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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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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주차장 누수로 훼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주거시설
조회수 991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7. 준공한 잠실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43동 거주자로서 2012. 11. 12.경 위 아파트 236동 지하2층 주차장에 페라리 F430스파이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였다가 지하1층 바닥(지하2층 천정)에서 누수된 석회수로 인하여 차체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은 바 수리비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지하주차장 천정의 누수로 인해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주차장의 누수 사실을 알고도 하자보수를 게을리한 피신청인 1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신청인 2에게는 주민들의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상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예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 2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신청인의 차량 피해가 확인된 이후에야 비닐 덮개를 가져다가 차량을 보호하라는 공지를 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차량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공동주택에 하자 발생 시 주택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피신청인 1은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바,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은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무과실책임으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만을 담보하고 있고, 당해 누수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은 완료하였으며, 누수 하자 발생 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 통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면적 311,077㎡, 총 주차대수 7,870대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누수 부위도 300여곳 이상이며 가변적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치된 피신청인 직원 44명만으로 누수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입주 직후부터 부실한 시공에 따른 주차장 바닥 균열 및 누수 문제에 대해 피신청인 1을 포함한 시공회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1에게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상 입주민의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신청인 2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공동주택 현황

o 주택명 : ○○○아파트(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o 단지규모 : 총 65개동 5,563세대

o 사용검사일 : 2008. 7. 31.

o 시행사 : 잠실동**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

o 시공사 : 피신청인 1, 주식회사 ○○건설,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공동시공

o 수분양자 : 임○○ - 신청인은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243동 29**호를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모터스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함.

o 관리주체 : 피신청인 2

o 이 사건 누수 피해 발생 장소 : 236동 지하2층 주차장 ※ 236동 지하2층 주차장은 피신청인 1이 시공한 부분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5년)에 해당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0. 3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신청인 1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입주 초기부터 매년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1에게 주차장 바닥 균열 등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하자보수를 거절하거나 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함.

o 2012. 11. 12.경 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 236동 지하2층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함.

o 2012. 12. 12.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피신청인 2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피신청인 1의 AS팀에 피해가 접수됨. - 신청인은 수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차량을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고, 특히 겨울철에는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어 2012. 11. 12.경 주차한 이후 한 달 정도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주차해두어 발견이 늦었다고 진술함.

o 2012. 12. 14.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하자보수를 진행함.

o 2013. 1. 10.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에게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3. 2. 6.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에게 입주민 차량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o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 피신청인 1을 포함한 시공사, 보증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3) 이 사건 차량 피해 현황

o 차명 : 페라리 F430 스파이더

o 차종 : 대형 승용

o 연식 : 2006년식

o 자동차등록번호 : 64도13**

o 최초 등록일 : 2006. 3. 31.

o 차량 구입일 : 2009. 12. 9.

o 차량 구입가격 - 신청인은 리스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중고가 197,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리스사 폐업으로 매매대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이 사건 차량 출고가격은 254,545,455원임.

o 차량 피해 부위 및 상태 - 차체, 유리, 엔진룸 내부 등에 석회수에 의한 백화오염 발생

※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보험수리가 가능하기는 하나 보험료 할증 피해와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 피해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며 수리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함.

o 수리 견적금액 - 발급기관 : (주)에프엠케이 - 견적일 : 2012. 12. 12. - 견적금액 : 58,169,760원(부품대금 및 공임 52,881,600원+부가가치세 5,288,160원) · 부품대금 46,340,000원(complete black external trim 23,620,000원, rear wheel rim 9,660,000원(2개) 등) · 공임 6,541,600원(양쪽 뒷휀다, 뒷범퍼, 엔진후드 도색비 4,288,000원 등)

※ 페라리 공식 수입업체인 (주)에프엠케이는 차량에 시멘트 침전물이 묻는 경우 도장면 등을 뚫고 침투하여 부식을 일으키므로 오염 부위만을 제거할 방법이 없고 재도색이나 부품 교체작업을 통해 수리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견적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함.

o 수리비 내역 - 발급기관 : (주)○○모터스

※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수리하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모터스의 일반수리비견적서를 제출함. - 견적일 : 2013. 6. 28. - 수리비 : 19,179,336원(공임 소계 17,435,760원+부가가치세 1,743,576원) - 수리내역 : 전체 도장(12,942,800원), 탈착교환(4,267,960원), 판금수리(225,000원) - 신청인은 위와 같은 수리 이외에 휠, 루프, 루프링크, 전면 유리, 엔진룸 유리 교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부품가격을 제출함.

※ 부품가격 : 휠 2,217,600원(210,000¥)/개, 전면·후면 유리 및 몰딩·가스켓 6,090,381원(5536.71$), 루프탑 18,883,293원(17,166.63$) (적용환율 : 1¥=10.56원, 1$=1,100원)


(4) 이 사건 차량 양도 관련 사항

o 양도일 : 2013. 6. 14.

o 양수인 : 신청외 박○○ o 매매대금 - 자동차양도증명서 기재 금액 : 14,900,000원

※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은 149,000,000원이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은 오기(誤記)라고 주장함. - 자동차양도증명서 비고란에 ‘전체도장(옵션), 엔진오일’이라고 기재

※ 신청인은 2013.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외관 전체에 대해 도색 수리해주었다고 주장함.


(5) 폴리싱 작업을 통한 백화오염 제거 비용(전문 시공업체 문의 결과)

o 차량 전체 : 600,000원~1,000,000원

o 도장면과 유리면의 백화오염은 전문 약제 및 연마작업(폴리싱)을 통해 제거가 가능하나 도장면까지 침투한 경우에는 작업이 쉽지 않아 재도색으로 처리해야 하고, 패브릭으로 이루어진 소프트탑은 폴리싱 작업이 불가함.


(6) ○○○아파트 관리규약

o 주요 내용 -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 - 주차대수 지하 7,451대 -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7)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서(2012. 1. 31. 체결)

o 계약명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의 위탁 관리

o 계약기간 : 2012. 2. 1. ~ 2014. 1. 31.(2년간)

o 주요 내용 -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 ‘을(피신청인 2)’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4. 기타 ‘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의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5. ‘을’이 인계 인수시 불성실하게 인수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책임지며 그에 상응하는 피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 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② ‘갑’이 영 제5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입주자의 사유재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차량 등의 이동 재산에 대하여 ‘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주택법」

o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o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리주체의 업무 o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o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 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 주택관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43조제7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o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2.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2) 「주택법 시행령」 o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o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제60조,제60조의2,제60조의4,제61조,제62조 및 제62조의13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o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3)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o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4)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0호)

o 제4조(균열) ① 콘크리트 허용균열 폭(외벽의 경우 0.3mm)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 관련 판례


(1)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9. 1. 8. 선고 2008가소30470 판결(보험회사인 원고가 차량의 소유자를 대위해서 아파트의 시공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 아파트의 시공자인 피고가 지하주차장 천정의 누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가 지하주차장 천정의 누수 사실에 관하여 미리 고지 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 완료 시까지 그 하자 부분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손상을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아파트 시공사가 아닌 아파트 관리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위 피보험차량의 손상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대전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개정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기한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① 개정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은 내력구조부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 ②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 구조부의 하자를 그 하자가 공동주택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 점, ③ 개정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이 공동주택의 구조상 하자보다 비교적 경미한 시설물들에 대한 하자를 규정하여 일반적 하자만으로도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점, ④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등의 개정 취지는 구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아울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종전의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에 관한 해석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무를 지는 하자는 결국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보는 것이 상당함.


(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신청인 1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 1은 누수 하자 발생 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 통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 책임은 관리주체인 피신청인 2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별표 6, 7에 의하면, 보수의 대상인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 누수는 보수의 대상인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시공한 사업자로서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입주 초기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수차례 주차장 바닥 균열 및 누수 문제로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균열 부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정에 누수가 있어 하자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하자 발생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지하주차장 균열 부분에서 발생한 석회수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입주민 차량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조속히 하자를 보수하여 이와 같은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지체하고 균열 상태를 방치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접수된 후인 2012. 12. 13.에 이르러서야 하자 보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하여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책임이 관리주체인 피신청인 2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신청인 1이 하자보수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야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균열 부분 누수로 인하여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신청인 2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로 인한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1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 1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신청인 1에게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상 입주민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다고 정하였으므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피신청인 2의 관리 업무로 「주택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관리 업무는 피신청인 2의 관리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입주 직후부터 수년간 누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특히 폭설로 인하여 염화칼슘 등이 섞인 눈이 주차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누수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더욱 주의깊게 점검하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공자 등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천정의 누수 부위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함과 아울러 위 하자보수 완료 시까지 그 하자 부분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 2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야 지하주차장 이용 시 차량에 씌울 비닐 덮개를 나눠주고 차량을 보호하라는 공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 2의 주장과 같이 한정된 인력으로 수시로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신청인 2의 사정만으로 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피신청인 2가 직원을 충원하거나 순찰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서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자의 사유재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차량 등의 이동 재산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2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주차행위가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소관사항이라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속하는만큼 그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또한 수탁업무의 한 내용에 포함되어 피신청인 2의 고유 업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은 피신청인 2가 주차관리, 도난관리 등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지, 피신청인 2의 관리업무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 2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차량에 발생한 손해 등 차량에 관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달리 피신청인 2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만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입주자들의 개인재산인 차량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신청인은 2012. 12. 12. 신청외 주식회사 에프엠케이로부터 발급받은 견적서에 근거하여 차량 수리비 58,169,76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후 수리 내역 및 비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수리비가 19,179,336원에 불과하고, 백화오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루프탑이나 휠, 전·후면 유리 등 부품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신청인이 작성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인 19,179,336원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되,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소유주인 신청인에게 있고 차량이 고가일수록 더욱 주의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 초기부터 누수가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비닐 덮개를 씌우는 등 자신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한 달가량 방치하여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수리하고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수리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및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수리하고 신청외 박영희에게 이미 양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손상 정도로 보아 폴리싱 작업이나 부분 도색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도장이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들의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위 차량수리비 19,179,336원 중 10%에 해당하는 1,91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피신청인 1의 손해배상채무와 피신청인 2의 손해배상채무는 신청인의 피해 전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은 각자 신청인에게 채무 전액인 금 1,917,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피신청인들 중 1인이 위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면 다른 피신청인도 그만큼 지급을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들은 각자 2014. 4.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1,917,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각자 2014. 4.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1,91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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