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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물품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신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가전생활용품
조회수 1509
사건개요

신청인은 중고 ££££ 블랙가죽 쇼퍼백 1개, 중고 ¤¤¤ 블랙 에나멜 숄더백 1개, 중고 블랙가죽 숄더백 1개, 중고 ¢ ¢ 블랙가죽 문장 체인백 1개 합계 금 450,000원 상당을 피신청인에게 구입하였으나 물품수령 후 제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19일이 경과한 후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반품 · 교환하지 않는 조건이었고 해당 물품이 하자가 아니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6월 5일, 신청인은 ♧♧♧♧ ♧♧에서 피신청인의 가방 급처분 게시글을 확인하였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에서 재판매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방 7개를 9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을 통해서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자가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저렴하게 몇 개 팔아 본 것이고, 장사를 해 본적이 없다. 같은 달 7일, 신청인은 물품수령 후 화면의 사진과 실제 상품의 상태가 상이하고 사이즈도 생각했던 사이즈가 아니어서 총 7개 중 3개를 반품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반품 · 교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인이 구매하였으므로 불가하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이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주장하였기에 피신청인이 양보한 것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들을 ▤▤에서 판매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고 ££££ 블랙가죽 쇼퍼백이 ▤▤에서 판매되었다가 구매자에 의해서 반품조치 되었다. 신청인은 물품 상태가 낡아있었고, 정품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이 구매한 물품 중에서 중고 ¤¤¤ 블랙 에나멜 숄더백은 겉면과 속안의 천 사이에 작은 종이(가로 약15cm x 세로 7cm)가 들어가서 밑바닥 면에서 고정이 안 된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 가방 밑면적은 가로 40cm x 세로 14cm가 넘는데, 종이가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므로 하자로 판단되므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이 구매한 물품 중에서 중고 블랙가죽 솔더백은 그 고리부분에 대해 흠이 없는 사진을 보여주고, 실제 수령한 물품에서는 고리 전체에 흠집으로 가득해서 이의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이 구매한 물품 중에서 중고 ¢¢ 블랙가죽 문장 체인백 제품은 피신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타 사이트를 통해서 5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이중판매로 보여지므로 반품 및 환불을 신청하였다. 물품 거래당시 피신청인이 언급하지 않았던 하자가 발견되었기에 반품요청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차 3개 물품에 대해서 환불을 받았다는 사유로 나머지 4개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거래한 물품에 대해서도 보증서도 보내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판매 게시글에 정품이라고 기재하고는 그 어떤 증빙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거래상대방인 신청인에게 불리한 거래였다. 신청인은 물품수령 후 전화로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전 3개가 반품되었음을 사유로 반품 · 교환불가라고 주장하여 시일이 소요된 것이다. 결국 신청인은 나머지 4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에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처분하는 중고가방 7개를 한 번에 구매하였다. 구매 전 피신청인은 실제 물품사진을 제공하였고, 교환 · 반품불가 조건으로 신청인이 동의하여 거래하였다. 신청인은 물품을 수령한 후 4일만에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거래물품 중 3개 상품에 대하여 사이즈가 맘에 안든다는 등의 사유로 반품하겠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거래조건을 재확인하며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이 환불을 주장하는 3개 상품에 대해서 환불조치(450,000원) 하였다. 그 당시 지금 분쟁대상 물품인 4개의 가방에 대해서 신청인은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해당 3개만 환불조치 된다면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만족하였다고 믿고 3개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준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의 물품 수령 후 19일이나 경과한 같은 달 26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착불로 택배상자 1개를 받게 되었고 그 안에는 나머지 4개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 피신청인은 바로 택배기사에게 요청하여 반송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통화과정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요청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수령 후 19일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품에 하자를 이유로 교환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임의로 반송하였다.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인이 요청한 3개 상품에 대해서 환불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거래 후 19일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정품 및 위조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을 고지하였고,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을 발송하였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개인 대 개인으로 중고물품을 판매 구매하였다. 또한 처음에 1차 이의제기한 물품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환불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수령한 물품을 수령 후 19일이 지난 상태에서 물품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한마디 말없이 임의 반송하고 적반하장격으로 홧김에 물품을 반송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환불요청을 수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중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아이디 및 연락처는 피신청인의 것이 아니다.


판단

가. 관련 법률조항의 검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및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자로서 사실상 위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 · 수입 ·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 참조), 위 법의 규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참조).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참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 제1항 참조).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반품을 요청한 4개의 상품들을 모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에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여 ▤▤에 판매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그 중 한 개의 상품은 ▤▤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그 이후 ▤▤구매자로부터 반품이 이루어졌음). 또한 본래 신청인이 구입한 상품은 총 7개로서 피신청인이 ♧♧♧♧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는 합계 금 1,080,000원이었으나, 피신청인은 위 7개를 한 번에 구매하면서 대량구매라는 이유로 이를 할인하여 금 900,000원에 구입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설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9일이 지나서 청약철회를 요청한 본 사건에서 위 4개의 제품에 대해 피신청인이 ♧♧♧♧ 웹사이트 또는 카페에 표시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부분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이 ♧♧♧♧ 웹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은 흠집 등을 발견했다거나 단지 증거는 없지만 위조품이 의심된다는 것(정품이 아니라고 명기하여 판매한 제품은 제외)으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동법상의 청약철회는 어렵다고 보인다).


2)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적용여부 본 사건에 있어서 반품 요청된 4개의 상품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면, 첫째 위 상품들은 모두 ♧♧♧♧ 라는 중고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웹사이트에서 판매되었던 물품들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위 제품들이 중고제품임을 명시하거나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둘째 통상적으로 중고제품에는 사용으로 인한 제품 마모 또는 흠집 등이 존재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서 사용이 어려울 정도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가방 고리부분에 흠 또는 가방 밑 부분에서 종이가 정확하게 크기가 맞지 않아 소리가 난다거나 제품이 낡아 있다는 등의 사유는 중고품 거래에 있어서는 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고(이중판매라는 이유는 하자와는 무관함), 달리 위 4개의 상품들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설령 흠집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중고품의 경우에도 하자라고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신청인은 물품수령 후 4일 정도 경과 후에 다른 3개의 제품을 반품하면서 일응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한 4개의 상품들도 상태를 확인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현재 신청인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신청인이 처음에 반품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15일이나 경과할 때까지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의 과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물품 수령 후 19일이나 경과한 시점에서야 최초의 반품신청시 주장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 등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인 피신청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사항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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