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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자궁경부암 수술 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7323
사건개요

망인(선○○, 여, 1960년생)은 2013.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유사 선암 진단에 따라 같은 해 5. 6. 병기설정 개복술(전자궁절제술, 양측난소난관절제술, 골반림프절제술, 대동맥주위림프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이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재입원 중 같은 해 6. 14. 사망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기저 질환인 간염 및 간경화로 인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수술 후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로 급성신부전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의 기왕력인 간경화 및 수술 후 다량의 수액 공급 등으로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였으나,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였고, 수술 후 저나트륨혈증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하여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적절한 속도로 개선되어 퇴원시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증상은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10. 자궁근종을 진단, 2011. 8. 자궁내 피임 장치를 삽입함.

o 2011. 7. B형 간염, 간경화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복용중임.


(2) 사건 진행 경과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4. 5. 월경과다 증상이 있어 자궁소파술을 시행함. - 자궁내막 조직검사결과 : 자궁내막유사 선암 - 자궁 MRI : 자궁내막암(FIGO stage 1B), 림프절 전이 의증

(가) 1차 입원 치료(2013. 4. 29. ~ 2013. 5. 23.) 및 외래 진료 내용

o 2013. 4. 29. ~ 5. 5. 입원하여 기초검사를 진행하고, 수술 전 준비를 함. - 방광경검사 : 낭성 방광염임. 방광 내 전이 의심소견은 없음. - 소화기내과 협진 : 복용중인 항바이러스제는 유지하고, 혈소판 수치 저하에 대해 수술은 문제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수술 들어가서 수혈하기를 권장함.

o 2013. 5. 6. 병기설정 개복술을 시행함(전자궁절제술, 양측난소난관절제술, 골반림프절제술, 대동맥주위림프절제술). - 수술동의서 :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마취 합병증, 감염, 출혈, 주위 장기 손상 등) 내용에 대한 부동문자가 확인되고 망인과 배우자의 서명이 있음. - 마취동의서 : 무기폐, 폐부종과 같은 폐합병증, 소화기 기능부전, 간염, 급·만성 신부전, 전해질 장애 등 마취관련 합병증 내용에 대한 부동문자가 확인되고 망인과 배우자의 서명이 있음. - 수술소견 : 자궁 기저부에 3×3cm 크기의 점막하 근종이 있음. 자궁내막 내 5×4cm 크기의 외방증식 종괴가 있음. 실혈량 600ml임. 적혈구 2단위를 수혈함. - 수술조직 병리검사(5. 9. 결과보고) : 자궁, 자궁내막양 선암 - 16:00경 수술 후 소변이 배출되지 않아, 5DW 수액 300㎖를 일시 주입함. - 21:40경 시간당 소변량이 적고(5 ~ 10cc/hr), 배액관을 통해 혈성 양상으로 배액되어(1190㎖) 5DW 300㎖를 일시 주입함.

o 2013. 5. 7. 소변량이 적어(30㎖/2hr) 5DW 수액 250㎖를 일시 주입함. - 소변검사 : 단백질 2+, micro(RBC 10-19) o 2013. 5. 9. 경구 섭취하면서 수액(5DW 1리터)을 공급함. - 적혈구 2단위 수혈 및 20% 알부민 100㎖ 정주함. 나트륨 수치는 추시하기로 함. - 소변검사 : Na 6mEq/L, K 27.6mEq/L - 소화기내과 협진 : 수술 후 발생한 빈혈, 저알부민혈증은 수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혈액 소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저나트륨혈증은 간 경화 및 다량의 수액공급에 의해 희석된 효과로 판단되며, 수액을 감량하고 수분제한 및 혈액검사 추시관찰을 권함.

o 2013. 5. 10. 배액량은 많으나 소변량이 적어 수분 균형을 위해 물을 마시도록 권장함.

o 2013. 5. 11. 수분섭취를 권장함.

o 2013. 5. 13. 오심(메스꺼움)을 호소함. 좌측 배액관을 제거함. - 소화기내과 협진 : 저나트륨혈증이 급격히 악화된 데에는 간경화에 의한 소견보다는 2차적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생리식염수로 수액 교체 및 4시간마다 전해질 수치의 관찰을 요함.

o 2013. 5. 14. 오심 및 어지러움을 호소함. - 저나트륨혈증 증상 없음.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섭취를 격려함. - 신장내과 협진 : 저나트륨혈증 교정을 위해 가능하다면 배액관을 제거하여 나트륨의 소실을 막고, 3% 수액으로 나트륨을 교정하거나 배액관 제거가 어렵다면 배액관으로 나오는 만큼 생리식염수 공급을 추가할 것을 권장함.

※ 피신청인은 뇨화학검사 상 나트륨 5-7mEq/L로 망인이 복수를 동반하고 있어 체내 제3의 공간으로 나트륨이 소실되고 있고, 망인의 혀가 건조한 것으로 보아 나트륨의 섭취가 감소되어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함. - 10:00경 3% 염화나트륨 수액을 20㎖/hr로 주입하고, 4시간마다 혈중 나트륨 수치를 검사하여(검사결과 : Na 100 ~ 103mEq/L) 결과에 따라 염화나트륨 주입량을 조절함.

o 2013. 5. 15. 식사시 복부불편감을 호소함. - 3% 염화나트륨 20 ~ 24㎖/hr로 주입 중으로 Na 104 ~ 105mEq/L 유지중임.

o 2013. 5. 16. 멍함과 복부 통증을 호소함. - 혈중 나트륨 검사결과에 따라 3% 염화나트륨 수액량을 조절함.

o 2013. 5. 17. 우측 배액관을 제거함. - 매 4시간마다 혈중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며(117mEq/L) 염화나트륨 수액을 20 ~ 24㎖/hr 주입함.

o 2013. 5. 18. 퇴원을 원하나, 저나트륨혈증으로 퇴원할 수 없음을 설명함. - 매 4시간마다 혈중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며(118 ~ 122mEq/L) 염화나트륨 수액을 20 ~ 24㎖/hr 주입함. - 복수천자를 시행함(배액량 : 1L).

o 2013. 5. 19. 복수천자를 시행함(배액량 : 800㎖). - 08:00경 Na 125mEq/L임. 염화나트륨 주입을 중단하고, 생리식염수를 40㎖/hr로 투여함.

o 2013. 5. 20. 복부팽만감, 숨 가쁨을 호소함. - 복수천자를 시행함(배액량 : 500㎖). - 소변검사 : Cr 226.20mg/dL, Alb 19.4g/dL, Na 15mEq/L - 심전도 : 동성 빈맥(99회), 좌축편위, 좌심실비대 - 소화기내과 협진 : 천자 후 발생하였을 혈복강이 흡수되면서 빌리루빈 상승, 감염에 의한 이차적인 변화, 저알부민혈증에 의한 울혈(몸속 장기나 조직에 피에 모임 상태) 등이 빌리루빈 상승의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맥내 항생제 투여와 섭취배설량 조절(알부민 교정)로 호전가능성 있음. 기본적인 간 기능이 경미한 상태인 Child pugh(간 기능 평가 척도) A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간 기능의 악화에 의한 것보다는 전신상태에 따른 2차적인 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함. 저나트륨혈증에 대해서는 FENa(나트륨 청소율에 대한 크레아티닌 청소율의 비율)님 계산 후 신장내과와 상의하고, 가능한 알부민 교정과 이뇨제 사용 등을 통해 섭취배설량 조절을 권유함. 현재 본과에서 처방한 약 중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제외한 간보호제는 중단하고 경과관찰을 권함.

o 2013. 5. 21. 소변검사 : Glu 135g/dL, Alb 227.5g/dL, Na 123mEq/L - 신장내과 협진 : 간 경화, Child pugh B임. 복부팽만은 간 경화로 인해 발생한 복수로 추정, 백혈구증가증도 동반되어 있어 자발 세균성 복막염의 가능성도 있음. 저나트륨혈증은 현재 교정된 상태로, 구강섭취 격려 및 혈액검사 관찰, 크레아티닌 상승은 간 경화 및 복수, 감염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간 경화, 복수, 감염에 대한 관리를 우선할 것을 권유함.

※ 피신청인은 저나트륨혈증이 교정되어 경구섭취를 격려했다고 진술함.

o 2013. 5. 22. 저나트륨혈증 증상이나 질 출혈 없음.

o 2013. 5. 23. 퇴원함. - 혈액검사 : 알부민 2.7g/dL, 총단백질 5.4g/dL - 전원소견서 : 간경화로 외래 추적관찰 중, 자궁내막암으로 병기설정 개복술 후 조직검사 상 자궁내막암 1기를 진단받았으나, 종양크기 6cm, 세포분화도 G3 소견으로 수술 후 보조 방사선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뢰함. - 퇴원시 처방 : 간보호제(Ursa 200㎎, Livact granule 1포) 7일분

※ 신청인은 망인이 입원 기간 동안 영양제를 요구할 정도로 경구섭취가 매우 불량하였고, 퇴원시에도 전신쇠약이 있었다고 진술함.

o 2013. 5. 30. 산부인과,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외래 진료를 봄. - 혈액검사 : K 6.4mEq/L, Na 121mEq/L, BUN 47.1mg/dL, Cr 1.47mg/dL, Cr-eGFR 37㎖/min/1.73㎡, Osmo 286mOsm/kg (나) 2차 입원 치료(2013. 5. 31. ~ 2013. 6. 2.) 및 외래 진료 내용

o 2013. 5. 31. 경구 섭취불량 및 전신 허약감으로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저나트륨혈증, 급성신손상 의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함. - Kidney CT : 중등도 양의 복수를 동반한 간 경화증이 있으며, 수신증은 없음. - 경구 섭취 불량 상태가 악화되어 식욕촉진제 투여 및 비경구 영양제(콤비플렉스 페리)를 시간당 40㎖ 주입하고, 밥에 소금 2g을 추가함. - 소변검사 : Na 91mEq/L, glucose 117g/dL, protein 4+, glucose 1+, occult blood 3+, RBC 다수, WBC 10-19 - 고칼륨혈증에 대해 칼리메이트(고칼륨혈증에 사용) 관장 및 칼리메이트 1포씩 1일 3회 복용함. - 혈액검사 : K 6.0mEq/L, Na 119mEq/L, BUN 45.5mg/dL, Cr 1.47mg/dL, Cr-eGFR 37㎖/min/1.73㎡

o 2013. 6. 2. 환자가 원하여 일주일 뒤 외래진료를 계획하고 퇴원함.

※ 피신청인은 당시 환자의 신기능이 투석이 필요하지는 않을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고, 요독증으로 인한 증상이 없었으므로 투석 필요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투석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망인은 방사선 모의치료가 예정된 2013. 6. 7. 신청외 인천성모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료기록 상 “질의 그루터기 : 완치되지 않음, 혈액성 삼출물 : 거즈 2장”, 소변볼 때 피가 나고 걷기 힘들며 수술 후 계속 힘든 상태임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모의치료 날짜를 6. 20.로 연기함.

o 2013. 6. 7. [산부인과 외래] - 식욕 없음과 전신쇠약을 호소하며 하혈이 있음. 입원은 싫다고 함. - 봉합부위 깨끗함. 초음파 상 복수가 확인됨.

※ 신청인은 망인의 방사선 치료를 위해 신청외 인천성모병원에 내원했으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으니 치료받고 오라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진술함.

(다) 3차 입원 치료 내용(2013. 6. 10. ~ 2013. 6. 14.)

※ 신청인은 전해질 이상 등이 나트륨의 경구섭취로는 교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들었고, 전해질 이상과 관련하여 관리, 주의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하여 6. 7.(금) 저녁부터 설사 등이 있었으나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응급상황인 줄 몰랐으며, 이온 음료 등을 섭취하며 외래 예정일인 6. 10.(월)에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진술함.

o 2013. 6. 10. 경구섭취가 불량하고, 3일 전부터 설사, 복통이 있어 산부인과 및 신장내과 외래 진료 후 혈액검사 상 급성신손상 의증 하에 지속적 신대체요법 위해 응급실 통해 입원함. 의식은 명료함. - 혈액검사 : BUN 82.7mg/dL, Cr 2.96mg/dL, Alb 1.3g/dL, Na 111mEq/L, K 7.2mEq/L, Osmo 303mOsm/kg - 17:25경 승압제 주입중인 상태에서 혈압 100/60mmHg으로 유지됨.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함. - 18:19경 중환자실 입실함. 의식은 기면상태임. - (ABGA, 18:13) PH 7.336(기준치 : 7.35-7.45), PCO2 17.5㎜Hg(기준치 : 35-45), PO2 67.3㎜Hg(기준치 : 75-100), HCO3 9.4mmol/(23-29) - 20:10경 보호자 면회시 혈압저하(수축기 70㎜Hg)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중단 및 현재 상태 매우 좋지 않음을 설명함. 동공반사가 느려짐.

o 2013. 6. 11. 의식은 기면상태임. 전신 황달이 관찰됨. - 00:20경 신청인(망인의 배우자)이 심폐소생술 포기각서를 작성함.

o 2013. 6. 12. 동공 반사가 호전됨. - 암모니아 190㎍/dL(기준치 : 20-94) - 소화기내과 협진 : 만성신부전(stage 3), 전해질 불균형 및 쇼크가 지속되면서 뇌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암모니아 수치를 고려하면 증상과 상관되지는 않지만 간성 뇌병증을 고려하여 락툴로즈 관장 시행과 경과관찰을 요함.

o 2013. 6. 13. 동공 반사가 저하됨. 흉부 방사선 상 폐부종이 악화됨.

o 2013. 6. 14. 20:45경 사망함.


(3)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6. 14. 발행)

o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선행사인 : 급성신부전)

o 직접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간경화, 자궁내막암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6,724,400원 - 1차 입원 : 금 4,055,040원 · 2013. 4. 29. ~ 2013. 5. 8. 산부인과 : 금 3,046,470원 · 2013. 5. 9. ~ 2013. 5. 23. 산부인과 : 금 1,008,570원 - 2차 입원 : 금 399,090원(2013. 5. 31. ~ 2013. 6. 2. 신장내과) - 3차 입원 : 금 1,949,620원(2013. 6. 10. ~ 2013. 6. 14. 신장내과) - 외래진료비 : 금 167,320원(2013. 5. 23. ~ 2013. 6. 7.) - 의무기록 등 발급 비용 : 153,33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산부인과)

o 수술의 적절성 - 수술은 자궁 경부 및 자궁내막암 또는 난소암에서 사용하는 근치 수술 방법으로 시술자의 숙련도나 암의 기수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보통 평균 5시간 전후가 소요되고, 출혈량 또한 환자 상태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600cc 정도는 많은 편은 아니므로, 수술 과정 중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o 종합의견 - 산부인과적 문제보다는 신장, 간, 담낭내과 문제로 보여짐.


(2) 전문위원 2(신장내과)

o 전해질 불균형의 원인 - 간경화에 의한 저나트륨혈증은 체액이나 나트륨의 부족보다는 세포외액 등의 과다와 수분의 배설장애 및 항이뇨호르몬의 이상 분비 등이 원인인데, 치료는 수분제한, 고장성 식염수 및 알부민 투여, 바소프레신 길항제 등을 사용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수술 후 혈액과 체액 소실에 따른 수액의 보충으로 체액의 증가가 있으면서 저알부민혈증이 있어서 복수와 체액의 균형 조절을 위해 나트륨이 포함된 수액을 충분히 투여하기 힘들었고, 경구 섭취 또한 적어서 교정이 잘 안 된 것으로 보임.

o 사망의 원인 - 기저 질환인 간경화와 악성 종양은 합병증으로 급성신손상이 올 수 있는데, 특히 간경화는 형태학적인 변화는 거의 없으면서도 말초혈관의 확장에 따른 심박출량 저하와 여러 호르몬의 변화 및 신장으로 가는 혈류의 저하 등을 발생시킴. 간신장증후군 등은 예후가 매우 불량함. 간경화 환자에게서 저나트륨혈증은 신장 기능 저하와 간신장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여서 예후를 불량하게 하는데, 망인의 경우 수술 후 일시적인 체액부족, 전해질 불균형, 빈혈 및 저나트륨혈증으로 급성신손상이 와 있는 상태에서 설사 등으로 인해 수분 감소가 있어 유효 혈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신혈류 감소로 이어져 기존에 있는 급성 신손상을 악화시켜서 예후가 불량하게 되었음.

o 처치의 적절성 - 저나트륨혈증은 수술 후나 간경화에서 흔히 보는 전해질 이상으로 망인의 경우 두 요인과 더불어 초기의 체액 손실에 대한 수분공급과 저알부민혈증 등으로 더 쉽게 온 것으로 사료됨. 수술 직후 핍뇨는 체내 수분량 부족으로 수분 보충 후 점차 호전 양상을 보였으나, 저나트륨혈증은 진전되었는데 이는 간경화로 인한 수분 저류 및 복수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부민 투여 등은 초기에 이루어졌으나 수술 후 3일째부터 나타난 저나트륨혈증에 대해 나트륨을 포함한 수액 공급이 늦어진 것으로 사료됨. - 1차 입원치료 후 퇴원시 혈중 나트륨 수치가 완전히 교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나, 나트륨의 부족이 아닌 수분과다와 복수로 인한 저나트륨혈증에서 회복 중에 있었고 경구 섭취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정된 상태로 판정한 것으로 사료됨. 전신 상태의 호전을 위한 대증 요법과 기저 간경화가 있는 환자로 경구 섭취 등이 원활하지 못하고 수술 후 전해질 이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퇴원이 빨랐던 것으로 사료됨. - 2차 입원시에는 지속적 신대체요법보다는 전해질 불균형의 교정과 급성신손상에 대한 대증요법을 하여 처치가 적절하였고, 3차 입원시 시행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시기도 적절하였음. - 3차 입원 3일 전에 설사와 복통 등으로 인한 탈수가 신기능 및 전해질 이상 등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졌고, 전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임.

o 종합의견 - 간경화는 합병증으로 간신장 증후군 등 신기능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예후를 좌우하기도 하는데, 망인의 경우 저나트륨혈증으로 시작하여 급성신부전으로 진행하여 악화되었고, 3차 입원 전 3일간의 설사로 인해 급격한 신기능 악화와 심한 전해질 이상 및 저혈압이 있어 불량한 예후가 보였음. 입퇴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2차 입원시 입원 기간을 늘려 대증요법 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상태 호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는 급성신손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3일간 경과를 관찰하지 않고 발생 즉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예후가 좋았을 것으로 보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저나트륨혈증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및 신장 기능 악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수술 후 저나트륨혈증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하여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적절한 속도로 개선되었고, 퇴원시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증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은 간염 및 간경화의 기왕력을 가진 자로, 수술 후 일시적인 체액부족 이후 나트륨 및 포타슘 등의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나, 수술 후 3일째(2013. 5. 9.)부터 나타난 저나트륨혈증(131mEq/L)에 대해 수술 후 8일부터 나트륨을 포함한 수액 공급이 이루어져 나트륨의 보충이 늦어졌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와 2013. 5. 9. 소화기내과 협진 상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처치로 수분을 제한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소변량이 적음에 대해 수분섭취를 권장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수술 후 3일째(2013. 5. 9.) 이후 나트륨 수치가 저하되어 수술 후 5일째(2013. 5. 11.)에는 124mEq/L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혈액검사 등의 추시관찰을 하지 않고 3일이 지난 8일째(2013. 5. 14.)에 혈액검사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치료 과정 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간경화 환자에게서 저나트륨혈증은 신장 기능 저하와 간신장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여서 예후를 불량하게 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가 신장기능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 입원치료 후 퇴원시 저나트륨혈증이 교정된 상태로 판정하고 퇴원을 결정하였으나, 망인의 경우 퇴원 당일에도 경구섭취가 불량하여 퇴원 일주일 뒤 급성신손상 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기저 간경화가 있는 망인이 경구 섭취 등이 원활하지 못하고 수술 후 전해질 이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퇴원이 빨랐던 것으로 보이고, 2차 입원시 3일간 대증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입원 기간을 늘려 대증요법 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상태 호전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퇴원 결정은 성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술동의서 상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부동문자로 확인되나, 망인의 기저질환인 간염 및 간경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 후 오심 등으로 경구 섭취가 불량하였던 망인에게 나트륨의 섭취를 따로 권장하였다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으며, 1차 입원 치료 후 퇴원시 전해질 이상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나트륨 섭취의 중요성과 전해질 이상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 및 재내원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하지 않아 퇴원 이후 3일간의 설사에도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퇴원시 요양지도·교육 및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망인의 기저 질환인 간경화와 악성 종양이 합병증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재산적 손해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는 망인이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것은 의료사고와 무관하므로 자궁절제술 등을 받은 후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난 2013. 5. 9.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2013. 5. 9. 이후의 진료비 금 3,677,930원을 40%로 책임을 제한한 금 1,471,172원과 장례비 금 4,000,000원을 40%로 제한한 금 1,600,000원을 합한 금 3,071,17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위자료 위자료는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사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은 금 15,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정○○는 금 7,000,000원, 망인의 자녀 정○○, 정○○은 각 금 4,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15,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1.5: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정○○의 상속분은 금 6,428,571원, 신청인 정○○, 정○○의 상속분은 각 금 4,285,714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정○○에게 재산상 손해 및 고유의 위자료, 상속분을 합한 금 16,499,743원, 신청인 정○○, 정○○에게 각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금 8,285,714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10.까지 신청인 정○○에게 금 16,499,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정○○, 정○○에게 각 금 8,28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7. 10.까지 신청인 정○○에게 금 16,499,000원, 신청인 정○○, 정○○에게 각 금 8,285,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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