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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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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물품의 교환요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가전생활용품
조회수 520
사건개요 2014년 9월 20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몰명 : ※※※※)을 통하여 핸드백을 구매하였다. 같은 달 22일, 수령한 물품을 확인결과 상세페이지에 고지된 사이즈와 물품사이즈가 상이하여 맞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반송된 물품을 확인 후 교환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분쟁물품이 위조상품임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정상제품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구매자)


2014년 9월 20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분쟁물품을 주문하여 같은 달 22일 수령하였다.

※ 거래정보

- 물 품 명 : 레베카밍크프 퀄팅백

- 모 델 명 : H3241001

- 색 상 : ALMOND

- 주문일자 : 2014. 9. 20.

- 수령일자 : 2014. 9. 22

. - 결제금액 : 189,000원

- 결제수단 : 신용카드


신청인이 직접 치수를 확인한 결과, 상세페이지에 표기된 23cm가 아닌 21.5cm임을 인지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재차 확인요청하였으나, 가로길이가 23cm라는 답변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위조상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같은 달 26일 피신청인이 동일모델의 판매페이지를 수정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공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고, 같은 달 30일 신청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분쟁물품 이 위조상품임을 제보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신청인은 inch를 cm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였다는 점과 신청인이 요청한다면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결과로 사이즈 표기 및 적출국에 대한 표기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세페이지를 통하여 사이즈 및 적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분쟁물품의 정품여부 입증 및 적출국 ITATLY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한다. 만약 신청인이 수령한 분쟁물품이 위조상품이라면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분쟁물품은‘₩₩₩₩’라는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된 상품으로 병행수입상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가의 제품이 대다수이기에 피신청인이 직접 개봉하여 검수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정보를 그대로 기재하여 판매한다. 분쟁물품의 경우, 수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그대로 변환하여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9월 23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버몰 1:1게시판을 통하여 분쟁물품의 가로길이가 상세사이즈와 상이함을 주장하였고 익일 피신청인은 고객센터를 통해 가로길이의 경우 재는 방향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위조상품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정품인증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내부적인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미제공한 상태로 신청인의 불만은 가중되었다. 분쟁물품의 특성상 퀄팅제품이다보니 실측사이즈가 21~23cm로 분포되어 있다. 분쟁물품의 적출국은 미국이며, 수입업체가 등록한 상품설명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은 인정한다. 다만, 상세페이지내 사이즈 및 적출국의 오기재가 분쟁물품이 위조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조상품이라면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의 환불 및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가능하나, 분쟁물품이 정품이라고 판정될 때에는 신청인이 그 절차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를 요청한다.

판단

가. 이 사건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


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모델 No. H324I001)이 위조상품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변경 전 이 상품 판매사이트 캡처화면, 피신청인의 변경 후 이 상품 판매사이트 캡처화면, ₩₩₩₩의 이 상품 소개 페이지 캡처화면, 신청인이 이 상품 길이를 줄자로 잰 화면, 신청인의 위조상품 신고서, 피신청인의 판매페이지 변경 화면, 피신청인의 ※※※※시스템 조작신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내용 및 답변, 2014년 10월 16일자 신청인이 사무국으로 발송한 메일 본문, 전문가 의견서(오○○ 조정위원), 이 사건 상품의 치수와 관련된 ◎◎◎◎◎◎ 웹페이지 캡처화면, ★★★★★ 웹페이지 캡처화면, 수입신고필증과 당사자의 각 주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상품은 같은 모델 No.의 제품 중에도 가로 치수가 8.5인치(21.59㎝)와 9인치(23㎝)로 이원화되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치수 비교만으로는 “이 사건 상품이 위조상품”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청인의 권리


신청인은 2014년 9월 20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이 사건 상품을 구매하였고, 같은 달 22일에 수령하였다.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17조제1항에 의해 2014년 9월 20일 또는 22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의 구매를 철회하지 않고, 이 사건 상품을 “적출국 : 이태리”인 다른 동종의 상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과 동종, 동질의 다른 상품이 있다면 신청인의 요구가 불합리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다. 신청인의 신청내용 및 그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이 위조상품(가품)임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정품교환 또는 환불이 아닌 신규판매페이지상의 10배 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품이 위조상품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단지 신청인이 ‘이 상품이 위조상품임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규 판매페이지상의 10배 보상을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라. 피신청인의 과실 및 책임


비록 이 사건 상품이 위조상품이 아닌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자신의 판매사이트에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 또는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였고 신청인의 의심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① 이 사건 상품의 판매페이지가 변경되기 전에는 적출국이 “이태리”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적출국은 “미국”이다. 수입업체가 등록한 상품설명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출국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한다. ② 이 사건 상품의 경우,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정보를 그대로 변환하여 기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③ 신청인이 요청한 정품인증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내부적인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제공하지 못하였다. ④ 담당자의 응대미숙으로 신청인에게 불신을 심어 주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치를 센티미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요청한다면 환불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 결 론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주문과 같이 하기로 한다. ① 신청인은 2014년 9월 22일 이 사건 상품을 다른 상품과 맞교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피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요청한다면 환불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달하였다. ③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실수와 대응미숙이 원인이 되었다. 한편, 신청인도 이 사건 상품을 위조상품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의 문제해결이 지연되었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이사건 상품을 사용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이 사건 상품의 구매에 동의한 것이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1. 주위적으로, 신청인이 별지 기재상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가. 1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취급하고 있는 동종상품 중 동일한 품목, 모델, 치수, 디자인, 제조국의 상품을 교환하라. 단, 적출국은 이태리국 또는 미국 모두 가능하고 신청인이 동의한다면 다른 국가도 가능하다.


나. 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 대신 환불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기재상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라.


다. 신청인에게 위로금 2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만약 신청인이 별지 기재상품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신청은 기각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조정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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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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