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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 내용과 다른 인터넷강의 수강계약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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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722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5. 31.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관한 안내를 보고 유선상으로 피신청인과 인터넷강의 수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550,000원을 입금한 후 수강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6. 8. 피신청인 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13. 6. 8.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제공하기로 했던 직업심리학과 노동관계법규 강의의 모바일 지원이 되지 않으며, 직업정보론 강의의 경우 교재와 강의 내용이 달라 강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피신청인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6. 11.까지 인터넷강의를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게시판에 적은 글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속하였을 뿐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2013. 5. 31. 전화 상담을 통하여 본원의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후 특별회원으로 인증되어 수강하던 중 같은 해 6. 8.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맞으나 수강은 같은 해 6. 11.까지 하였고, 신청인에게 교재 발송 시 특별회원 증명서와 특별회원인증약정서를 통하여 "7일 이후는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단, 동영상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특별회원으로 인증된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같은 내용을 전화로도 설명하였고, 모바일 강의는 업데이트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재와 강의내용의 차이도 일시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환급을 요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5. 31. o 계약내용 :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 ※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임. o 계약기간 : 수강기간 제한 없음. o 회원번호 : M3531** o 수강료 : 550,000원(현금) (2) 피신청인의 특별회원인증약정서 o 교육서비스 내용 - 기본교재(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직업 상담실무)와 각종 문제 제공 - 홈페이지에 학습파일, 기출문제, 모의고사문제, 블랙박스(최종모의고사), 1:1상담, 무료상담질문답변 제공 - 기타 필요한 수험정보는 이메일,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 - 동영상 강의 이용은 합격 시까지 제공 - 특별회원이라 함은 ○○○자격개발원의 유료회원을 말함. o 교육서비스의 가격 - 교육 서비스 가격은 교재비 및 동영상 강의, 그 외 학습 재료실의 학습파일, 기출문제, 모의고사문제, 블랙박스(최종모의고사), 1:1상담.무료상담이 포함된 금액으로 78만원(합격 시)까지입니다. o 교육서비스 취소 - 특별회원 등록(동영상 강의가 열리고, 홈페이지의 특별회원 전용자료를 볼 수 있는 상태)되거나,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보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 7일 이후는 “갑(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단, 동영상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특별회원으로 인증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o 교육비 780,000원, 할인 가 : 550,000원(현금) (3) 사건 진행 경과 o 2013. 5. 31.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유선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금 55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수강을 개시함. -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특별회원증명서, 특별회원인증약정서 및 교재를 제공하였음. o 2013. 6. 8.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 수강을 중단하였으며, 수강료 환급을 요구함. o 2013. 6. 18.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3. 6. 19.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피신청인에게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를 발송함. o 2013. 9. 3. 피신청인의 직원(최○○ 실장)은 총 금액의 20%를 위약금 및 교재 대금으로 하고 잔여 이용요금인 44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함. o 2014. 1. 9. 피신청인에게 사은품(교재)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음. o 2014. 1. 16.경 피신청인(최○○ 실장)이 44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 에게 확인하였으나,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함. (4)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한 강의 제공 내용 o 직업상담학 : 교과서를 읽는 수준의 강의 o 직업심리학, 노동관계법규 : 모바일 강의가 지원되지 않음. o 직업정보론 : 교재와 강의 내용이 다르게 강의됨. (5) 녹취기록 o 신청인의 교재와 강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 인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게 2013. 6. 12.(수)까지 업데이트하고, 업데이 트가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o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인터넷콘텐츠업 3)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6. 1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터넷강의를 수강 하였고, 신청인에게 교재 발송 시 특별회원 증명서와 특별회원인증약정서를 통하여 "7일 이후는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단, 동영상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특별회원으로 인증된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같은 내용을 전화로도 설명하였고, 모바일 강의는 업데이트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재와 강의내용의 차이도 일시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환급을 요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특별회원인증 약정서에 의하면, “특별회원 등록(동영상 강의가 열리고, 홈페이지의 특별회원 전용자료를 볼 수 있는 상태)되거나,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보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고, 7일 이후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단, 동영상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특별회원으로 인증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관 내용은 신청인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그 내용을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4항에 따라 위 약관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가사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판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위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직업정보론 강의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2013. 6. 8.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약 금액이 이미 공급한 교육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공급한 교육서비스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6. 11.까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해지일의 다음 날인 같은 해 6. 9.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강의를 수강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강의를 수강한 기간은 같은 해 6. 8.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수강기간의 정함이 없어 교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 요금의 산정이 곤란하고, 피신청인이 제공한 교재의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나, 같은 해 9. 3. 당사자가 위약금 및 교재대금으로 총 계약금액의 20%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의 80%인 440,000원과 함께 「방판법」 제32조 제3항 후단, 「방판법 시행령」 제13조, 「방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 합의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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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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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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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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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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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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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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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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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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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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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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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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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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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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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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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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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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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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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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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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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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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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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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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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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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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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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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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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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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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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