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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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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계약 불이행에 따른 물품(사은품) 인도요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정보통신
조회수 74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년 3월 15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OOO 카페를 통하여 ◇ ◇ ◇ ◇의 태블릿 PC(모델명 E.LUM-K9)와 사은품으로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구매(318,000원)하였다. 며칠 뒤 가격하락으로 구매대금 중 20,000원을 돌려받아 거래금액은 총 298,000원이다. 신청인이 4월 11일 태블릿 PC를 수령하였으나 사은품인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는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블릿 PC에 유격불량, 와이파이 끊김 등의 불량을 이유로 교환을 요청하여 6월 1일 재수령하였다. 신청인은 재수령한 물품의 불량을 이유로 6월 5일 다시 반품하면서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후 환불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7월 초에 신청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하여 7월 말 다시 환불 요청하였고, 10월경 원래 사은품으로 광고하였던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가 인도될 수 없고 그 대신 다른 대체품(배터리)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공지를 보고 환불 요청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2012년 12월까지도 피신청인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구매자)


4월 11일경 신청인은 태블릿 PC를 수령하였으나 사은품인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는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수령한 태블릿 PC에서 유격불량, 패널과 케이스 사이 벌어짐, 와이파이 끊김, 터치 시 딱딱거리는 소음 등이 있어 교환을 하려고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나머지 예판자들, K2리콜자, d100+교환자 등에 대한 배송이 끝난 다음에 교환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4월 17일경 OOO 카페에 리뷰이벤트 공지가 올라와 사용리뷰를 올리면 K9 가죽케이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제품 테스트 겸 사용자리뷰를 작성하여 올렸다. 4월 26일 공지에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는 생산이 완료 되어 있고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보내주겠다는 공지가 있었다. 5월 18일 리콜자와 교환자의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공지를 보고, 5월 21일 불량 내용을 적어 교환신청을 하였으나 사은품은 수령하지 못하였고, 5월 25일 리뷰이벤트로 받은 가죽케이스와 나머지 구성품을 보내며 환불신청을 하였다. 6월 1일경 제품을 받았고 피신청인은 무상 수리, 검수를 하고 완전한 제품을 보내주었다고 하였으나, 테두리 베젤 부분이 고르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었으며, 밑부분의 페널과 케이스가 완전히 벌어지는 등 도저히 쓸 수 없는 다른 제품이었다, 6월 5일 반품을 하며 환불을 재차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 후 다른 회원들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제품을 다시 사용하고자 7월 초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기다리다가 7월 말 다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0월 2일 블루투스 키보드 관련 공지에는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 문제는 본사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해 달라며 빠른 시간에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슬기롭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지글이 있었으나, 홈페이지 공지에 가보니 생산과 인증이 여의치 않아 줄 수 없게 되어 대체품을 준다고 하였다. 이후 고객센터에 수십 번의 통화를 한 끝에 11월말까지는 반드시 환불을 해주겠다는 피신청인측의 약속을 받았으나 12월이 되어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처음에 환불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CPU1.0G인 제품을 CPU1.5G로 속여 판매하였으며, 사은품인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는 생산은 완료되었으나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며 차일피일 배송을 미루다 생산과 인증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임의로 대체품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하였다. 결국, 태블릿 PC에 중요한 하자가 있었으며 피신청인이 물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왜곡하고 사은품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교환 및 환불 신청을 무시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물품 대금 298,000원의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이 사건 물품은 4월 10일에 발송하여 4월 11일에 신청인이 수령하였다. 개봉후 사용해 오다 4월 20일에 제품에 사용후기를 올리며 제품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5월 21일 신청인이 교환을 요청하여 해당 물품을 수령 하고 수리하여 검수 후 5월 31일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통상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미개봉시에 한해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며, 개봉 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신청인의 경우 개봉 후 40일 이상 사용한 제품이었으나, 고객만족을 위하여 무상 수리하여 발송하였다. 신청인이 제품에 하자가 많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은 30만원대 전자제품으로 고가인 아이패드와 비교 할 때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으나, 가격 대비 성능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은품인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는 현재 구매자에게 대체용 휴대용 배터리팩을 발송하고 있으며, CPU는 안정성 문제로 1.0G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사용한지 40일이 넘은 신청인의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었으며, 전자제품의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령의사만 밝힌다면 사은품인 휴대용배터리와 함께 이 사건 제품을 발송할 수 있다.

판단

가. 관련법률


청약의 철회와 제한사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칙 적으로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하여야 한다.

전상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예컨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제1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제2호)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상법 제17조 계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단서). 그러나 전상법 제1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개봉을 하였거나 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상품의 반품, 환불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신청인, 피신청인의 각 주장, 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태블릿 PC와 함께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태블릿 PC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처음 수령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 피신청인도 가격 대비성능이 좋다고 하면서도 아이패드와 비교하면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준다고 한 사은품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 가 공급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예판자, 리콜자, 교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청약의 철회가 늦어졌다. 결국 피신청인은 10월경에 이르러서야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사은품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다른 많은 회원들도 이를 문제 삼았다. 피신청인은 CPU 사양에 관하여 1.5GHz라고 광고하였다가 1.0GHz로 진행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중대한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피신청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이 사건 태블릿 PC를 판매 하면서 홈페이지의 공지 등을 통해 일정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계속 하였다. 10월이 되어서야 피신청인은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사은품으로 공급할 수 없고 대체품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바로 환불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볼 때, 신청인은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태블릿 PC를 구매하려고 하였고, 만약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사은품으로 받지 않는다면 이 사건 태블릿 PC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신청인은 이 사건 태블릿 PC의 하자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사은품으로 수령 할 수 있다면 청약의 철회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는 이 사건 매매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신청인은 1.5GHz에서 1.0GHz로 변경된 것도 계약의 중요한 변경으로 이해하고 있다. 신청인은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교환과 환불을 계속 고민하다가 10월경 피신청인이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사은품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공지를 하고 나서는 환불요청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에 적극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10월경에야 계약의 중대한 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전상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 피신청인에 대해 이 사건 구매의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피신청인의 항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4월 20일경 카페에 사용리뷰를 올렸고 만족하며 사용을 하였다고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게시글을 보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 신청인이 환불을 장차 포기할 정도로 만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와 같은 리뷰는 피신청인이 그 리뷰에 대한 대가{가죽 케이스)를 공지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테블릿 PC에 대해 만족 하고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신청인은 실제 이 사건 태블릿 PC를 사용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태블릿 PC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항변만으로는 ‘신청인이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수령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거래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라. 기타의 사정


신청인이 본 제품보다 사은품인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에 더 무겁게 비중을 두고 있다보니, 신청인 본인도 교환, 환불 등의 사이에서 의사를 여러 번 번복하였다.



마. 결론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광고한 대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받은 금액을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할 때, 받은 금액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더 이상 기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조정조서의 금액 이외의 추가 금원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며,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결과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한다.

결정사항

가. 피신청인은 2013년 2월 28일까지 금 25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태블릿PC와 그에 부속하는 사은품의 반환청구를 포기한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신청인은 조정결과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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