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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세탁 후 얼룩 발생한 점퍼 구입대금 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의류세탁
조회수 805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27. 피신청인에게 의류 1벌의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같은 해 12. 9.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의류에 8개의 얼룩이 있어 피신청인의 권유로 재차 세탁을 의뢰하였고 2차 세탁 후에도 3개의 얼룩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에게 위 의류의 구입가 459,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류의 세탁을 의뢰할 당시 얼룩이 없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세탁한 후 얼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상당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의 세탁을 의뢰할 당시 얼룩이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얼룩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세탁의뢰일 : 2013. 11. 27

. o 세탁의뢰 물품 : velarbi-touch 자켓 1벌

o 세탁의뢰 방법 : 드라이크리닝

o 세탁요금 : 4,400원

o 세탁물 인수일 : 2013. 12. 9.(1차), 2013. 12. 20.(2차) (2) 의류 관련 사항

o 구입 날짜 : 2012. 4. 6.

o 구입 가격 : 459,000원

o 구입 매장 : 진주갤러리아백화점 내 velarbi-touch 매장

o 의류 종류 : 자켓


(3)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1. 27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류를 포함하여 의류 7점에 대한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함.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의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망에 넣어 세탁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함.

o 2013. 12. 9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함(1차). - 신청인이 이 사건 의류에서 얼룩 8개를 발견하여 피신청인의 제안으로 재차 세탁을 의뢰함.

o 2013. 12. 20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인수함(2차).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얼룩 3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 측 직원이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얼룩임을 인정하였다고 함. -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피신청인 측 직원이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얼룩임을 인정하는 듯 말한 것은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신청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일 뿐이고, 이 사건 의류의 얼룩이 피신청인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



나.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o 심의 일자 : 2014. 1. 3. o 심의 내용 - 이 사건 의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결과, 부분적인 얼룩 현상이 확인되며 그 형태 및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외부 물체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외부 물체와의 접촉 시기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함. - 다만 세탁 인수 시 얼룩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탁업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음.



다.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o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o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상법」

o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2014. 3.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 하자 발생 -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 비고 1. 배상액의 산정방식 ①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②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4. 세탁물 확인의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 요금 ·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기준 · 기타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 유무, 특약 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5-1. 손해배상대상세탁물 ①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 품목별 평균 내용년수 · 코트, 춘추복 자켓 : 4년 - 배상비율표 · 내용연수 4년, 물품 사용일수 538~717일 : 배상비율 50%

※ 물품 사용일수 :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얼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류의 구입가 상당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자신이 이 사건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얼룩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약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류를 인수하여 드라이클리닝 기법으로 세탁을 완료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인도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어 세탁이 완료된 의류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수급인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에게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2013. 12. 9.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인수하였을 때 위 의류에 얼룩 8개가 존재하였고, 재차 세탁을 의뢰한 후 같은 해 12. 20. 다시 위 의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얼룩 3개가 남아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이 같은 해 11. 27.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의 세탁을 의뢰받을 당시 세탁물의 하자를 확인하고 세탁물을 의뢰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류의 얼룩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외부의 이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얼룩이라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류를 세탁한 방법인 드라이클리닝에서 사용되는 석유계 세제나 함께 세탁한 다른 의류와의 접촉으로 이 사건 의류에 기름 얼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의류의 얼룩은 피신청인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류에 발생한 얼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하자의 범위와 크기가 의류의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류의 세탁을 의뢰한 시점은 위 의류의 구입일로부터 약 600일이 경과한 때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따라 이 사건 의류의 구입가 229,500원의 50%에 해당하는 11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6. 5.까지 신청인에게 11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5.까지 신청인에게 11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6. 5.까지 신청인에게 11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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