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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송 중 분실된 전기온수매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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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51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6. 5. 피신청인에게 전기온수매트를 배송 의뢰하였으나 2009. 6.초 위 매트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기온수매트를 분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매트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배송의뢰일 : 2008. 6. 5. o 배송 물품 : 전기온수매트 o 배송 금액 : 1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4. 23. 신청인은 방문판매업자를 통해 전기온수매트를 55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해 6. 5. 피신청인에게 위 매트를 방문판매업자에게 배송해 줄 것을 의뢰함. o 2009. 6.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매트를 배송하지 못하고 보관하다가 폐기한 사실을 알게됨. 나. 관련 법규 (1)「상법」 o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다.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전기온수매트가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신청인도 2009. 6.초 위 매트의 분실사실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전기온수매트의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상법」제121조 제2항, 제147조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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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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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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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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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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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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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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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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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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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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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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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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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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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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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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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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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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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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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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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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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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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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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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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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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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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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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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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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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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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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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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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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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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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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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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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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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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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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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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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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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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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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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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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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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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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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