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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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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된 한우 2세트 보상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기타
조회수 67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1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우알뜰실속세트 2개를 구입하고 피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배송예정일이 같은 해 11. 20.이었으나 같은 해 11. 19. 인터넷 홈페이지 상 배송불가 상태로 표시되는 등 배송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해 11. 25.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었던 항공마일리지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계약 상 배송일자가 2013. 11. 2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19. 인터넷 홈페이지 상 배송불가 상태임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주문취소 요청 문자메세지를 받았으나 주문을 취소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품을 배송하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해 11. 22. 인터넷 홈페이지 상 발송불가에서 발송지연 상태로 변경된 것과 이 사건 상품이 같은 해 11. 26. 발송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25.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었던 항공 마일리지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입었는바,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한편, 홈페이지 상 ○○○백화점 본점이란 표시가 있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상품이 ○○점에서 배송되는 것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2013. 11. 19. 이 사건 상품이 발송불가 처리됨에 따라 협력업체에서 발송을 할 수 없었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같은 해 11. 20. 출고가 가능함을 알리고 수령의사를 물었으나 신청인이 수령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수령의사에 대한 답변 및 피신청인과의 통화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 매장의 제고 사정에 따라 품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이 사건 상품의 진행 상태를 발송불가에서 발송지연으로 변경하고 고객약속일을 같은 해 11. 26.로 표시한 것은 발송불가 상태를 유지할 경우 자동적으로 주문취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할 것이었고, 육류는 신선제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배송 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문을 취소할 경우 상품이 상할 위험이 있어 명확한 수령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신청인이 수령의사를 밝히지 않고 피신청인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송을 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에 따라 주문을 취소하였음. 한편, 이 사건 상품이 ○○에서 발송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육류업체가 본점에 입점하여 있으나, 본사가 ○○에 위치하여 있어 상품의 발송이 ○○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11. 15.

o 상품명 : 한우알뜰실속세트

o 수량 : 2개

o 계약금액 : 300,000원(1세트 : 150,000원)

o 배송예정일 : 2013. 11. 20.

※ 인터넷 홈페이지 상 공지 : 매장의 제고 사정에 따라 품절될 수 있으며, ○○닷컴이 빠르게 확인하여 고객님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1. 15.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음.

o 2013. 11. 19. 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상 이 사건 상품이 발송불가 상태임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과 수차례 통화하였고, 육류제공업체 직원이 별도로 신청인 에게 전화하여 2013. 11. 20. 직접 배송을 할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시스템 상 자동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문취소 요청 문자메세지 및 메일을 전송함. - 통화내용(12:15)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당일 배송을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답변함.

- 통화내용(13:40)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연락을 주지 않음에 항의하고, 책임자의 연락처를 요구함.

- 통화시도(14:28)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신청인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 통화내용(16:37)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2013. 11. 20. 이 사건 상품의 출고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수령의사를 물었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음.

o 2013. 11. 20.

- 통화내용(18:00)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배송을 하지 않은 것에 항의 하며 당일 발송을 요구하였고, 주문을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배송을 했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시간이 늦어 당일 발송이 어려웠음을 주장함.

o 2013. 11. 2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두 차례 전화하였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메세지를 전송함.

o 2013. 11. 2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을 발송불가에서 발송지연 상태로 변경함.

- 통화내용(14:14)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수령의사를 물었으나, 신청인은 주문취소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배송을 하는 것임을 주장하며 배송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함.

- 통화내용(16:47)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였으나, 감정노동자와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통화를 거부함.

- 통화내용(18:16)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더 이상 하지 말라며 계속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함.

o 2013. 11. 25.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의 주문을 취소함.


(3) 시스템 상 배송불가 처리가 된 이유

o 피신청인은 3영업일 이내에 상품 발송이 등록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발송불가 처리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을 금요일 저녁에 주문하여 월요일에 협력업체에서 주문을 확인하고 상품을 준비해 화요일에 배송하려 하였으나 이미 3영업일이 경과해 발송불가 처리가 되었음.

o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백화점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 사건 상품과 같이 협력업체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송불가 처리가 되어 발송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상품준비시간을 고려하여 협력업체에서 발송불가 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게 시정하였음.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등)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2013. 11. 19. 이 사건 상품이 발송불가 처리됨에 따라 협력업체에서 발송을 할 수 없었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같은 해 11. 20. 출고가 가능함을 알리고 수령의사를 물었으나 신청인이 수령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수령의사에 대한 답변 및 피신청인과의 통화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 매장의 제고 사정에 따라 품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이 사건 상품의 진행 상태를 발송불가에서 발송지연으로 변경하고 고객약속일을 같은 해 11. 26.로 표시한 것은 발송불가 상태를 유지할 경우 자동적으로 주문취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할 것이었고, 육류는 신선제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배송 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문을 취소할 경우 상품이 상할 위험이 있어 명확한 수령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신청인이 수령의사를 밝히지 않고 피신청인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배송을 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에 따라 주문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은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상품의 발송이 가능함에도 2013. 11. 19. 인터넷 홈페이지 상 발송불가 상태로 표시되도록 하여 재화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에게 배송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신청인의 채무이행에 관한 협력의무를 다하였다할 것이고, 각 통화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품수령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청인은 2013. 11. 19. 당일 제품을 배송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해 11. 20. 배송되지 않았음에 항의하고 당일 배송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11. 22. 주문 취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배송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품의 배송을 요구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유선 상으로 신청인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이행의 제공에 필요한 행위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품의 택배 발송 또는 직접배송을 통하여 신청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정도로 이행을 하였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령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는바, 이로써 피신청인의 이행거절의 의사는 명백하게 표시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 ○○○백화점 본점이란 표시가 있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상품이 ○○점에서 배송되는 것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상 ○○○백화점 본점이란 표시는 ○○○백화점에 본점에 입점한 육류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육류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에서 이 사건 상품을 배송한다 하여 이 사건 상품의 가치 내지 품질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제품의 포장 등을 지정하여 ○○○백화점 본점에서 배송하는 외관을 갖출 것을 개별적으로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위 표시와 실제 배송지의 불일치에 따라 신청인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화의 공급 진행 상황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다하지 아니 하였는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책임의 범위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로 인한 항공마일리지 900마일 미적립, 이 사건 분쟁해결을 위한 통화료, 신청인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으로서 금 3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6.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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