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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고환농양 치료 후 염증 재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100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11.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이라 함)에서 우측 부고환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16. 8. 24. 우측 부고환절제술을 받았고, 같은 해 9. 21. 좌측 고환농양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달 28. 좌측 고환절제술을 받았음. 이후 좌측 서혜부 농양 등 증상이 발생하여 2017. 4. 25. 조정 외 ○○○○대학교병원에서 경피적 방광루 설치술을 포함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고, 신경성 방광의 장애 진단 하에 추적관찰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우측 부고환염으로 부고환절제술을 받고 약 1개월 만에 좌측 고환농양이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 우측 부고환절제술 술기상 또는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임. 또한 좌측 고환절제술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위 수술 당시 수술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절제를 하면 염증이 깨끗이 호전될 거라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염증이 재발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았음. 이후 배뇨곤란 및 신경성 방광 장애에 대해 치골상부방광루 설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인 상태로,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며, 현재까지 수차례 입원하고 재수술 및 방광루 시술을 받는 등 고통을 받은 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척추수술 이후 도뇨관을 통해 배뇨하다가 도뇨관 제거 후 배뇨곤란 증상으로 2015. 10. 30. 내원하여 잔뇨량을 측정한 후 약물을 처방했음. 이후 2015. 11. 27. 우측 고환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부고환염 의심 하에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약 7개월 만인 2016. 8. 12. 부고환염이 호전되지 않아 우측 고환 피부에 구멍이 확인된 상태로 내원하여 구멍난 부위를 절제한 후 부고환의 심한 염증 부위 제거술을 시행했음. 이후 2016. 9. 21. 새로 발생한 좌측 고환의 불편감으로 내원하였는데 염증이 심각하여 2016. 9. 28. 좌측 고환절제술을 시행했으며, 당시 농양이 벌어져 내원한 상태이므로 농양 제거 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수술 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음. 신청인이 내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만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 추적관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좌측 고환농양의 발생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과거 병력

o 2013. 7.경 척추 원반염에 대해 흉추 제5-6-7-8번 나사못 고정술 후 보행 장애 상태(휠체어 사용), 2015. 6.경 척추 원반염에 대해 내고정물 제거 및 변연절제술

o 고혈압(약물치료 중단 상태)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5. 10. 30. (외래 초진) 흉추 제6-7-8번 수술 후 유치 도뇨관을 통해 배뇨하다가 1개월 전 자의로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 후 배뇨지연 및 잔뇨감 증상이 있어 내원함.

- 잔뇨량 측정 결과 84cc이며, 혈액검사 및 요관 CT 검사를 계획했다가 취소한 후 트루패스정 8㎎을 처방함.

- 진단 : Neurogenic bladder dysfunction ※ 피신청인은 배뇨곤란 증상을 돕기 위해 알파차단제를 처방했고, 신우염과 방광결석 등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해 요관 CT 검사를 계획했으나 신청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거부하여 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o 2015. 11. 27. 우측 고환 불편감 및 단단함(hardness)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로, 항생제(크라비트주 250㎎ 2회/일, 6일분) 및 트루패스정 8㎎을 처방했고, 1주 후 초음파 검사를 계획함.

- 뇨화학 검사 결과 : SG 1.009, PH 6.5, Protein -, Urobilinogen +-0.1, Bilirubin -, WBC 51-100, RBC 0-2, Epithelial cell 0-5, Bacteria a few

- 소변배양 검사 결과 : Myroides spp. Pseudomonas aeruginosa(2015. 12. 3. 보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족 중 의료인이 있어 자택에서도 주사 처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정맥주사 항생제를 처방한 것이라고 진술함.

o 2015. 12. 4. 추적관찰 후 주사 항생제를 처방함(프리페넴 500㎎ 2회/일, 7일분).

- 음낭 초음파 검사 및 도플러 검사를 시행함(결과 : ‘Epididymo-orchitis of the right with abscess in epididymal head, and bilateral hydrocele’).

- 뇨화학 검사 결과 : SG 1.012, PH 6.5, Protein -, Urobilinogen +-0.1, Bilirubin -, WBC 51-100, RBC 0-2, Epithelial cell 0-5, Bacteria a few

- 소변배양 검사 결과 : Myroides spp. Pseudomonas aeruginosa(2015. 12. 9. 보고)

o 2015. 12. 11. 증상 호전된 상태로, 주사 항생제를 처방함(프리페넴 500㎎ 2회/일, 7일분).

- 뇨화학 검사 결과 : SG 1.006, PH 7.0, Protein -, Urobilinogen +-0.1, Bilirubin -, WBC 0-5, RBC 0-2, Epithelial cell 0-5 o 2016. 1. 8. 특이 소견 없으며, 연고지 개인의원에서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고 트루패스정 8㎎ 처방함.

- 뇨화학 검사 결과 : SG 1.010, PH 7.0, Protein -, Urobilinogen +-0.1, Bilirubin -, WBC 51-100, RBC 0-2, Epithelial cell 0-5, Bacteria moderate

o 2016. 8. 12. 우측 부고환염에 대해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내원함.

- 뇨화학 검사 결과 : SG 1.010, PH 6.0, Protein +++300, Urobilinogen +-0.1, Bilirubin -, WBC >100, RBC 6-10, Epithelial cell 31-50, Bacteria moderate

o 2016. 8. 17. 우측 고환 부종이 있는 상태로, 개인의원에서 항균요법을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내원함.

- 우측 고환 종괴 소견으로 수술 예정임. 폐기능 검사 및 심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호흡기내과 및 심장내과 협진을 시행했고, 수술은 가능한 상태임을 회신함. o 2016. 8. 23. (입원) 개인의원에서 우측 부고환염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내원했고(주증상 : Rt. scrotal swelling), 우측 부고환 종괴 의심 하에 탐색술을 계획함.

- 음낭 초음파 검사 및 도플러 검사를 시행함(결과 : ‘Epididymo-orchitis of the left with abscess in epididymal tail’).

※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은 우측 고환 부위에 내부와 연결된 구멍이 나 있을 정도로 염증이 심한 상태여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한 것이며, 초음파 검사에서 확인된 좌측 부고환염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였다고 진술함.

o 2016. 8. 24. (수술) 우측 부고환절제술을 시행함(수술명 : ‘Excision of lesion of epididymis’).

- 혈액검사 결과 : Hb 14.1g/㎗(참고치 12.4-16.9), WBC 4.05x10³/㎕↑(참고치 3.7-10.6), Plt 180x10³/㎕(참고치 139-406)

- 수술 소견 : 우측 부고환에 심한 유착 변화 소견 관찰되어 병변 제거함(‘Rt scrotum에 fistulous tract이 있음. Rt. epididymis에 severe adhesive change → hard lesion 제거함’).

- 수술 마취 동의서 : 진단명 ? 우측 부고환 염증, 수술명 ? 부고환 염증 제거술, 수술 목적 및 필요성 ? 염증 제거, 수술 과정 및 방법 ? 고환 중앙 부위 절개, 부고환 염증 부위 절제, 마취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수술 과정 혹은 수술 후 회복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출혈, 혈종, 염증, 농양, 통증,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되는 결과, 수혈에 대한 동의 등에 대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수기로 기재된 동의서에 신청인이 자필 서명함.

- 조직병리검사 결과(Epididymis, excisional biopsy) : Chronic epididymitis with abscess and fibrosis

- 레스포렌 1g 정맥주사 시행함.

※ 피신청인은 우측 부고환절제술, 우측 음낭누공제거술, 우측 부고환 주변의 염증조직제거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함.

o 2016. 8. 25. 수술 부위 특이 소견 없음.

o 2016. 8. 29. (퇴원) 요양병원 입원 예정인 상태이며, 외래 추적관찰 예정으로 퇴원함(비뇨기과 외래 예약일 : 2016. 9. 5. 10:30). - 입퇴원 요약지 : ‘수술 및 처치명 - Epididymectomy, right(Rt)’

- 퇴원약 : 베아세프정 250㎎, 자트랄엑스엘정 10㎎ 등 o 2016. 9. 5. 신청인이 비뇨기과 외래 내원하지 아니함.

o 2016. 9. 21. 좌측 고환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음낭 탐색술을 계획함(‘Newly developed Lt. abscess’)

o 2016. 9. 22. (입원) 내원 전 개인의원에서 우측 부고환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자로, 호전되지 않고 좌측 음낭부종 소견이 새로 발생하여 외래 경유하여 좌측 고환농양에 대한 절개 배농술 후 입원함.

- 양측 하지 근력은 Grade 1, 미골 5 × 5㎝ 욕창(Grade Ⅲ), 좌측 음낭 부위 통증(NRS 3점)이 확인됨.

- 크라비트 500㎎ 정맥주사 시행함.

- 좌측 고환 부위 배양검사를 시행함(결과 : Escherichia coli, 보고일 : 2016. 9. 26.)

o 2016. 9. 23. 미골 부위 욕창에 대해 성형외과 협진을 시행했고, 욕창 및 누공이 형성된 상태로(Grade Ⅲ~Ⅳ coccyx sore with fistular in inferolateral direction), 변연절제술 및 피판술 등이 고려되는 상태임을 회신함.

- 미골 욕창 부위 배양검사를 시행함(결과 : Corynebacterium striatum, 보고일 : 2016. 9. 27.).

o 2016. 9. 26. 제한항균제 사용을 위해 감염내과 협진 후(2016. 9. 22. Escherichia coli) 프리페넴 500㎎ 정맥주사를 처방함.

o 2016. 9. 28. (수술) 좌측 고환절제술을 시행함.

- 수술 마취 동의서 : 진단명 - 좌측 고환 농양, 수술명 ? 농양제거술, 수술 목적 및 필요성 ? 고환 농양 제거, 원인 파악, 수술 과정 및 방법 ? 고환 피부 절개 → 내부 확인 → 농양 제거, 마취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수술 과정 혹은 수술 후 회복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출혈, 감염, 통증,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되는 결과, 수혈에 대한 동의 등에 대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수기로 기재된 동의서에 신청인이 자필 서명함.

- 수술 소견 : 좌측 고환에 심한 유착 변화 소견이 확인되는 상태로, 좌측 고환절제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함(‘Lt scrotum에 severe adhesive change. Lt total orchiectomy. penrose drain insertion‘).

- 조직병리검사 결과(Testis, left, orchiectomy) : 1. Paratesticular abscess with fibrosis and granulation tissue proliferation. 2. Complete maturation arrest of spermatogenesis ※ 신청인은 수술실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좌측 고환을 절제하면 완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환절제술을 권유하여 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좌측 부고환염에 대하여 항균요법을 시행한 후 외부 병원 입원 중인 상태에서 좌측 음낭의 염증이 심해져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했고, 음낭 부위 절개 후 항균요법 시행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좌측 고환과 부고환을 같이 제거한 것이라고 진술함.

o 2016. 9. 29., 10. 1. 수술 부위 배액관(Penrose) 유지 상태로, 삼출물 소견 관찰되어 단순처치를 시행함.

o 2016. 10. 4. 수술 부위 배액관을 제거함.

o 2016. 10. 5. 수술 부위 봉합술을 시행함.

o 2016. 10. 6. (퇴원) 외래 추적관찰 예정으로 퇴원함.

o 2016. 10. 12.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함.

- ‘2016. 8. 24. Epididymectomy Rt. 2016. 9. 28. Lt orchiectomy’


나) 조정 외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7. 4. 24. (응급 초진 → 입원) 과거 척추수술 후 하반신 마비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 중으로, 내원 3일 전부터 발생한 좌측 서혜부 종괴(‘inguinal mass’) 증상으로 갑을장유병원 진료를 받은 후 서혜부 탈장 및 고환 염전 의심 소견으로 내원함(‘r/o incarcerated inguinal hernia, R/O testicular torsion’).

- 활력징후 : 혈압 110/70㎜Hg, 맥박 67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8℃

- 혈액검사 결과 : WBC 9.86x10³/㎕, Hb 15.4g/㎗, Plt 214x10³/㎕, ESR 52㎜/hr, CRP 89.0㎎/㎗

- 혈액배양 검사상 균 동정 없음.

- 급성 부고환염 및 신경인성 방광(입원초진 : ‘#1. Acute epididymitis, #2 NGB’) 소견 하에 경피적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하여 배뇨곤란 해결, 항생제 치료 등의 시행을 계획함.

-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급성 신우신염, 좌측 서혜부 농양 등의 소견임(결과 : ‘1. r/o APN, left. 2. r/o abscess in left inguinal canal and spermatic cord. 3. Left orchiectomy state. Bladder diverticulum. 5. Bladder stone(이하 생략)’ 등).

o 2017. 4. 25. 경피적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함.

- 혈액검사 결과 : WBC 13.42x10³/㎕, Hb 13.8g/㎗, Plt 272x10³/㎕, CRP 98.0㎎/㎗, ESR 65㎜/hr

o 2017. 4. 26. 수술 부위 경미한 통증 호소함.

- 소변검사 결과 : RBC >100, WBC >100, Blood 4+, Ketone 3+, Protein ±, bacteria a few

- 소변배양 검사상 균 동정 없음.

o 2017. 4. 27. (퇴원) 좌측 서혜부 통증은 지속되나 입원하기 전보다 호전된 상태로, 퇴원함.

- 혈액검사 결과 : WBC 5.77x10³/㎕, Hb 12.2g/㎗, Plt 185x10³/㎕, ESR 50㎜/hr, CRP 52.4㎎/㎗

- 퇴원요약 : ‘상기 환자 요도 협착으로 배뇨곤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된 환자로, 이로 인해 좌측 서혜부 농양(abscess in left inguinal canal and spermatic cord) 발생 가능성이 높아 2017. 4. 25. 치골상부방광피부루(suprapubic cystostomy) 설치술 시행한 환자입니다. 입원기간 중 lab f/u하며 infection 호전 여부 확인해야 하나 환자 원하여 기존에 계시던 요양병원으로 전원 원하여 퇴원합니다. 외래에서 stitch out 및 f-cath change 바랍니다.’

o 2017. 5. 10. 양측 서혜부 염증은 호전된 상태로, 봉합사를 제거함.

- 혈액검사 결과 : CRP 7.4㎎/㎗

o 2017. 5. 24., 6. 20. 방광루 카테터를 교환함.

o 2017. 7. 13. 소변이 요도를 통해 배뇨되는 경우가 있는 상태로, 방광루 카테터를 교환함.

o 2017. 11. 29. 필요 시 추적관찰을 하기로 함. o 2017. 12. 20. 소변백을 교환함.


3) 소견서 등


가) 소견서(조정 외 ○○○○대학교병원, 2017. 11. 29. 발행)

o 임상적 병명 : 신경성 방광의 장애, 급성 부고환염

o 진료기간 : 2017. 4. 24. ~ 2017. 11. 29.

o 소견 내용 : 상기 환자 abscess in left inguinal canal and spermatic cord 소견으로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하였던 환자입니다. 근본적인 염증 원인으로 장기간 배뇨곤란 증상 때문일 가능성 높으며, 또한 신경인성 방광 가능성 높아 suprapubic cystostomy 시행한 환자입니다.


나) 소견서(조정 외 ○○○요양병원, 2017. 11. 27. 발행)

o 상병명 : scrotal abscess, epididymitis /c abscess

o 소견 : 상기 환자 epididymitis /c abscess로 2016. 8. 24.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부고환 농양제거술 받으신 후 본원 입원가료 중 scrotal abscess spontaneous rupture 있어 2016. 9. 22.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9. 28. Lt. orchiectomy 시행 후 본원 재입원하여 보존치료 받으셨습니다. stitch out 후 mild discharge 보였으나 dressing하며 Sx. subsided 되었습니다.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518,880원(2015. 10. 30. ~ 2017. 12. 21.) - 382,970원(2016. 8. 23. ~ 2016. 8. 29. 입원 진료비) - 273,030원(2016. 9. 22. ~ 2016. 10. 6. 입원 진료비) - 862,880원(2015. 10. 30. ~ 2017. 12. 21. 외래 진료비)

o 조정 외 ○○○○대학교병원 : 242,230원(2017. 4. 24. ~ 2017. 12. 20.)



나. 전문위원 견해(비뇨기과)


o 좌측 고환농양 발생 원인, 우측 부고환절제술과의 인과관계 여부

- 우측 부고환절제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측 고환농양이 발생할 수는 없으며, 그 이유는 양측 고환은 중격에 의해 양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좌측 고환농양을 우측 치료의 후유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동 건은 기왕 질환인 하지 마비에 의한 원인으로 양측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경인성 방광의 경우 복합적인 요로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o 좌측 고환절제술 적절성, 서혜부 농양 발생 원인

- 통상적으로 농양은 그 부분만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으로 작용하여(농양이 침투한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 재발의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신청인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반복적인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만약 단순히 좌측 고환만 제거하면 염증이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면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2016. 9. 28. 좌측 고환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 부고환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으로 고환절제술 시 부고환을 절제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고 그럴 이유도 없음. 서혜부 농양이나 급성 부고환염은 신청인과 같은 경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

o 좌측 고환절제술 시 필요한 설명 내용

- 고환 절제술은 단기적으로는 출혈, 감염, 수술 부위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차후에는 고환 기능 상실로 인한 남성호르몬 저하, 불임 등의 가능성이 있음. 통상적으로 단측만 실시한 경우 대측의 기능이 정상이라면 잘 발생하지 않으나 신청인의 경우 대측 수술도 시행됐으므로 가능성이 증가하며, 수술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특별한 부작용이나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만한 점은 없음.

o 고환염 및 부고환염 재발 원인, 피신청인 병원 치료와 인과관계 여부

- 원활한 배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역행성 감염으로 인한 고환염, 부고환염 등의 가능성이 증가함.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2015. 10. 30.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상 일반적인 배뇨장애의 범주를 넘어서는 아주 심한 배뇨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신경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배뇨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면 피신청인 병원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지속적, 주기적인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신청인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됨. 치골상부방광피부루 설치술은 적절한 배뇨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 영구적으로 유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요로감염이 동반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음.

o 종합의견

- 신청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정상인에게서는 흔한 합병증이 아니지만 신경인성 방광 등의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종 발생할 수 있음. 만약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설명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으며, 좌측 고환절제술 전 고환을 같이 제거한다면 완치되고 이후에 재발 가능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면 정확한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측 부고환절제술 술기상 잘못으로 좌측 고환농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5. 11.경부터 우측 고환 부분에 불편감을 느껴 피신청인 병원 및 개인의원에서 항생제 치료 등을 받다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6. 8. 24.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부고환절제술을 받은 사실, 이후 좌측 고환에 농양이 발생하여 2016. 9. 28. 위 병원에서 좌측 고환 및 부고환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양측 고환은 중격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 우측 부고환절제술로 인하여 좌측 고환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의 기저질환인 배뇨장애로 인하여 역행성 감염으로 고환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바, 그렇다면 시간상으로 우측 부고환절제술 후 1개월 이내에 좌측 고환농양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좌측 고환농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우측 부고환절제술 과정이나 수술 이후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좌측 고환절제술 선택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2016. 9. 28.자 수술 마취 동의서의 기재 및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좌측 고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고환 피부를 절개하고 내부를 확인한 후 농양을 제거하는 농양제거술을 계획하였다가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좌측 고환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확인되는 농양의 양과 침투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고환절제술을 시행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농양의 완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술을 계획하고 결국 고환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이 고환절제술을 선택한 것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판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수술 방법의 선택이나 수술 과정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잘못으로 서혜부 종괴 등 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조정 외 ○○○○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7. 4. 24. 좌측 서혜부 종괴 등 증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치골상부방광피부루 설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좌측 서혜부 농양 등 증상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또는 치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배뇨곤란 등으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의 술기상 및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좌측 고환절제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2016. 9. 28. 좌측 고환제거술 전 작성된 수술 마취 동의서에 의하면 수술명란에 ‘농양제거술’, 수술 목적 및 필요성란에 ‘고환 농양 제거, 원인 파악’, 수술 과정 및 방법란에 ‘고환 피부 절개 → 내부 확인 → 농양 제거’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당시 수술실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고환을 절제하면 완치가 될 거라는 설명을 듣고 좌측 고환제거술에 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바, 농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결국 고환을 절제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수술 전에 고환절제술의 필요성, 방법, 경과 및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이러한 점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농양의 침투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 농양 부위만 제거한다면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점, 신청인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반복적인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신청인은 이미 우측 부고환절제술을 받아 우측 고환의 기능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환절제 시 출혈, 감염, 고환 기능 상실로 인한 남성호르몬 저하, 불임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으로서는 좌측 고환절제술을 하기 전 또는 이후에라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의료진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당시 이와 같은 설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이와 같은 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좌측 고환절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필요성, 염증 발생 원인,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및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신청인이 위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서혜부 농양, 신경성 방광의 장애 등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하되,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과와 그 결과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0. 22.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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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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