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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회 해약환급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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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49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11. 2. 피청구인의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명가○○수의) 2,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수의의 품질이 낮고, 충동계약으로 판단되어 동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수의 구입과 장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여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수의의 품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필요성이 없다며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입한 회원가입비 2,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계약서상 중도 해약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체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o 가입자 : 윤○○ o 가입일자 : 2004. 11. 2. o 가입조건 - 회원가입비(명가○○수의) : 2,500,000원 - 사후장례토탈서비스 : 매장시 2,800,000원, 화장시 1,980,000원 o 납입금액 : 2,000,000원
o 2004. 11. 2. 피청구인의 장례행사토탈서비스 회원에 가입함. - 회원가입비 2,500,000원을 할인적용 받아 2,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함. - 계약조건은 회원가입비를 납부하면 명가○○수의를 제공하고, 추후 장례시 매장을 할 경우 2,800,000원, 화장시에는 1,980,000원을 추가 납부하기로 함. ※ ‘명가○○수의’의 품질에 대한 안내나 광고는 없었음. o 2007. 1. 청구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환불은 불가하다며 2007. 2. 13. 수의를 보내옴. o 2007. 2.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내온 수의에 대하여 한국상조연합회에서 추천해준 ○○장례컨설턴트에 제품감정을 받은 결과 레이온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시중판매가격은 450,000원 정도라고 함. o 2007. 2. 피청구인에게 계약 취소와 가입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함. o 2007. 2. 14.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o (주)○○상조(이하 “갑”이라 칭함)와 윤○○(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 약정을 체결한다. - 제8조【계약의 무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 된다. 가) 정부의 법령에 의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다) 위의 제3조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라) 할부에 의한 할부금 납입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체납될 경우 마) 본 계약을 “을”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약할 경우 - 제9조【손해배상】 2.“을”이 제8조의 다)~마)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이익상실로 보아서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체는 환불되지 않으며, 공증서, 회원인증서, 수의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나. 책임 유무
다. 책임 범위
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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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7. 5. 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의를 반환받고 청구인에게 금 1,6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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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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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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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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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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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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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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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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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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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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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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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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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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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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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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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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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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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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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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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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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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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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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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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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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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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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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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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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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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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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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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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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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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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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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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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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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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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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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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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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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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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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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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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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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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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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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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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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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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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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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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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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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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