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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시·광고와 다른 골프 회원권 무료 숙박 이용 시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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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72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문광고를 보고 2010. 4. 16. 피신청인의 ○○컨트리클럽 주중회원에 회원가입하고 2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3. 7. 신청인이 호텔숙박을 신청하자 부대 숙박의 경우 3년 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며 거절하였는바, 피신청인의 신문광고에는 입회기간이 5년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광고 내용에 따른 혜택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컨트리클럽 신문광고를 보고 2010. 4. 16. 유선 상담을 통해 피신청인의 골프회원권 주중회원에 가입하고 대금 29,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용하던 중, 2013. 7. 가족호텔 이용권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주중회원은 계약 시 지급된 회원모집 안내서에 따라 광고내용의 입회기간 5년이 아닌 3년이 적용된다며 거절하였는바, 신청인은 회원권 가입 신청 시 회칙, 이용약관, 회원증서 카드만 받았을 뿐 회원모집 안내서는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광고 내용에 따라 입회기간 5년 동안 혜택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0년 회원 모집 당시 회원모집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였고, 당시 회원모집 안내서에 정규회원권과 주중회원권의 혜택 범위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주중회원에 대하여 제공되는 객실 무료혜택 항목에서 “골프시즌 3년 간 가족호텔 8박 무료, 호텔 티롤 2박 무료”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회원 가입을 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객실 무료이용혜택 5년 적용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최○○ o 계약일 : 2010. 4. 16. o 계약내용 : ○○컨트리클럽 주중회원 o 입회기간 : 5년 o 결제 금액 : 29,0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4. 14.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선일보 신문광고를 보고 유선으로 피신청인에게 회원 가입을 문의함. o 2010. 4. 16. 신청인이 우편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 가입 관련 서류와 회원증을 받아 피신청인의 주중회원으로 계약을 체결함. ※ 회칙, 이용약관, 회원증 카드를 받은 사실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으나, 신청인은 회원권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객실 무료혜택 제공 내용이 기재된 회원모집 안내서는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회원모집 안내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 o 2010. 6. 25. 신청인이 계약금 4,000,000원을 납부함. o 2010. 10. 26. 신청인이 잔금 25,000,000원을 완납함. o 2013. 7. 신청인이 가족호텔을 이용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원 자격이 만료되어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함. o 2013. 8. 28.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이 사건 신문 광고 내용(2010. 4. 14. 조선일보 광고) o ○○리조트 창립 20주년 특별회원 모집 안내 1. 개요 : 회원제 18홀, 코스설계 아놀드 파머 2. 회원종류 : ○○컨트리클럽 정회원, 주중회원 3. 모집구좌 : 정회원 100구좌 / 주중회원 100구좌 4. 입회기간 : 5년 o 호텔티롤, 가족호텔 무료 o 그린밸리(파3) 9Hole 무료 o 월 2회 동반 2인 그린피 회원요금, 첫방문시 1팀 그린피 무료 o 정회원, 부회원 주중 주말 그린피 무료(2인플레이 가능) o 스키장 리프트 무료 (4) 이 사건 회원 모집 안내서의 주중회원 혜택 사항 o 개인 정회원 1인, 가족 회원 2인 o 정회원 주중 그린피 회원요금 적용 o 골프시즌 3년간 가족호텔 8박 무료, 호텔 티롤 2박 무료, 가족호텔 20박 회원대우 o 그린밸리(파3) 정회원 9홀 무료, 동반인 회원대우 o 월 2회 동반 2인 그린피 회원요금 o 정회원 리프트 30%, 렌탈 50% (5) 피신청인 회칙 o 제4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2. 정회원 3. 부회원 4. 주중회원 5. 준회원 6. 기타 회원 o 제6조(정회원) 1. 정회원은 개인회원 및 법인회원으로서 본 클럽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제8조(주중회원) 1. 주중회원은 개인회원 및 가족회원으로서 본 클럽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아 한다. 2. 가족회원의 경우, 회원이 지명한 배우자나 직계가족중 1명 또는 법인의 임직원 1~2명을 소정의 절차를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o 제12조(회원자격 보유기간) 1.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o 제20조(퇴회) 1.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승인 없이 퇴회할 수 없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o 제10조(손해배상책임)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7.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4)「소비자기본법」 o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10년 회원 모집 당시 회원모집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였고, 당시 회원모집 안내서에 정규회원권과 주중회원권의 혜택 범위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주중회원에 대하여 제공되는 객실 무료혜택 항목에서 “골프시즌 3년 간 가족호텔 8박 무료, 호텔 티롤 2박 무료”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회원 가입을 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객실 무료이용혜택 5년 적용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의 신문광고에는 “입회기간 5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광고 우측면에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하여 “호텔 티롤, 가족호텔 무료”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객실 무료이용혜택 서비스가 가입 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계약서 등에서 회원의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주중회원의 숙박권 이용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하였거나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회원모집 안내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신문광고 내용은 객실 무료이용혜택 서비스가 3년 간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골프회원 입회기간인 5년 동안 호텔티롤 및 가족호텔 무료 숙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잘못 알게 할 만한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광고 내용이 곧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에게도 계약 당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0. 4. 16. 신청인과 체결한 컨트리클럽회원권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회원권 만료기간인 2015. 4. 15.까지 신청인에게 주중회원에게 제공되는 연간 객실 무료이용 혜택의 50% 상당인 가족호텔 4박, 호텔 티롤 1박 무료 이용권 및 가족호텔 10박 할인권(골드 객실을 회원가인 주말 기준 110,000원, 주중 기준 950,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 있음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0. 4. 16. 신청인과 체결한 컨트리클럽회원권 계약에 기하여 2015. 4. 15.까지 신청인에게 가족호텔 4박, 호텔 티롤 1박 무료 이용권 및 가족호텔 10박 할인권(골드 객실을 주말 기준 110,000원, 주중 기준 950,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 있음을 각 인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0. 4. 16. 신청인과 체결한 컨트리클럽회원권 계약에 기하여 2015. 4. 15.까지 신청인에게 가족호텔 4박, 호텔 티롤 1박 무료 이용권 및 가족호텔 10박 할인권(골드 객실을 주말 기준 110,000원, 주중 기준 950,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 있음을 각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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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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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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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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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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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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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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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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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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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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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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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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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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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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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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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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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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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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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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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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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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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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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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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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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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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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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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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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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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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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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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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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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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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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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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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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