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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수 지연으로 분실된 캐리어 구매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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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01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7. 7. 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여행용 캐리어 2개를 구매하고 99,800원(각 49,9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계약’)하였는데, 같은 해 7. 9. 캐리어 2개를 인도받아 보니 다크실버 캐리어는 스크래치가 있고 스카이민트 캐리어(이하 ‘이 사건 캐리어’)는 변색돼 있어서 당일 피신청인에게 2개 모두 반품신청을 하였다. 나. 같은 해 7. 10. 택배사로부터 연락이 와 신청인은 캐리어 2개를 계단실 문 뒷면(이하 ‘이 사건 위탁 장소’)에 보관하겠다고 하였으나, 택배사는 1개 송장만 발행이 되어 캐리어 1개만 회수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나머지 1개인 이 사건 캐리어의 회수를 요구하였다. 다. 이후 피신청인에 의해 이 사건 캐리어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회수 요청을 수차례 하였고, 신청인은 2017. 7. 24. 이 사건 캐리어가 이 사건 위탁 장소에 없었으나 피신청인에게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캐리어의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라. 2017. 8.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회수된 캐리어 1개의 구매대금 49,900원을 환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구매제품 : 디베이직 5종세트 다크실버, 스카이민트(20인치+24인치+보스턴백+커버+네입택) o 구매일 : 2017. 7. 6. o 인도일 : 2017. 7. 9. o 청약철회 요구일 : 2017. 7. 9. o 회수일(캐리어 1개) : 2017. 7. 10. o 총 구매대금 : 99,800원(캐리어 2개, 49,900원 × 2개) o 이 사건 캐리어 가격 : 49,900원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문자 캡처 사진, 반품 상세정보, 이 사건 제품 구입정보, 통화녹취자료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구매한 캐리어 2개에 대하여 모두 반품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과실로 송장이 1개만 발행되었고, 피신청인도 이 실수를 인정하고 조치를 약속하였으며, 1개의 캐리어만 회수된 2017. 7. 10.부터 수차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캐리어의 분실 위험이 있으니 조속히 회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의 회수 지연으로 이 사건 캐리어가 분실되어 반환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캐리어의 구매대금 49,900원의 환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캐리어의 특성상 부피가 커서 배송시 운송장 2개가 필요했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문번호는 1개이므로 신청인이 반품 신청 시 1개의 운송장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2017. 7. 10. 캐리어 1개만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2017. 7. 11. 이 사건 캐리어 공급자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회수 접수를 요청하였고, 2017. 7. 14. 택배사에 이 사건 캐리어 회수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택배사 방문 예정’이라는 안내문자가 신청인에게 발송됐는데, 택배사가 이 사건 위탁장소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이 사건 캐리어가 분실되어 회수하지 못하였고, 택배사로 인계되기 이전에 상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구매자에게 있으며, CCTV 영상 등으로도 캐리언 분실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이 사건 캐리어가 분실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택배사에서 이 사건 캐리어를 수령하기 전까지 캐리어의 보관 등의 의무는 캐리어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위탁 장소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므로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있는 곳인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캐리어의 회수를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볼 때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캐리어를 아파트의 공용장소인 이 사건 위탁 장소에 장기간 보관한 점, 택배사의 방문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귀가한 이후에도 이 사건 캐리어를 자택에 옮겨두지 않고 위탁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캐리어가 분실된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반품신청 시스템상 이 사건 계약으로 생성된 1개의 주문번호에만 반품신청이 가능하여 신청인의 반품신청 시 과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캐리어의 부피와는 상관없이 1개의 송장만 발행되어 이 사건 캐리어의 회수가 지연된 점, 2017. 7. 10. 신청인이 이 사건 캐리어의 회수를 요청하였음에도 2017. 7. 19.까지도 택배사에서 이 사건 위탁 장소에 방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캐리어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 신청인의 반품 요청에 대해서 이 사건 캐리어가 문제없이 반품될 수 있도록 캐리어의 회수 과정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판단되고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고려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캐리어 구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14,000원(49,900원 × 30%, 1,000원 단위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18. 6. 12.까지 신청인에게 1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8. 6. 12.까지 신청인에게 1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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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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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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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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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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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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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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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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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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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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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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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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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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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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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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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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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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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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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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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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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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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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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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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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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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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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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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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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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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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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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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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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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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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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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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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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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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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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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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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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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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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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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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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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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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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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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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