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가입 회원 : ○○○
o 카드 출시 일자 : 2008. 2. 20.
o 가입 일자 : 2008. 2. 29.
o 가입 카드명 : △△△ 멤버쉽 ○○카드
o 부가서비스 변경일 : 2013. 7. 1.
o 신용카드 주요 부가서비스 내용
- 철도승차권 5~10% 청구 할인
- 주유시 150포인트 사용 등
(2) 사건 경과
o 2008. 2. 29. 신청인 카드발급
o 2009. 8. 1. 철도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변경
- 할인한도를 연 20만원에서 연 10만원으로 변경
o 2012. 12. 17. 주유 서비스 변경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o 2012. 12. 22. 주유 서비스 변경안내(E-mail로 신청인에게 통보함)
o 2012. 12. 23. 주유 서비스 변경안내(E-mail 이용대금 청구서)
o 2012. 12. 27. 신용카드 갱신 발급
o 2013. 7. 1. 부가서비스 축소
- 주유시 포인트 80포인트 차감사용 가능한 것으로 변경
o 2013. 8. 2. 우리원 피해구제 신청
o 2013. 8. 26. 피신청인에게 보상금 10만원 지급할 것 권고(신청인 거절함)
(3) 포인트 및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 여부
o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변경 사유 고지 여부 : 고지하지 않음.
※ 제휴사인 정유업체의 광고비 부담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를 고지하는 경우 정유업체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변경사유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4) 갱신된 신용카드 내용
o 신청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자동갱신 되었고, 단순히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종전 계약의 연장으로 봄.
o 신용카드 갱신 발급에 있어 갱신 전과 동일하게 주유시 리터 당 150포인트 사용을 기준으로 하였고, 갱신 시 추가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해 고지하지는 아니하였음.
o 갱신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 2018. 1. 1.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사용내용
o 신청인은 철도 이용 시 할인과 주유 시 포인트 사용이라는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적립된 포인트 사용을 위해 주유 시에만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 약40만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약28만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음.
(6)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o 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7)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내용
- 상단 첨부파일 참조
(8) 피신청인 홈페이지 공지 내용(2012. 12. 17.)
o ○○카드를 이용하시는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7월 1일(월)부로 포인트의 주유 시 적립/사용 서비스 및 ○○○항공 마일리지 교환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더 좋은 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9) E-mail을 통한 포인트 서비스 변경 안내(2012. 12. 22.)
o ○○카드를 이용하시는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7월 1일(월)부로 포인트의 주유 시 적립/사용 서비스 및 ○○○항공 마일리지 교환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더 좋은 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10) 타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부가서비스 변경안내
o ○○○카드(2012. 9. 28.)
- ○○카드의 높은 할인혜택 제공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대외환경 변화로 향후에도 ○○카드가 고객님과 늘 함께하는 당사의 대표 카드로 성장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상품서비스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o △△카드(2013. 7. 31.)
-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행 카드상품 수익성 악화로 인해 ***패스카드, ******아시아나카드, *****패스카드(Visa, Master), **클럽카드의 서비스 제공기준이 2014년 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이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카드(2013. 8. 29.)
- 제휴사와의 계약 종료로 인하여 △△△ 패스 ○○카드, ○○카드, △△자동차 오토플러스 ○○카드 할인 서비스가 ‘14. 2.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1) ○○카드 내 다른 상품과의 연회비 비교
- 상단 첨부파일 참조
※ 상기한 카드는 모두 포인트 적립/사용되는 △△카드이고, 이 사건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유 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o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o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특정한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2013-27호)」
o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변경은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마목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1.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변경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 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변경하지 아니할 것
나.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것(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라. 나목에 따른 고지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다. 책임 유무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피신청인이 한 고지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신청인은 제휴사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축소 시행일 6개월 이전 적법하게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내용 축소 변경에 관한 고지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신청인이 2008. 2. 29. 피신청인과 △△△ 멤버쉽 ○○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피신청인이 2012. 12. 17. 이 사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유 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기준이 이 사건 계약 당시 리터당 150포인트에서 80포인트로 축소변경(이하 ‘이 사건 축소변경’이라 함)된다는 취지의 주유 시 서비스 변경안내를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한 사실, 같은 달 22.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위 변경사항에 관하여 안내한 사실, 같은 달 23.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E-mail 이용대금 청구서 상에 위 변경사항에 관하여 안내한 사실, 신청인이 같은 달 27.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받은 사실, 피신청인이 2013. 7. 1.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하여 이 사건 축소변경대로 부가서비스 내용을 축소하여 운영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축소변경에 관한 안내 시 “변경내용”에 관하여는 안내하였으나, “변경사유”에 관하여는 별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정유업체 작성 요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제휴사인 정유업체가 피신청인에게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주유시 80포인트 차감사용 가능한 것으로 변경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 제2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의3, 별표 1의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하 ‘규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제휴사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축소 변경에 이른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금지행위 제외사유로써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하, 이 사건 축소변경이 「규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비롯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에 관한 고지 시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그 고지에 일부 흠결이 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변경내용에 대해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시행일 6개월 전에 이미 상세하게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피신청인이 변경사유에 대하여 고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규정의 문언 및 다른 신용카드업자들의 거래태양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고지는 「규정」 제2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위배되어 「법」 제24조의2 소정의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 제24조의2 제2항,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별표 1의3, 「규정」 제2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부분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서비스 변경을 무효로 할지에 관하여는, ①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단속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점과 ②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이라면 금지행위에 대한 주의, 경고, 시정조치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 규정이 단순히 행정적 규제를 위한 단속규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 선고 2009가합414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사법적 효력을 부인해 부가서비스 변경을 무효로 할 경우 신청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거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5년 이상 변경 전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이 사건 관계법령 및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축소에 관한 고지를 할 때 “변경내용”을 흠결한 경우와 “변경사유”를 흠결한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및 「규정」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변경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그것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이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을 받게 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위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신용카드 및 그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사법적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중요 내용이라 하더라도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신청인 주장의 부가서비스 내용, 즉 주유 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및 그 한도는 신용카드의 본래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피신청인이 카드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참조),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법」 제24조의2 제2항, 「시행령」 제7조의3, 별표 1의3, 「규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조항에 불과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는 이미 수해 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충분히 논의가 되어온 터에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 내용을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보여지고, 더욱이 최근 신용카드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내용을 축소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고,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조항이 신용카드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은 물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내지 이 사건 신용 카드 사용 중 이 사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단순 명시의무를 넘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신청인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소 결 신청인의 주장이 일면 모두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달리 그 책임을 지울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축소변경 시행 6개월 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내용에 관한 안내를 하였는바, 신청인으로서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알아보고 대체하여 발급받는 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신청인 외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이용고객과의 형평 및 균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 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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