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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있는 가방 구입가 환급 및 위자료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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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89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6. 9. 신청인의 자녀를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방(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을 구입하고 131,9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려고 보니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신청인 자녀에게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환급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구입 후 제품에 하자를 발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4개월 여 동안 왕복 6회 이상 제품을 택배로 보내고 받는 등 신청인 자녀에게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구입가를 환급하고 정신적 위자료로 금 1,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직후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였다면 사실 확인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나 신청인은 구입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최초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봉제 불량과 시접이 깔끔하지 못한 하자는 충분히 수선이 가능하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S를 해주면 충분하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품 구입가를 환급할 의사는 있고, 정신적 위자료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 물품 : ○○○ 베이직 백팩 o 구입 가격 : 131,900원 o 제품 구입일 : 2013. 6. 9. o 이의 제기 및 환급 요구일 : 2013. 8. 31. o 구입 방법 : 전자상거래 (2) 사건 진행 경과(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6. 9. 신청인이 신청인 자녀를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였고, 배송된 물품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장롱에 보관해 둠. o 2013. 8. 31. 신청인이 보관된 이 사건 제품을 꺼내 살펴보던 중 이 사건 제품 안쪽의 봉제가 뜯겨 있고 바느질 마감이 불량하며, 천이 삐져 나와 있고 가죽 윗면이 세모꼴로 튀어 나와 있는 하자를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A/S를 문의함. o 2013. 9. 2. 신청인은 구입한 이 사건 제품이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은 가품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이며 환불처리는 불가하다고 안내함. o 2013. 9. 4. 신청인의 정품 확인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수거하여 확인 후 처리 할 것임을 안내하여 신청인이 물품 수거에 동의하고 이 사건 제품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함(1차 수거). o 2013. 9. 11. 신청인이 발송한 이 사건 제품이 같은 해 9. 9. 피신청인에게 도착하여 해당 제품 협력사(신청외 주식회사 ○○하우스)에 확인을 의뢰하여 정품임을 확인하였으며, 제품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하여 제품 불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o 2013. 9. 12.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통화하여 이 사건 제품을 반송함. o 2013. 9. 1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은품으로 받았던 제품이 당초의 것과 다른 제품으로 왔으며 지퍼가 불량이라는 이의를 제기함. o 2013. 9. 16. 피신청인이 사은품은 무작위로 배송되는 상품으로서 문제가 된 본품(백팩)만 검사를 한 후 사은품은 별도로 동봉하여 발송하므로 신청인이 원한다면 기존의 색상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협력업체에서 사은품을 별도로 발송 조치함. o 2013. 9. 23.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해명에 대하여 계속 이의를 제기함. o 2013. 9. 26. 피신청인이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로부터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 접수 통보를 받고 수선은 가능하나 환불 처리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제품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함. o 2013. 10.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다시 보내도록 요청하여 같은 해 10. 1.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함(2차 수거). o 2013. 10. 1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소비생활연구원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함. o 2013. 10. 2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끝 마무리 처리 미흡)를 전자 메일로 발송. o 2013. 10. 24.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과 심의 결과를 보내주면 다시 심의 의뢰하겠다고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신청인에게 발송함. o 2013. 10. 2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제품 심의 결과를 보고, 심의 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고 심의 결과 내용이 단순히 끝 마무리 처리 미흡만을 언급하는 등의 이유로 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2014. 1. 8.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피해구제국 담당자) o 심의 기관 :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o 심의 일자 : 2014. 1. 14. o 심의 결과 - 이 사건 가방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바느질 마무리 불량이며 사은품 손잡이 염색 불량으로 판단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공산품) o 봉제 불량, 원단 불량, 부자재 불량, 염색 불량 ① 무상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직후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였다면 사실 확인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나 신청인은 구입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최초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봉제 불량과 시접이 깔끔하지 못한 하자는 충분히 수선이 가능하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S를 해주면 충분하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품 구입가를 환급할 의사는 있고, 정신적 위자료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서로 처리하면 상당하나, 신청인이 제품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품 구입가를 환급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품 구입가 금 131,9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 자녀가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금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회통념상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신청인의 자녀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가 금 131,9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가방(세인트스코트 베이직 백팩, 모델명 : LBS960)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31,9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가방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31,9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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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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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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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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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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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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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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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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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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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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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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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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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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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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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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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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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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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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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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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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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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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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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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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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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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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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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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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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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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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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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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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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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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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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