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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패션쇼 스폰서 계약에 대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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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3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의류 판매사이고 피신청인은 의류디자이너이다. 양 당사자는 신청인의 의류 사업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의 디자인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위 계약은 무효로 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 당사자는 2회에 걸친 피신청인의 패션쇼 안내책자 등에 신청인을 스폰서로 표시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기지급한 34,000,000원을 포함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패션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두 차례 패션쇼를 개최하였음에도 안내책자 등에 신청인이 스폰서임을 기재하지 않았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이미 두 차례의 패션쇼가 개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신청인에게는 계약해제권이 있으며, 또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반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두 차례의 패션쇼에서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2차 패션쇼에서는 신청인을 스폰서로 표시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디자인 개발과 관련하여 5주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 양 당사자는 애초에 주 2회 근무조건 컨설팅계약으로 피신청인이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4,000,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사정으로 디자인실을 폐쇄하면서 나머지 돈의 지급방법으로 피신청인이 향후 개최할 1차 패션쇼에 신청인을 스폰서로 기재하고 2차 패션쇼의 브로셔와 포토월에 신청인의 브랜드를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피신청인이 지급받은 34,000,000원은 컨설팅의무를 이행 완료한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고, 2차 패션쇼의 브로셔와 포토월에 신청인의 브랜드를 표시하였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다만 1차 패션쇼는 공공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청인을 스폰서로 표시할 수 없었기에 신청인의 브랜드를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100,000,000원 중에 피신청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1차 패션쇼에 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정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컨설팅 계약을 무효화하면서 계약 내용 변경의 합의를 할 당시 기존 34,000,000원의 성격에 대해 근로대가 혹은 컨설팅 계약 이행 완료부분으로 반환불가 합의가 없었고, 1, 2차 패션쇼에 스폰서나 브랜드 표시 대가로 변경하면서 합계 100,000,000원이 지불되었고, 2차 패션쇼의 브로셔에 신청인의 브랜드를 표시한 증거는 없고, 포토월에는 다른 회사들과 섞여 있고 글자도 작아 식별이 어려운 등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정안과 같이 반환의무범위를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00,000원 씩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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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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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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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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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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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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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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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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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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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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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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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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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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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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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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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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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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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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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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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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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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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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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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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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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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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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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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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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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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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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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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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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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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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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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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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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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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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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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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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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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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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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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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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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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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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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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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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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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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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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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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