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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착오로 인한 계약 변경 거부에 따른 대금의 일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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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24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자녀는 2012. 9. 16. 피신청인과 2013. 1. 12. 예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금 2,4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예식일로부터 10일 전 지불보증인원을 확정하기로 하고, 예식일로부터 약 10일 전 신부측 지불보증인원을 80명으로 확정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에게 이는 착오로 인한 것이니 지불보증인원을 40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본 건의 계약자인 신청인의 자녀가 정신지체자(뇌병변 3급)로서 보증인원 40명을 80명으로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2013. 1. 10.경 담당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계약 10일 전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신청인의 자녀가 경솔한 행동으로 계약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의거 당사자의 궁박 또는 경솔에 의한 것이며 「동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것이으로서 위 계약은 무효이나, 지불보증인원계약 체결에 따른 신청인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지불보증인원계약에 따라 지불한 80인분의 식사대금 중 실제 이용한 42인분(신부 부모 2인분 무료)을 제외하고 보증인원 중 나머지 38인분의 식사비용 950,000원을 양 당사자가 50%(금 475,000원)씩 부담하여 50%의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자가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인지 몰랐으며, 신청인은 예식 당일 아침 9시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2일 전에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식사 보증인원은 예식일 10일 전에 계약자와 이미 확인을 한 사항이며, 음식준비를 예식을 하는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에 상응하는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2. 9. 16. o 예식일 : 2013. 1. 12. o 식비금액(결제금액) : 금 2,000,000원(80명) o 계약자 : ○○○(신청인의 사위) o 계약 내용 : 1인당 25,000원 뷔페 서비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9. 16. : 피신청인과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일로부터 10일 전 지불보증인원을 확정하기로 함. o 2013. 1. 3. ~ 1. 5. : 신랑 및 신부와 각 통화하여 보증인원을 확정함(신랑측 120명, 신부측 80명). o 2013. 1. 10. : 신청인의 자녀는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보증인원을 40명으로 하는 계약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o 2013. 1. 12. : 오전 9시경 신청인이 직접 전화상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예식장에 도착하여서도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였으나 거절하여, 50%씩 부담하자고도 제안하였으나 타협이 불가하였으며, 시간관계상 카드 결제 후 돌아옴. o 2013. 2. 2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계약서 약관에 따른 지불보증인원 관련 내용 o 예식비용 안내 - 보증인원 : 예식 10일 전까지 확정, 필수 계산하는 식사인원입니다. o 예식 관련 점검사항 및 약관 3. 식사인원 점검 확인 - 예식 10일전까지 식사 보증인원을 말씀해주세요. 식자재 및 음식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 최종점검 - 예식 10일전 또는 일주일전 방문 또는 메일로 예식 + 식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o 행사(연회)계약서 - 준수해야 할 사항 : 보증인원은 행사 10일 전까지 정하시고, 행사당일 필수계산합니다. ※ 계약서 상 음료수와 주료의 경우는 지불보증인원이 200인 이상 시 무료로 제공한다고 기재됨. ※ 피신청인은 지불보증인원이 200인 이하일 경우 1인당 식대비용이 25,000원이 아닌 28,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4) 장애인증명서 내용 o 성명 : ○○○(계약자, 신청인의 자녀) o 장애종별 및 등급 : 뇌병변 3급 o 등록일자 : 1996. 1. 16. o 등록번호 : ************ o 내용 :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법」 o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o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3)「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외식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및 총 이용대금의 10%를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의 계약자인 신청인의 자녀가 정신지체자(뇌병변 3급)로서 보증인원 40명을 80명으로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2013. 1. 10.경 담당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계약 10일 전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는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자녀가 경솔한 행동으로 계약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당사자의 궁박 또는 경솔에 의한 것이고, 「동법」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것이으로서 위 계약은 무효이나, 신청인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지불보증인원계약에 따라 지불한 80인분의 식사대금 중 실제 이용한 42인분(신부 부모 2인분 무료)을 제외하고 지불보증인원 중 나머지 38인분의 식사비용 950,000원을 양 당사자가 50%(금 475,000원)씩 부담하여 50%의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예식 연회장 이용 계약은 그 특성상 음식 재료 준비가 예식일 며칠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반면 예식일 이용 인원 수의 예상이 어렵다 할 것이어서, 지불보증인원을 예식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확정해야 함은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이라 판단되고,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10일 전에 지불보증인원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신청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설명을 요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의 자녀가 뇌병변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은 인정되나, 계약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민법」제104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무효 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신청인의 자녀는 계약 당시 지불보증인원 계약임을 인지하고 예식일로부터 약 10일 전 이를 확정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예정대로 80명의 인원임을 확인해 준 것인바,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른 무효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예식 연회장 이용 계약은 그 특성상 음식 재료 준비가 예식일 며칠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반면 예식일 이용 인원 수의 예상이 어렵다 할 것이어서 사업자는 사전에 이용 인원을 예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영업상 입게 될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지불보증인원계약은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지불보증인원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취하는 것일 뿐 이를 넘어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예식일로부터 이틀 전 및 당일 오전 지불보증인원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청인이 예상인원이 40명임을 주장하였음에도 80명에 해당하는 음식을 모두 준비하였으리라 예상하기 어렵고, 가사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8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을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료의 사용 여부의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므로, 80인분에서 실제 이용한 42인분(신부 부모 2인분 무료)을 제외한 나머지 38인분의 식사비용 금 95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대금을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38인분의 식사비용 금 95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금 285,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지체하면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3.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7.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28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7.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28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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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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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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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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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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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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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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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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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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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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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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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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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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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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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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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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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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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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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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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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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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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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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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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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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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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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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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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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