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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 성형 수술시 절골술 미실시에 대한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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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81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7. 15.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해 코끝 들림과 코 휘어짐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같은 해 7. 19. 콧대, 코끝 및 절골술을 이벤트 행사로 금 2,500,000원에 계약하고 코 성형술을 받았으나 절골술은 시행되지 않았는바, 절골술 비용에 대해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계약 당시 콧대, 코끝, 절골을 하기로 하고 금 2,5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절골술은 하지 않았고 현재 절골술이 필요한 상태인바, 절골술 비용에 대해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수술 당일 의료진이 절골술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한 후 절골술을 실시하지 않았고, 현재 코 휘어짐이나 코끝 들림이 많이 개선되었음. 환자가 추가로 절골 술을 받지 않고 환급을 요구한다면 절골술 비용인 금 80,000원(기본코 1,320,000원, 비중격연골 개방수술 1,000,000원, 부과세 100,000원을 제외한 금액) 환급이 가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7. 15. 신청인은 코끝이 들린 것 같고 휘어져 보여, 자연스러움을 위해 코 성형 상담을 받음. ※ 신청인은 다른 성형외과의원에서 코끝, 콧대, 절골술이 필요하다는 상담을 받았고, 방학 이벤트로 콧대, 코끝을 1,100,000원에 가능하다는 피신청인 의원의 광고를 보고 내원했는데, 남자의 경우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야 하고 광고와 상관없이 콧대, 코끝, 절골술이 2,500,000원에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13. 7. 19. 융비술 및 비중격 연골을 이용한 코끝 성형술 등을 받음(절골술은 시행되지 않음). - 수술동의서에 따르면 콧등은 자연스럽게, 코끝은 중격 확대, 실리콘을 이용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신청인은 수술 당일 원장이 디자인시 절골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절골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신청인은 수술 후에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13. 7. 26. 실리콘 시트를 제거함. o 2013. 8. 20. 코 휘어짐이 없음. o 2013. 10. 14. 3개월 후 절골술을 계획함. ※ 신청인은 절골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 절골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3개월 뒤에 가능하므로 3개월 뒤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추가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재수술을 받고 싶지는 않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코끝, 콧대, 절골술을 동시에 하는 비용은 통상 3,000,000원~ 3,500,000원 정도이며, 절골술만 시행하는 경우는 없어 절골술만의 비용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금 2,500,000원(2013. 7. 15.) 나. 전문위원 견해 o 수술 전후 상태 -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술 전후 사진을 고려할 때, 절골술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술 후 상태 또한 호전된 것으로 보임. o 종합 소견 - 피신청인 의원에서 시행한 수술은 융비술과 비중격 연골을 이용한 코끝 성형술로 통상 200~250만 원 정도이며, 절골술을 포함할 경우 400만 원 내외 정도로 비용이 발생됨. 수술 전체 비용에서 보면 절골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수술 전 절골술을 하기로 했다면 신청인의 요구는 합당한 것으로 50% 정도 환급해 주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 관련 법규 o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수술 당일 절골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설명 후 절골술을 실시하지 않았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 무료로 절골술을 해줄 수는 있지만, 신청인이 수술을 원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한다면 융비술과 비중격 연골을 이용한 코끝 성형술의 정상가격인 금 2,420,000원을 제외한 금 80,000원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코끝, 콧대, 절골술을 포함하여 금 2,500,000원에 수술하기로 계약했다고 볼 수 있고, 절골술 미시행과 관련한 설명 시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으나 실제 수술시 절골술을 하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코끝, 콧대, 절골술 전체 비용에서 보면 절골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진료기록 상 3개월 뒤 절골술을 계획한 것은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에게 절골술이 필요함에 대해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수술비 중 절골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환급금액은 수술비용의 50% 정도 환급함이 적절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지급한 수술비 금 2,500,000원의 50%인 금 1,2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시행 수술비 금 1,2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2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2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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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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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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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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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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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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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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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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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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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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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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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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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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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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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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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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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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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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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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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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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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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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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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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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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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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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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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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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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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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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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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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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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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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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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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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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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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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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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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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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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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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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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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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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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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