 혈복강 발생 후에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기왕치료비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1,362,750원를 제외한 5,411,572원(= 조정 외 ○○대학교병원 진료비 2,865,272원 + ○○○○○병원 진료비 2,546,300원)이다.

(3) 책임 제한

o 책임 비율 : 60%

o 계산 : 5,525,284원{= 9,208,808원(일실수입 3,797,236원 + 기왕치료비 5,411,572원)×60%,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개복술로 인해 발생한 복부 흉터 등 신청인이 입은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소 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5,525,284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10,52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8. 20.까지 신청인에게 10,5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8. 20.까지 신청인에게 10,52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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