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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천적 질병 있는 애완견 인도에 따른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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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2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2. 22.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을 분양받고 대금 1,380,000원을 지급한 후 기르던 중, 애완견이 요실금 및 혈뇨 증세를 보여 2014. 1. 17. 동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선천적인 신장 이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수술비 등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애완견이 선천적으로 기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 후 15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이 사건 애완견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구입 이후 계속적인 요실금 및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정기적인 검진 등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치료비 등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애완견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고는 하나 판매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면 판매자에게 무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이 사건 애완견의 증상은 신청인이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이 경과하여 발생한 것이고 신청인에게 연계 동물병원을 소개해 준다고 했음에도 신청인이 거절하였으므로 금전적인 배상은 불가하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00,000원 정도의 현물(사료 및 용품 등)로 배상할 용의는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3. 12. 22. o 분양 견종 : 웰시코기(암컷, 색상 : 레드 앤 화이트) o 분양 금액: 1,380,000원 나.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2. 22.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애완견을 분양받고 대금 1,380,000원을 지급함. o 2014. 1. 9. 이 사건 애완견에 이상 증상(요실금, 혈뇨)이 발생하여 인근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음. o 2014. 1. 16.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애완견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알림. o 2014. 1. 17. 신청인이 병원을 옮겨 이 사건 애완견에 선천적 기형(이소성 요관)이 있다는 진료 소견을 받음. o 2014. 1. 18.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치료비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진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가능하나 배상은 불가하다고 안내함. o 2014. 1. 20.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o 2014. 1. 25 ~ 같은 해 2. 3. 이 사건 애완견이 입원하여 수술 치료 후 퇴원함. * 현재 이 사건 애완견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3~4주 마다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있다고 함. 다. 이 사건 계약서 주요 내용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을 기재하고 유형별 보상기준의 환급부분은 “×” 로 표시함. 라. 이 사건 애완견 진료 동물병원의 진료소견서(진료일 : 2014. 1. 17) o 본 환자는 이전 진료병원에서 방광염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었으나 배뇨, 실금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14. 1. 9. 본 병원에 내원. o 증상의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검사에서 우측 신우와 요관의 확장과 요관의 비정상적인 주행이 관찰되었으며 자궁에서 액상물질이 관찰됨. o 우측 신우와 요관의 확장을 확인하기 위해 배설성 요로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Ectopic Ureter(이소성 요관)이 진단됨. o 이소성 요관의 개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자궁에 요관이 개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o 본 환자의 경우 이소성 요관은 선천적인 기형으로 생각되며 치료를 위해서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함. 마. 이 사건 애완견의 치료비 및 향후 소견 o 이 사건 애완견은 2014. 1. 25. 수술(신장 1개 적출)을 받았고, 수술 후 4. 28. 현재까지 4회에 걸쳐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추적 관찰을 받았으며 향후 1개월 마다 주기적인 점검(초음파 검사 및 혈액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함(1회 비용 5~8만원 정도 소요). 바. 관련 법규 (1)「민법」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사.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애완견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고는 하나 판매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면 판매자에게 무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이 사건 애완견의 증상은 신청인이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이 경과하여 발생한 것이고 신청인에게 연계 동물병원을 소개해 준다고 했음에도 신청인이 거절하였으므로 금전적인 배상은 불가하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00,000원 정도의 현물(사료 및 용품 등)로 배상할 용의는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애완견의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애완견에 이소성 요관이 있고 이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선천적 기형이 있는 이 사건 애완견을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서 판매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애완견의 이상 상태에 대해 알렸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매도인으로서 하자있는 목적물을 인도한 책임을 지고「민법」제58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한편,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하여 판단컨대,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일반적으로 하자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치 감소 정도를 손해액 상당으로 보는 점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이 사건 애완견을 치료할 수 있는 연계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고 자의로 타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애완견의 구입가 금 1,380,000원의 70%인 금 96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6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아.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3.까지 신청인에게 금 96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7. 3.까지 신청인에게 금 966,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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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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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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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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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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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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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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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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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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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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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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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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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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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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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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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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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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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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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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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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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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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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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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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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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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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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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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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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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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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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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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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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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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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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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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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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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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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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