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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물품대금 반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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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0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4년 8월 1일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매/구매 대행사이트인 OOOO를 통해 미국 경매사이트인 AAA에서 다이아몬드 2.24캐럿을 낙찰받은 뒤 같은 해 8월 31일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물품 상세 페이지의 사진과 수령한 물품의 상태가 상이하여 같은 해 9월 2일 피신청인에게 반품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추후 환불과 교환 절차가 지연되었고, 피신청인은 판매자가 아닌 대행업체에 불과하므로 판매자가 환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자를 대신해 책임지기 어렵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물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한 다이아몬드와는 다른 다이아몬드를 8월 31일 수령하여 9월 2일 피신청인에게 반품의사를 통보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통상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이미 판매자에게 정산을 완료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환불이 아닌 교환으로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판매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교환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신청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수개월째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판매자에게 정산완료한 금 2,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불하기 바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령한 다이아몬드는 해당 다이아몬드 감정서의 내용과 경매 상세페이지에 고지되어있는 레벨 I3과 동일한 제품이다. 추후 신청인이 환불 대신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교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295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교환도 결렬되었다. 이에 다시 신청인이 환불을 요청해 피신청인은 미국 AAA에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AAA측은 이미 같은 해 9월 12일에 보호정책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 또는 중재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은 중간대행업체로서 판매자가 환불을 진행한다면 환불이 가능하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고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이 배송된 것도 아니기에 피신청인이 판매자를 대신해 책임을 지기 어렵다. |
판단 |
가. 적용법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자상거래 중개를 통해 미국 경매사이트인 AAA에서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낙찰받아 구매한 것인 바, 이 사건 거래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거래 물품에 대한 확인의무 및 물품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다이아몬드는 경매 상세 페이지에도 레벨 I3 제품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감정서에도 레벨 I3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보석에 대해 나름대로 식견이 있어 보이는 바,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서 경매 상세 페이지상 레벨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제품페이지상의 다이아몬드 사진만 보고 구매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통상 구매 사이트상에 올라온 사진은 소비자들의 물품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 조명이나 고화질 촬영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 물건보다 더 빛나는 상품으로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물건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할 정도가 아니고 기타 다른 정보 제공으로 물건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소비자를 부당하게 거래에 유인하거나 현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신청인의 지위 피신청인은 경매/구매 대행 사이트인 ○○○○, 즉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온라인상 연결해 주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에 대하여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여부 (1) 통신중개업자인 피신청인의 책임 관련 조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서는 피신청인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3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 이용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제20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미리 고지하였다면 소비자인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본다. 마. 소결 ① 사진상 제품 이미지와 실제 수령한 물품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품 상세페이지 및 감정서에 나타난 레벨등급과 같다면 물건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② 피신청인이 단순한 통신판매중개자의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다이아몬드에 대한 환불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고 본다. 바. 결 론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거래 물품에 대한 환불의무까지는 묻기 어렵더라도 (가) 신청인의 주장처럼 국내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피신청인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해외 판매자와의 환불이나 교환절차를 단순히 판매자의 연락두절이라는 이유로 지연시켜 원활한 반품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해 미국 AAA측의 보호정책기간을 도과시킨 점 (나) 현재 입법의 미비로 해외대행구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구체적이고 적절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다) RRRRRR에서 원칙적으로는 보석감정서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같은 다이아몬드라도 보석감정사에 따라 등급이 약간 상이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사료된다. (2) 따라서 ① 신청인이 처음에는 환불을 요청하다가 추후 자발적으로 교환을 요구한 물품의 가격이 1,795달러였고, 원래 신청인이 구매한 제품의 가격은 1,500달러였다는 점 ② 신청인이 원래 구매한 가격 그대로 제품을 교환할 수 있었다면 교환이 수월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두 대금의 차액인 295달러(약 320,000원 상당, 1$당 1,091.50원 기준)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 가. 본 사건의 분쟁물품은 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20,000원(약 295달러 상당)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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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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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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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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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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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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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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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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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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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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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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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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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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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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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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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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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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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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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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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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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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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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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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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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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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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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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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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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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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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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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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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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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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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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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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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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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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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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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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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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