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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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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흉선종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99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학교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이라 함)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오던 중 2016. 9. 19. 건강검진 결과 우측 폐문 부위에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경과관찰을 권유받음. 이후 2017. 4. 17. 조정 외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대상포진 치료를 받던 중 흉선종 의심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달 25.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하여 흉선종절제술, 쐐기절제술 및 심막절제술 등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방사선요법 및 항암화학요법 중임.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에서 10년 가량 건강검진 및 고혈압에 대한 추적관찰을 받아왔으므로 이상 소견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검진일인 2016. 9. 19.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확인된 흉선암 소견을 간과하고 혈관 음영이라고 오진하여 흉선암 진단이 지연됐음. 이후 2017. 4.경 ○○대학교 ○○병원에서 흉선암 의심 소견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인해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했고, 수술 시점에는 이미 폐와 심막 등에 전이된 상태로 예후가 악화된 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2006. 5.경 최초 검진 후 1~2년 간격으로 검진을 받았고, 2015. 7. 27.까지 정상 판독 소견이었다가 마지막 건강검진일인 2016. 9. 19. 우측 폐문 부위의 비정상적인 돌출 음영 소견이 관찰됐으나, 고혈압 병력 외에 특별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어 변형된 심혈관 음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통보했음. 피신청인 병원에서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9.경부터 대동맥궁과 우측 폐문 주위 음영이 매우 서서히 점진적으로 돌출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6. 9.경까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검진 후 종격동 종양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신청인의 경제적인 부담, 방사선의 유해성, 조영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추적관찰 후 CT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검진일로부터 6~12개월 후 흉부 방사선 검사 추적관찰을 권유한 것인 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과거 병력

o 고혈압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06. 5. 17., 2007. 6. 13., 2008. 5. 28., 2009. 9. 25., 2010. 8. 10., 2011. 8. 16., 2013. 7. 22. 각 건강검진을 시행하였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정상 소견임.

o 2015. 7. 27. 건강검진을 시행함.

- 흉부 X-ray 촬영 : 정상(전회 : 정상)

o 2016. 9. 19. 건강검진을 시행함.

- 흉부 X-ray 촬영 : ‘Prominent Rt. hilum, No interval change - r/o vascular shadow.’

- 종합건강진단 소견 : 폐문돌출(‘우측 폐문이 흉부 X선상 돌출되어 있으나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습니다. 혈관음영으로 생각되며 6~12개월 후 재검사로 확인 바랍니다.’)

o 2017. 4. 25. (외래 초진) 대상포진 진단 하에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2017. 4. 17. 입원), 흉부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 확인되어 내원함(현병력 : 건강검진상 전종격동 종양 발견).

- 흉부 CT 검사상 Thymoma 소견임.

- 흉부방사선 검사(Chest PA)상 폐암 의심 소견임(‘Focal contour bulging lesion in Rt. lung field with abutting to mediastinum - R/O lung cancer’).

o 2017. 4. 30. (입원) 전종격동 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함.

o 2017. 5. 1. 종격동 종양 제거, 다발 쐐기절제술, 심막절제술 및 늑막결절절제술 등을 시행함(수술명 : ‘Excision of benign mediastinal tumor. Thoracostomy. Thymectomy total. Wedge resection of RML. Wedge resection of RLL’).

- 수술 소견 : thymoma 5㎝, invasion(lung)

- 수술 절차 : thoracostomy. mass Excision with lung multiple wedge resection & pericardium partial resection. pericardium reconstruction with gore tex patch. pleural nodule resection.

- 조직병리검사(Soft tissue, mediastinum, excisional biopsy) 결과 : 흉막종(‘THYMOMA, Type B2’)

o 2017. 5. 9. (퇴원) 외래 추적관찰 예정으로 퇴원함.

o 2017. 6. 12. ~ 7. 19. 방사선요법을 시행함(RT at mediastinum 5500cGy/27Fx).

o 2017. 9. 6.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함(CAP : cyclophosphamide, adriamycin, cisplatin). 3) 진료의뢰서(조정 외 ○○대학교 ○○병원, 2017. 4. 21. 발행)

o 병명 :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

o 진료 기간 : 2017. 4. 17. ~ 2017. 4. 21.

o 환자 상태 및 진료 의견 : 상환 대상포진으로 본원 입원치료하신 분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chest PA상 mass 보여 chest CT 시행하였고, R/O thymoma로 further evaluation 및 treatment 위하여 연고지 관계로 진료의뢰 드립니다.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영상 소견 - 2006. 5. 17., 2007. 6. 13.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임. 2009. 9. 25.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상 우측 심장 형태가 약간 변화되는 듯 보이며, 2010. 8. 10.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에서는 우측 폐문부의 폐혈관과 겹치는 부위에 약간 bulging 형태의 변화가 보임. 2011. 8. 16.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에서는 우측 폐문부에 튀어나온 뚜렷한 엽상모양의 형태 변화가 관찰됨. 2013. 7. 22.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에서 더욱 뚜렷하게 폐혈관과는 겹치지만 폐문부를 넘어서는 돌출된 경계가 좋은 병변을 보이고 있음. 심장 크기는 정상이고 폐실질에도 이상 소견은 없으나 이러한 변화는 종격동 종괴 또는 림프절 관련 병변 가능성이 높아 보임. 2015. 7. 27., 2016. 9. 19.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에서는 경계가 좋지만 엽상모양의 돌출된 변화로 우측 폐문부 뿐만 아니라 심장 변연을 광범위하게 감싸는 병변을 시사하고 있음.

o 흉선종 의심 소견 발생 시기

- 최초 의심스러운 변화가 확인되는 시기는 2011. 8. 16.이며, 좀 더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는 시기는 2013. 7. 22.이므로 이 시점에는 추가적인 흉부 CT 검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o 흉선종 진단 지연 여부, 예후 변화 및 확대피해 여부

- 흉선종 진단 부위와 흉부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 확인 부위는 동일함.

- 병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흉부 CT 검사나 다른 전신영상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단순흉부방사선 검사밖에 하지 않아 병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병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진단 지연으로 인해 예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 최초로 의심스러운 영상 소견을 보인 검사는 2011. 8. 16.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이며, 늦어도 2013. 7. 22.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에서는 우측 폐문부에 변화를 언급하여 흉부 CT 검사 및 흉부측면방사선 검사를 시행했어야 하므로 흉선종 진단 지연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로 인한 확대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o 종합의견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1년 또는 2년 간격) 종합검진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우측 폐문부 인접한 종격동 병변이 확인되었지만 이를 정상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아 결국 흉선암의 진단 지연이 발생하게 된 상황으로 흉선종 진단 지연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인정됨.


2) 전문위원 2(혈액종양내과)

o 흉선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예후

- 흉선의 종양은 invasive thymoma(흉선종)과 thymic carcinoma(흉선암)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흉선종양에 대한 WHO 분류에 의하면 A, AB, B1, B2, B3가 흉선종에 해당하며, C는 흉선암에 해당함.

- 신청인은 B2 흉선종으로 흉선암보다 예후가 양호하며 흉곽 외부로 전이는 드물고, 흉선종 A, AB형이 B1, B2, B3형보다 좋은 예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는 있지만 흉선암이 아니라면 흉선종의 예후는 조직형태 보다 병기가 중요한데, 신청인은 병기가 ⅣA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o 진단 지연으로 인한 예후 변화

- 조기에 진단이 됐다면 보다 낮은 단계의 병기에서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신청인은 종양이 국소적으로 진행된 상태이며 흉막을 침투하였고 절제면에 종양이 있어 완전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즉, 수술 후에도 종양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병기는 ⅣA였음. 1기는 재발률이 10% 이하이나 ⅣA기는 재발률이 약 50%이기 때문에 병기가 진행하면 예후가 나쁜 것은 사실이나, 2011. 8. 16. 당시 병기가 1기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음.

o 진단 지연에 따른 확대피해 여부

- 1기에 완전절제가 이루어지면 방사선치료나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아도 재발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불필요할 수 있음.

o 종합의견 등

- 흉선종의 경우 병기가 진행하면 더 예후가 불량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음. 그러나 처음 흉선종이 의심되는 시기에 조직검사를 하였다면 흉선종의 크기가 더 작았을 때 진단이 되었겠지만, 흉막 침범이 없었을 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신청인의 병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흉선종의 크기보다 흉막 침범 여부이며, 이것 때문에 병기가 ⅣA기로 진단된 것임. 흉선종이 처음 발병하던 당시에는 흉막 침범이 없었지만 진행하면서 흉막 침범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흉막 침범 시기가 2011. 이후일 개연성은 높으나 분명하지는 않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208, 13215 판결 등 참조). 한편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바(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참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병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는 것은 건강검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2006. 5. 17.부터 2016. 9. 19.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1~2년 주기로 9차례에 걸쳐 각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사실, 위 병원 의료진이 2006. 5. 17.부터 2015. 7. 27.까지 신청인에게 각 건강검진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통보한 사실, 2016. 9. 19. 흉부방사선 검사상 우측 폐문 부위 돌출 음영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혈관 음영으로 판단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6~12개월 후 추적관찰을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 신청인이 2017. 4.경에야 비로소 조정 외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을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흉선종 진단 부위와 각 건강검진 당시 촬영한 흉부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 부위는 일치하며, 2013. 7. 22.자 흉부방사선 검사 영상에서는 우측 폐문부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이 시점에 흉부 CT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 신청인이 이에 대한 추가 검진 등을 받도록 하였어야 하고, 특히 신청인의 경우 10년 이상 피신청인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영상 판독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지난 건강검진 영상과 비교하는 등 보관하고 있던 기록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의료진이 그 해 실시한 흉부방사선 영상만을 보고 병변을 혈관 음영으로 잘못 판독하였는 바, 그렇다면 위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흉선종을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신청인이 악화된 상태에서 흉선종 치료를 받는 고통과 더불어 재발가능성이 증가된 고통을 받게 되었는 바, 병의 치료에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판단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흉선종 발병 자체가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일실수입이나 진료비 등 신청인이 흉선종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전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병변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보다 낮은 단계의 병기에서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흉부 CT 검사 등 추가 검사 결과가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에 진단했을 경우 병기가 어떠하였을 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정하기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을 참작하기로 한다. ① 신청인의 경우 수술 당시 B2 흉선종으로 병기는 ⅣA기에 해당하고, 종양이 흉막을 침투하고 절제면에 있어 수술 후에도 완전하게 절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현재 병기에서 재발률은 약 50%이다. 조기에 진단이 되었다면 보다 낮은 단계의 병기에서 흉막 침범이 발생하기 전에 종양을 완전절제하는 등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1기에 발견하여 종양을 완전절제하였다면 방사선치료나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아도 재발률이 10% 이하였을 것이다. ② 2011. 8. 16.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상 우측 폐문부에 튀어나온 엽상모양의 형태가 관찰되고, 2013. 7. 22. 더 확실하게 병변이 확인됨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상당히 장기간 진단이 지연되었고, 결국 신청인은 조정 외 ○○대학교 ○○병원에서 대상포진을 치료받던 중 위 병원의 진단으로 흉선종 발병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이러한 우연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후로도 흉선종 진단이 지연되어 신청인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흉선종 치료를 받는 고통을 겪음과 동시에 예후도 나빴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2018. 2.경 흉선종 치료를 종료하였으나 향후 3개월 주기로 계속 추적관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발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 ④ 그러나 한편, 흉선종의 경우 조직 형태보다는 흉막 침범 여부가 병기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 조기에 진단이 되었다면 흉선종의 크기는 더 작았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흉막 침범이 없었을 지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지연으로 인해 예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추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를 객관화할 수는 없다. ⑤ 흉부는 폐와 심장 등 장기, 늑골 및 큰 혈관 등이 복잡하게 자리하여 다른 부위에 비하여 영상 판독이 어렵다. ⑥ 신청인에게 흉선종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상은 없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 및 신청인의 나이, 진단 지연 경위와 횟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기간, 병의 치료에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배상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0. 22.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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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日本語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SMS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