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게임 어플리케이션 제작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538 |
사건개요 | 어플리케이션 제작 업체인 신청인은 게임회사인 피신청인과 ‘OOO 게임의 모바일 버전 어플리케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제작 대금은 35,000,000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선금 및 중도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완료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직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잔금 1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조정 신청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 피신청인 우선 신청인은 약정한 기일 내에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이 기일을 연장해 주었으나 신청인은 그 기일마저도 지키기 않고 한참 뒤에야 어플리케이션을 납품하였다. 하지만 검수 결과 신청인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서비스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술상의 하자가 다량으로 발견되어 수정을 요구하였다. 여러 차례 신청인이 수정본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하자는 보완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기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났음에도 피신청인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일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
판단 | 콘텐츠 관련된 사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완성도에 대한 입장 및 의견에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에 해당한다. 콘텐츠 관련 사건의 경우 건물을 완성하는 도급계약과 달리, 계약당시부터 완결된 형태를 가진 콘텐츠를 가지고 진행하기 보다는 계약체결 후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계약체결당시와는 그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당초 생각했던 어플리케이션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또는 효과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원하였기에 수정과 보완을 여러 차례에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당초 생각했던 어플리케이션에 수정과 보완을 여러 차례에 반복하였다. 그러나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합의점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기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첫째, 피신청인이 당초 계약보다 11개월이나 지났지만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었다. 둘째, 피신청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피신청인의 검수 완료 확인 및 서면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 부분에서는 신청인에게도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를 지체할 시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