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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훼손된 BBQ 가제보B 천장 무상수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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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53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7. 2. 11.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제보(상품명: BBQ 가제보B, 이하 ‘이 사건 가제보’라 한다)를 790,000원에 구입했다. 나. 신청인은 2018. 1. 초 이 사건 가제보 천장 부분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1. 8.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회사 정책상 이 사건 가제보와 같은 야외용품은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없으므로, 수리비용(천장교체비용) 20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 피신청인 홈페이지 내 이 사건 가제보 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모든 제품은 야외용품으로 별도 보증기간이 없으며, 유상으로 A/S가 가능합니다. - 모든 A/S는 유상서비스를 기본으로 합니다(부품비, 왕복 배송비 고객 부담). - A/S 기사 자택 방문은 불가하며, 택배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 야외용 가구의 제품특성상 일부 제품은 A/S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사건 가제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o 이 사건 가제보의 하자 여부 - 최근 들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는 건축자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물리적 특성상 충격강도나 인장강도 등에서 우수하고 경량이어서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건축물의 차양, 차로의 정거장 지붕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상, 우박에 의한 파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제품상 재료 결함에 의한 하자인 것으로 판단됨. o 이 사건 가제보 천장교체비용의 적정성 - 천장교체비용 200,000원은 현재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나, 교체 원인이 제품상 하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무상 교체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이 사건 가제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르며,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耐用年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o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 유사품목에 따름 ·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1년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홈페이지 내 관련 화면, 이 사건 가제보 사진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① 야외용품 특성상 품질보증기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약관은 부당하고, ②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제보의 훼손이 우박 때문이라 하더라도, 연평균 6.8일(1981년~2010년 월별 평년값, 10대 도시 평균 월별 우박일수 기준) 내리는 우박을 천재지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가제보와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에는 아무런 훼손이 없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제보의 하자로 인해 천장이 훼손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야외용품의 경우 특성상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없음을 홈페이지에 명시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의 훼손 발생 직후가 아닌 상당 기간 경과 후에 하자를 확인하여 어떤 사유로 훼손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제보를 3층에 설치하여 실제 사용기간 및 설치장소,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눈 또는 우박)에 의한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해야만 수리가 가능하다. |
판단 |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제보는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을 무상으로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먼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제보와 같은 야외용품의 경우 그 특성상 품질보증기간이 없고, 이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제보의 매도인으로서 「민법」제580조 제1항 및 575조 제1항에 의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피신청인의 위 약관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소비자기본법」제8조 제2항,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4호,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가제보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이 2017. 2. 11. 이 사건 가제보를 구입한 후 2018. 1. 8. 이 사건 가제보 천장 훼손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수리를 요청함으로써 품질보증기간 내에 위 하자가 발생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민법」제580조 제1항, 575조 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무상으로 위 하자를 수리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이 천재지변인 우박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충격강도나 인장강도 등에서 우수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건축물의 차양, 차로의 정거장 지붕 등 건축자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이 우박에 의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② 설령,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이 우박에 의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우박이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이 사건 가제보에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정일 뿐,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제보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내지 성능 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민법」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을 무상으로 수리(천장 교체)해 줌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8. 10. 2.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을 무상으로 수리(천장 교체)해 주고, 위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8. 10. 2.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제보(상품명: BBQ 가제보B)의 천장 부분을 수리(천장 교체)해 주고,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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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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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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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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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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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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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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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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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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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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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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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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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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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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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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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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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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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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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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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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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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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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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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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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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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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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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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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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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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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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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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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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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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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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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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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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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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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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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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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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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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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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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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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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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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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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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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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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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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