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 열린소비자포털

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마트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기타
조회수 1176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2. 5. 피신청인의 사업장 내 설치된 무빙워크 위를 걸어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비골부 하단 골절상을 입었는데, 위 사고가 피신청인이 무빙워크 및 매장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2. 5. 피신청인의 사업장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향하도록 설치된 무빙워크 위를 손잡이를 잡은 채 걸어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비골부 하단 골절상을 입었고, 사고 발생 직후 무빙워크를 정지하라고 소리치는 등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측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가 없어 넘어진 채로 지하 2층 바닥멱까지 내려가야만 했음. 이 사건 발생 당시 전일부터 내린 눈으로 매장 입구와 이어져있는 지상주차장을 비롯하여 매장 입구와 매장 내에 물기가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은 무빙워크 관리에 보다 주의하고 근처에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위 사고를 당하였고 또한 사고 이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의 사업장과 같은 대형마트의 경우 다수의 고객이 카트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을 하여야 하므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적합하지 않아 본래 수평 이동을 위한 장치인 무빙워크를 경사도가 있는 상태로 설치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무빙워크 위를 보행할 경우 전도될 위험이 있어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무빙워크 주변에 POP를 부착(“걷지마세요”, “손잡이를 잡으세요” 등)하는 등 무빙워크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사건 발생 당일 내린 눈으로 매장 내 물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기흡수매트를 매장 입구에 설치하였고 신청인이 물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상주차장과 사고가 발생한 지하 1층과 지하 2층 간 무빙워크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매장 바닥의 물기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승강기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무빙워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없고,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진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고 조사 내용


(1) 사고 내용
o 사고자 : ○○○(신청인)
o 발생 시점 : 2013. 2. 5.(화) 10:48경
o 발생 장소 : 강원 ○○시 소재 ○○마트 내 지하1층-지하2층 하행 무빙워크
o 사고 내용 : 하행 무빙워크 상단부에서 손잡이를 잡고 걷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2. 5. -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마트를 방문하여 주차장 → 매장입구 → 1층 복도 →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이동 →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무빙워크 상단부에서 넘어짐.
※ 피신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신청인이 핸드레일을 잡지 않고 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사고 당시 영상 및 승강기 안전관리원 조사보고서 10면과 11면에 의할 때, 신청인이 우측 핸드레일을 잡고 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후 119 구조대 차량으로 ○○정형외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고, 좌측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로 깁스 치료 후 춘천성심병원에 내원함.
o 2013. 2. 6. -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함.
o 2013. 2. 7. - 신청인은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이유로 수술(관혈적 비골 골절 -고정판 유합술)을 받음.
※ 승강기안전관리원 사고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의 상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5(사고보도) 제1항에 의한 8대 중대사고 범위에 해당됨.
- 피신청인이 17시 경 승강기안전관리원 강원지원 춘천지소에 사고내용을 신고함.
o 2013. 2. 8. - 10:00경 승강기안전관리원 강원지원 춘천지소 긴급출동반의 현장조사가 진행됨.
- 18:00경 승강기안전관리원 강원지원 춘천지소로부터 본원으로 사건내용이 보고됨.
o 2013. 2. 12. - 승강기안전관리원 본원에서 승강기위원회,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도청 등에 사고 내용을 보고함.
o 2013. 2. 13. - 신청인이 ○○○병원에서 퇴원함.
o 2013. 2. 15. - 사고조사반이 조사를 실시함.
o 2013. 6. 3.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o 2013. 7. 31. - 승강기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관련 판정을 함.



나. 사고현장 실태


(1) 승강기 현황
o 종류 : 수평보행기
o 형식 : 스텝식
o 정격속도 : 30m/min
o 운행구간 및 높이 : 지하1층 → 지하2층(하강용)/ 5.4m
o 설치일자 : 2010. 1. 15.


(2) 사고 발생 당일 및 전일 적설량(기상청 제공 지상관측자료 기준)
o 2013. 2. 5. 10:00경 : 5.8 cm
o 2013. 2. 4. 10:00경 : 12.2 cm


(3) 관련자 면담 조사내용(승강기안전관리원 자료 참고)
o 신청인의 자 ○○○(2013. 2. 19. 조사)
- 사고발생 전일부터 눈이 많이 내렸고, 사고 당일 신청인은 운동화를 착용함.
- 사고당일 신청인은 주차장을 통과하여 1층부터 사고 발생 지점인 지하2층까지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신청인이 사고 발생직 후 소리를 지르며 무빙워크의 작동을 멈출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운행이 되어 넘어진 채로 지하2층에 이르게 됨.
- 지하2층에 이르자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다가왔고, 이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최훈 정형외과로 이동함.
- 당시 고객센터 직원들이 신청인에게 옷이 젖었다고 하면서 디딤판에 물기가 있어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함.
- 신청인은 ○○정형외과에서 좌측 비골 하단 골절로 깁스치료를 받았고, 익일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2. 7. 수술을 하였으며 같은 해 2. 13. 퇴원함.
- 사고발생 다음날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사고기기에 탑승하여 핸드레일을 잡은 채로 5 - 6걸음 정도 작은 보폭으로 걸어 내려가다가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넘어진 상태로 지하 2층까지 내려감.
- CCTV를 확인한 후 피신청인 측 관리자인 ○○○ 총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무빙워크를 살펴보던 중 디딤판 위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 총무는 기름이 굳은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직접 이물질을 발로 문질러보았으나 미끄럽지는 않았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고 발생 무빙워크에 탑승하여 보행 중 넘어진 사고로 신청인의 이용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나, 1층부터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걸어 내려가던 신청인이 갑자기 넘어진 원인이 신청인의 보행에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고 당일 외부에 눈이 많이 내렸고, 사고 직후 신청인의 옷이 젖어 있었던 점, 사고발생 다음날 디딤판 위에 이물질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보면 사고당시 디딤판 위에 눈 또는 물기 등 이물질이 묻어 있어 피해자가 내려가던 중 이를 밟아 미끄러진 것으로 생각됨.
o 피신청인측 ○○○ 총무
- 사고 발생 전일 춘천지역에 약 7cm가량 눈이 내림.
- 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일 피해자는 1층 주차장 문을 통해 매장으로 들어왔으며, 지하 1층에서 사고기기에 탑승하여 핸드레일을 잡지 않고 지하 2층으로 걸어 내려가던 중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됨.
- 신청인은 넘어진 채로 지하 2층까지 내려왔고, 지하 2층 고객센터 직원이 신청인을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다가가 승강장 밖으로 끌어당김.
- 사고발생 전·후 사고기기는 정상적으로 운행되었으며, 신청인은 119구조대에 의하여 최훈 정형외과로 후송조치 됨.
- 사고 당일 12:00경 신청인이 입원해 있는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CCTV 화면에 녹화된 사고경위에 대하여 설명함.
- 신청인의 보호자는 사고당시 신청인이 사고기기에 탑승하여 걸어내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신청인도 사고기기에서 미끄러졌다고만 함.
- 사고발생 다음날, 신청인의 아들 ○○○이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사고기기를 살펴본 후 디딤판에서 지름이 약 50cm 정도되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서 신청인이 넘어졌을 수 있다고 함.
- 디딤판 위에 이물질은 기름 종류는 아니었고, 디딤판에 때가 낀 것으로 보임.
- 발로 이물질을 문질러 본 결과 오히려 다른 부분보다 덜 미끄러웠음.
- 사고 이후 미화부서에서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소시기는 잘 모름.
- 평소 미화부서에서 한 달 주기로 디딤판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발견한 부분까지 청소하기는 어려움.
- 사고발생 전날 눈이 많이 내려 미화부서에서 청소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내 물기를 제거하였고, 신청인이 출입한 주차장 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물기제거 매트를 설치하였음.
※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사고당일 주차장입구 CCTV를 확인하여 물기제거 매트가 설치됨을 확인함.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마트는 사고발생 한달 전까지 무빙워크 상·하부 승강장 주변에 매트를 설치하였으나, 소핑카트가 매트에 말리는 사고가 발생해 무빙워크 주변에 매트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 안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LCD TV를 통해 무빙워크 안전이용에 관한 홍보동영상을 방영하고 있음.
- 2013. 2. 7.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강원지원 춘천지소 일정담당자와 정기검사일정의 협의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알림.
o 승강기보수업체 ○○○ 이사
- 2013. 2. 4. 정기점검 시 사고기기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이후 사고기기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한 부품은 없음.
- 사고발생 사실에 대해 관리주체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없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강원지원으로부터 사고사실을 전해 듣고 알게됨.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3. 2. 13. 정기검사의 일환으로 사고기기를 사전 점검하던 중 하부 쪽 안전회로 신호가 감지되지 않아 사고기기가 운행이 멈춤.
- 그 원인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러던 중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사고기기의 경우 정상운행 불가 사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었음.
- 이후, 안전회로 선로가 일부 단선됨을 확인하고 선로를 교체한 후 다음날인 같은 해 2. 15. 재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디딤판과 콤 틈새 초과로 조건부 합격판정을 받음.


(4)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사고기기 현장 조사내용 및 결과
o 무빙워크 이용자 안전 관련 내용
- 이용자 안전수칙 부착상태
- 이용자 안전 안내방송 실시여부 확인
- 무빙워크 사고예방 동영상 확인
o 디딤판과 콤 마모상태 및 설치상태 등 확인
o 내측판을 확인
- 몸이 간섭되어 전도될 만한 단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o 사고기기 전 주행구간에 대하여 진동측정 장비(EVA-625)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특별한 진동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조사반 현장조사 시 실제 탑승하여 확인한 결과 사람이 넘어질 정도의 진동은 발견되지 아니함.
o 하강 운행 중 사고기기의 핸드레일 장력을 측정한 결과 상부 승강장 진입방향의 우측 핸드레일과 좌측 핸드레일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하지 않으며, 핸드레일은 디딤판과 동일방향, 동일 속도로 운행하였음.
o 조사결과
- 2013. 2. 15. 승강기안전관리원의 현장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위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현장조사 결과는 신청인의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사건 발생일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컨대, 이용자 안전관리 부착상태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조사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인 사고 발생 당시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걷지마세요” 등의 표지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음.


(5) 신청인 사고 발생에 따른 진료 및 약제비(신청인 제출영수증에 근거)
- 위의 첨부파일 참조



다. 관련 법규


(1) 「민법」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o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 ① 승강기 관리 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안정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o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 보고) ① 법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호의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정전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
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4 제1항의 전단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장소, 사고발생 일시 및 피해의 정도를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2호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3일 이내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제1항 제2호 가목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무빙워크에 걷지 말라는 내용의 이용수칙을 부착하고 수시로 안내방송 및 TV 화면을 통하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내보내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왔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전일부터 내린 눈으로 인하여 매장 내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주차장 입구에 물기제거 매트를 설치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무빙워크 위에서 보행을 하는 등의 이용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위 사고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대중의 출입 및 이동이 많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자인 동시에 무빙워크를 포함하는 마트 내?외부 시설 등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로, 판매자로서 물품 구매를 목적으로 마트에 출입하는 고객들이 매장 내?외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인 마트 시설이 설치·보존상의 하자, 즉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의 자 ○○○이 사고 발생 다음날 이 사건 마트를 촬영하여 제출한 자료 및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마트의 지상주차장에서 매장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물기제거용 매트를 설치한 사실,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이어지는 하행 무빙워크에 다른 안내판과 동일한 크기와 색상으로 ‘걷지 마시오’라고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전일과 당일에 걸쳐 적설량 합계 18cm 가량의 많은 눈이 내렸고 마트 내부의 무빙워크 주변에는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사이의 하행 무빙워크에는 안전수칙이 기재된 안내판이 없었고 주변에 배치된 안전요원 역시 없었다.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대형마트로 상시 대중의 출입 및 이동이 있고 카트의 이용 역시 빈번하여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씨의 경우 매장 내 물기를 계속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한 주차장과 연결된 마트 입구에 물기제거 매트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매장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수평형 승강기이나 경사가 있어 미끄러지기 쉬운 무빙워크의 경우 카트를 소지하지 아니한 고객이 그 위를 걸어서 이동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걷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을 다른 안내판과 동일한 색상과 크기로 설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보행하는 고객을 발견하는 즉시 제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로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하여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였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사건 발생 당일 내린 눈으로 마트 바닥 및 무빙워크 위에 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이동 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경사가 있는 무빙워크 위를 걸어 내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 후인 2013. 11. 25.까지 신청인에게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 1,649,150원 중 40%에 해당하는 659,660원과 위자료로 300,000원, 합계 금 95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11.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959,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그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11.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95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회원님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MENU
통합검색
FOREIGN

ENGLISH

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中國語

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
  • 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
  • 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日本語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SMS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