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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명확한 세탁방법 제공에 따른 하자발생으로 인한 환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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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75 |
사건개요 | 2012년 8월 1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의류(여성용 블라우스)를 구매(300,000원) 하여 수령하였다. 블라우스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있는 제품인데 세탁시 탈색으로 인하여 이염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8월 1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의류를 주문 및 결제하였다. 물품을 수령하여 착용 전 세탁과정에서 탈색 및 이염으로 착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전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의류 중 물품에 드라이크리닝만 표기되어 있었지만 손세탁하여도 아무런 분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해당 물품에서만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신청인은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은 구매자의 과실이므로 환불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염이 심한 옷감인 경우에는 주의사항으로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모든 옷은 드라이를 권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추천한다는 말은 단순히 권장사항일 뿐인데, 물품을 판매하는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신청인은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는 각 상세정보 세탁방법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세탁방법에 대해서는 드라이크리닝을 추천한다고 하고, 세탁방법으로 드라이크리닝만 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전 구매 건에서도 손세탁시 문제가 없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피신청인이 고지한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게 대해서 피신청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의류의 첫 세탁은 드라이크리닝을 추천합니다.”라는 문구는 참고성 문구이나 신청인이 임의적 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명확하게 드라이크리닝만을 표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상세정보를 통하여 세탁방법에 대해서 고지하였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재화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바 환불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이 구매한 의류에 부착된 다음의 세탁방법에 대한 안내를 읽고서 물세탁을 한 것이 과 연 신청인의 과실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2013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참고> 위 표시를 보면 분명 분쟁물품은 물세탁이 아닌 “드라이크리닝”을 하여야 하는 의류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본 건 의류처럼 이염이 심한 옷감의 경우에는 주의사항으로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모든 옷은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었을 뿐이고 추천한다는 말 은 단순히 권장사항일 뿐인데, 물품을 판매하는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는 바,과연 그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핀다. 나. 표시상의 과실여부 위 세탁방법에 대한 표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첫 번째 문장은 “(물세탁이라고 아래에 표시된 경우에 도)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합니다. 분쟁물품은 드라이크리닝으로 세탁하는 의류입니다.”로 읽힌다. 즉,위 표시는 세탁방법을 “드라이크리닝”으로 한정하고 있고,다만 일반사항으로 비록 물빨래를 하여야 하는 의류 의 경우에도 처음 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크리닝을 할 것”이라고 표시가 명백한 본 건 의류를 물빨래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는 그 손해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 가능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표시와 별개로 피신청인이 드라이크리닝이 아닌 물빨래를 권장 내지 조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주장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라. 결론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화해권고가 아닌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으로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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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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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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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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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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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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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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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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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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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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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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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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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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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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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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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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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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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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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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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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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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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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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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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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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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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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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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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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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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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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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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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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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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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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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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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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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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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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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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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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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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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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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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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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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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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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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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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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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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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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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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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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