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스마트폰 관련 내용
o 명의자 : ○○○(신청인)
o 실 사용자 : △△△(신청인의 아버지)
o 가입번호 : 010 - **** - 3***
o 기종 : △△△ 3G o 2012. 6. 17.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 사용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7. 3. 11:00경 - 신청인의 부친인 △△△의 진술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버스정류장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으나 당시에는 위 스마트폰이 집에 두고왔을 가능성이 있었고 화면 잠금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음.
o 같은 날 12:43경 ~ 13:32경 - 이 사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서 피신청인 2의 게임머니 구매 5건, 피신청인 3의 게임머니에 대한 쿠폰 구매 1건, 6건 합계 510,000원 상당의 컨텐츠 구매가 이루어짐.
o 같은 날 13:45경 -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통신 회선에서 정보이용료가 단기간 동안 고액으로 발생하자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정지함.
※ 피신청인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16조(이용정지)
14. 회사는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50만 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할 수 있다.
o 같은 날 16:53경 - 위 △△△이 귀가하여 이 사건 스마트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1에게 분실정지를 신청함.
o 같은 날 19:35경 - 위 △△△이 부산○○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접수함. o 2013. 9. 11.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3) 휴대폰 결제 내역 : 총 510,000원
1) 2013. 7. 3. 12:43:17 1만원권 소셜쇼핑 후불 /10,000원
2) 2013. 7. 3. 13:30:39 후불 /100,000원
3) 2013. 7. 3. 13:31:08 후불 /100,000원
4) 2013. 7. 3. 13:31:29 후불 /100,000원
5) 2013. 7. 3. 13:31:48 후불 /100,000원 6) 2013. 7. 3. 13:32:01 후불 /100,000원
(4) 이 사건 결제 관련 사항
o ○○○○○ : 이 사건 결제 중 5건의 구매가 이루어진 모바일 게임
- 제공자 : 피신청인 2
- 이용 방법 : ○○스토어에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별도의 게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게임 이용
- 게임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아니함.
- ○○ :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
- ○○ 구매와 같은 앱 내 결제 시 ‘휴대폰결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문자메세지(SMS)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가능
o ○○스토어 내 유료 결제 시 구매자 확인 장치
- 환경설정에서 ‘사용잠금설정’을 활성화하면 ○○스토어 앱 실행 시, 앱 내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 입력 요청 - ○○스토어 초기 설정은 사용잠금설정이 해제되어 있음.
(5) 수사기관 조사 결과
(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기재 내용
o 발급처 : 부산○○경찰서
o 발급일 : 2014. 5. 16.
o 신고(접수) 일시 : 2013. 7. 3. 19:35
o 신고내용 : 피의자는 주거 및 성명 등 일체불상자이다. 피의자는 2013.7.3.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OK큐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이상훈 56세가 사용중이던 010-4055-3318번 휴대폰을 절취하고, 휴대폰을 절취한 불상의 용의자는 휴대폰을 절취 후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3. 7. 3. 12:43:17경 ○○스토어에서 금 10,000원을 결제 컨텐츠를 구매, 같은 날 13:30:39경 같은 방법으로 금 100,000원을 결제하고 컨텐츠를 구매, 같은 날 13:31:08경 같은 방법으로 금 100,000원을 결제하고 컨텐츠 구매, 같은 날 13:31:29경 같은 방법으로 금 100,000원을 결제하고 컨텐츠 구매, 같은 날 13:31:48경 금 100,000원을 결제하고 컨텐츠를 구매, 같은 날 13:32:01경 같은 방법으로 금 100,000원을 결제하고 컨텐츠를 구매하는 등 도합 510,000원 상당의 금원으로 컨텐츠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으로, 위 구매한 컨텐츠는 도난당한 휴대폰의 ○○스토어에서 결제된 금원으로, 위 컨텐츠의 사용처인 ○○○에서는 온라인게임상에서는 게임자의 정보수집이 가능하나 모바일게임일 경우 사용자의 정보수집이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피의자의 인적사항 확인치 못한 바, 위 금원은 피해자가 사용한 것이 아닌 휴대폰을 절취한 불상의 피해자가 사용한 것임.
o 피해상황 : 휴대폰, 900,000원 상당 도난 당함. o 처리결과 : 위 사건에 대하여 부산○○경찰서 사건 제2013-****호로 약 3개월간 수사하였으나 피의자 검거치 못하여 2013. 10. 10. 미제편철 하였음.
(나) 사건 당일 통화 내역
(6) 이 사건 결제 이전 ○○스토어 이용 내역
※ 신청인 측은 이 사건 결제 이전 ○○스토어를 이용한 사실이 있으나 PC를 통해 티스토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하였다고 진술함.
(7) ○○스토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2013. 12. 24. 시행)
o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8) 참고 -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o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o 제6조의10(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것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의 제공하는 것 o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o 제22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4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o 제23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① 카드의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o 제24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o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사업이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결제가 신청인 또는 사용자인 신청인의 부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실 또는 도난 이후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분실 또는 도난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분실 신고를 한 신청인 측 과실이 기여한 바가 크므로 피신청인 2, 3의 요청이 없는 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제 대금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부가 이 사건 스마트폰을 분실하여 권한 없는 타인이 이 사건 결제를 하였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있으면 이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3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제3자가 이 사건 결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측의 과실로 개인 정보 및 휴대폰 정보가 도용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제의 내역을 보면 돈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구매하여 비정상적인 구매 행태를 보이는 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부 △△△은 이 사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2013. 7. 3. 이 사건 결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결제와 유사한 컨텐츠 구매를 한 기록이 없고 이 사건 스마트폰의 실제 사용자인 △△△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57세로 위와 같은 게임 머니를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신청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부산○○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 △△△이 이 사건 휴대폰을 분실한 2013. 7. 3. 당일 19:3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경찰서에 휴대폰 분실 사고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결제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부가 이 사건 스마트폰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후 이를 습득한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
위와 같이 볼 경우 이 사건 결제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다만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분실 또는 도난으로 자의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스마트폰의 점유가 이전된 것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피신청인 1은 ○○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료 구매에 대해서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자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피신청인 2, 3이 판매·제공하는 컨텐츠의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자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있고, 신청인은 실제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결제와 같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발생한 결제 대금 상당의 손해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배상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부가 이 사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료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잠금 설정을 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나 기본 설정이 잠금 해제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유료 컨텐츠 구매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잠금 설정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결국 자신이 배상하여야 하는 이 사건 결제 대금 상당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결제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2013. 7. 3. 신청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컨텐츠이용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2013. 7. 3. 컨텐츠이용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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