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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고 대행업무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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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6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광고회사이고, 피신청인은 그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직원이다. 신청인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뒤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게재 해주는 업무를 한다. 신청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영업사원은 업무상 취득한 영업 정보 및 광고주 정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고, 퇴사 시에는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파기확약서’를 받도록 되어있다. 피신청인은 위 확약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했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인의 퇴사 이후의 광고 관리방법에 관해 광고주들에게 3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신청인이 지속관리’, ‘둘째, 광고주가 직접관리’, ‘셋째, 피신청인이 이직 후 피신청인이 지속관리’라는 선택권이 담긴 안내서를 광고주들에게 송부한 것이다. 피신청인이 퇴사하고 나서 얼마 후 피신청인의 관리를 받던 광고주들이 신청인에게 광고영업해지요청을 해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취업규칙과 확약서를 위반하여 광고주들을 불법적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0,000,100원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광고주의 계정에 대하여 ‘어뷰징’(개인이 본인의 계정 외부계정 등 다중계정 조작을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고객인 광고주들을 피신청인이 이직한 광고대행사로 이전시키는 행위는 신청인의 취업규칙 및 신청인과의 개인정보파기확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손해(광고주들이 신청인과 계약을 유지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광고수수료)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신청인은 오직 광고주들에게 광고대행사 교체와 관련된 안내를 한 것뿐이며, 이것은 ‘어뷰징’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광고주가 광고대행사를 변경하는 것은 광고주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구나 광고주는 광고대행사보다 실제로 광고를 유지 관리하는 담당직원의 업무능력을 보고 광고대행계약을 맺는다. 즉 피신청인과 같은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담당자가 이직을 하면 그 담당자를 신뢰한 광고주들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결정적으로 몇 년 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로 이직할 당시에도 피신청인이 이직 전 업체에서 담당하던 광고주들을 모두 신청인 회사로 이전시킨 사실이 있다. 그 당시에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이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취업규칙과 개인정보파기확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위 확약의 주요내용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그 어떤 물리적 형태의 정보도 유출한 적이 없다. |
판단 |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의 경우,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의 능력, 인지도, 신용 등을 믿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인 능력을 믿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 광고대행사를 변경한 광고주들이 피신청인의 개인적인 능력을 믿고 의존하였을 개연성도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퇴사할 때 ‘개인정보파기확약서’에 서명한 점이나 신청인의 기존 고객을 새로 옮긴 광고대행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취하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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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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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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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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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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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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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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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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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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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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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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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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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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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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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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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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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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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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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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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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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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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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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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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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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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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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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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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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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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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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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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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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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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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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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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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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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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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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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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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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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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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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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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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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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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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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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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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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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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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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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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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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