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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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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구매자 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이행 요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의류세탁
조회수 677
사건개요 피신청인(구매자)은 2013년 12월 초순 경 신청인(통신판매업자)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의류(원피스, 이하 “이 사건 물품”)를 구매하였다. 피신청인은 주문 후 3일째 되는 날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고 다음날 착용하였으나 옷이 훼손되는 사고로 인해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교환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우선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피신청인에게 반송 요청하였고, 반송된 물품을 수령하여 확인해보니 물품 하자가 아닌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물품을 다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2013년 12월 중순 경 피신청인은 ▩▩▩▩▩▩▩▩▩▩에 의류 심사를 요청하여 같은 해 12월 26일 제품불량이라는 의견서를 수령하였다. 피신청인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판매자)


2013년 12월 초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물품(아래 참조)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정보 물품사진

-주문일자:2013년12월초 <2015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참조>

-물품명: 밑단 프릴 OPS

-결제금액:60,000원

-결제수단:신용카드


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을 배송 후 며칠이 지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물품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한다는 유선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물품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물품반송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이 반송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양쪽 암홀 훼손 및 양쪽 밑단부분 찢어짐, 뒷부분 지퍼끝 등 훼손부위가 크고 심각한 상태로 물품자체의 하자라기 보다는 피신청인의 부주의 또는 물품 사이즈를 잘못 선택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를 수용할 수 없어 다시 이 사건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부연 설명하면 이 사건 물품은 트위트 소재로 되어있는데, 소재의 특성상 일반적인 면과는 달리 비교적 도톰한 실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만들어진다. 그로 인하여 혼합소재와 달리 당김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도 1-1 내지 1-4,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2015년 주요 조정사례 참조)에서 보듯이 바느질이 뜯어진 것이 아니라 소재 자체가 찢어지고 뜯어진 상태이다. 원단 자체가 뜯어졌기 때문에 내구성 문제가 아닌 구매자인 피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에 의류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을 2014년 1월 3일, 신청인 이메일로 그 결과를 수신하면서 알게 되었다. 의류심사결과서에는 “당김 마찰에 의한 내구력 미약”으로 확인되었으며, 책임소재는 제조·판매업체로 기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이미 훼손된 옷을 가지고 고의에 의한 것인지,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닌 날짜와 상태만으로 판단하여 도출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에 신청인이 직접 문의한 결과, 심사결과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단순 의견서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의류사고라고 판단하기에 피신청인의 환불 요청을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참고용 의류심사결과서를 바탕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신청인(구매자)


2013년 12월 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문한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였다. 수령 당시 이 사건 물품에 약간 보풀도 있고,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으나 소재의 특성이라고 판단하고 다음날 출근의상으로 착용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물품을 착용하고 업무시간 종료 후 지인과 함께 영화관에 갔었던 것 이외에는 특이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귀가하여 이 사건 물품을 탈의하면서 물품에 문제(훼손)가(이) 발생되었고 물품 자체의 하자라고 생각되었다. 피신청인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신청인에게 교환을 요청하였더니 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을 반송해 달라고 하였고 주문 후 5일째 되는 날 반품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중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물품이 훼손된 사유가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년 12월 초에 신청인에게 보낸 이 사건 물품을 재수령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물품을 구매한 후 단지 1회 착용으로 물품이 훼손된 점은 이 사건 물품의 자체 하자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피신청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2013년 12월 말 피신청인은 ▩▩▩▩▩▩▩▩▩▩에 의류심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당김 마찰에 의한 내구력 미약”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1월 3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류심사결과서를 바탕으로 결제금액 환불 및 제반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정상적인 물품을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있는 물품을 수령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피신청인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환불이 아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교환을 거부하였고, 제3기관에 의뢰한 의류심사신청결과 신청인의책임(물품의 하자)으로 판명되었기에 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한다. 또한 분쟁해결과정에서 발생한 배송비는 물품하자의 사유이므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이 사건 물품으로 인해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100,000원도 요청한다.


<피신청인의 청구내용 현황> No. 사유 금액 1 물품금액(원피스) 60,000원 2 배송비(물품반송시 피신청인이 부담) 5,000원 3 물품 재수령시 배송비 2,500원 4 심의의뢰비 5,000원 5 손해배상 100,000원 합계 182,500원

판단

가. 인정 사실


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고 60,000원의 대금을 결제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을 착용한 후 이 사건 물품에 도 1-1 내지 도1-4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의 신청인에 대한 배송과 반송 과정에서 총 7,500원의 배송비와 의류심의를 위해 배송비 및 심의비로 총 15,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신청인의 지위


신청인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이 개설한 이 사건 몰을 통하여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결제 받고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형식의 통신판매 사업을 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고 동시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청약철회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이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에 발생한 문제가 원시적인 하자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인 피신청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인데,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황사실을 감안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을 토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와 상관습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도 1-1 내지 도1-4에서 볼 수 있는 이 사건 물품에 발생한 문제의 형상은, 통상 의류를 잘못 착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치수가 적은 의류를 착용하면서 찢어지거나 뜯어지는 경우 등) 또는 의류를 입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넘어져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 등)와는 다르기에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는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교환을 위하여 배송 후 처음 의류 착용시 그 치수를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피신청인이 치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사건 물품을 착용하여 외출하였다가 치수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추측하기는 힘들다는 점, 이 사건 물품 소재는 어느 정도 탄력성이나 신축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몸에 달라붙게 입는 옷도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에 발생한 문제는 피신청인의 신체에 비해 치수가 적어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을 배송받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는 점, 의류 중개업자의 경우 의류의 상태를 전수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 저가 의류의 경우 원단의 불량이나 가공 상태 불량이 종종 발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물품에 발생한 문제는 이 사건 물품 자체에 원시적으로 존재하였던 하자라고 판단된다.

▩▩▩▩▩▩▩▩▩▩이 이 사건 물품을 조사한 결과 “당김 마찰에 의한 내구력 미약”으로 판명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비록 위 결과가 확정력을 가진 것은 아니나 적어도 위 조사 결과는 이 사건 물품의 원단 자체가 당김에 약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의류 제품은 치수나 재질 등이 중요한 구매 동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류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유통하기가 어려운 물품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를 상대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시중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비해 절감하는 경비나 대량 판매효과의 반대급부로서의 책임 내지 불편도 부담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발생한 문제가 원시적인 하자가 아니라 구매자인 피신청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둘 중의 한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앞서 본 이유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다 형평에 맞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소비자 보호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유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물품의 구매대금 60,000원을 반환하고(이미 카드 결제가 종료되어 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현금 반환이 양 당사자에게 용이한 방법이라고 보인다), 피신청인이 반품 및 검사 등을 위해 지출한 배송비와 검사비 총 22,5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과실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 없고 상호 양보를 원칙으로 하는 조정의 속성상 위 22,500원 중 일부인 10,000원만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현재 이 사건 물품은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지만 여성이 착용할 수 있는 의류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보이고 반송에도 운송비가 지출되므로 그 반환을 명하지는 않는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 7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피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 70,000원을 송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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