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골프연습장 이용료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93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7. 4.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실내골프연습장 이용 계약(12개월,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780,000원을 지급한 후 이용하던 중, 같은 해 11. 22.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7. 4. 피신청인의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여 같은 해 11. 22.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해지 시 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에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전부터 이용하던 직장 동료들의 소개로 일반 회원들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 가입을 하였으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내용 : 실내 골프연습장 회원권 및 보관함 o 계약일 : 2013. 7. 4. o 계약 기간 : 12개월(2013. 7. 8. ~ 2014. 7. 7.) o 지급 금액 : 78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 골프 연습장 이용료 : 600,000원(월 50,000원 × 12개월) ※ 4개월 계약의 경우에는 300,000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 보관함 이용료 : 180,000원(월 15,000원 × 12개월) o 계약해지일 : 2013. 11. 22. o 이용일수 : 138일(2013. 7. 8. ~ 2013. 11. 22.)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7. 4.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o 2013. 7. 8.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 연습장 이용을 개시함. o 2013. 11. 22.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지 및 환급을 거절함. o 2013. 11. 27.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피신청인 이용 약관 주요 내용 o 제5조 탈퇴 1.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사망, 유학, 질병 등 본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탈퇴가 가능하다. 3. 환불금은 위약금 10%, 사용기간 1일 이용시에도 한달 정산 금액으로 공제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o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o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5)「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에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전부터 이용하던 직장 동료들의 소개로 일반 회원들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 가입을 하였으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서「동법」제31조에 의하여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 이용 약관 중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조항은「동법」제31조 및 제52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신청인이 2013. 11. 22.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해지는 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한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하여 계속거래업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환급금액에 대하여 판단컨대,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금 600,000원의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12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이 12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신청인은 138일이 지난 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실제 피신청인이 4개월 계약의 경우 금 300,000원을 지급받고 회원을 유치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 산정 시 4개월 계약 시 적용되는 이용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 288,000원과 함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지급금액 780,000원 - 이용금액 414,000원 - 위약금 78,000원 = 288,000원 - 지급금액 : 780,000원(골프연습장 이용대금 600,000원, 보관함 이용료 180,000원) - 골프연습장 이용대금 : 월 75,000원(300,000원 ÷ 4개월), 1일 2,500원 - 보관함 이용료 : 월 15,000원(180,000원 ÷ 12개월), 1일 500원 - 이용일수 : 138일(2013. 7. 8. ~ 2013. 11. 22.) - 이용금액 : 414,000원〔(골프연습장 1일 이용료 2,500원 + 보관함 1일 이용료 500원) x 138일〕 - 위약금 : 78,000원(780,000원 x 10%)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8,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8,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